판례평석

 

대상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6.12.22. 선고 201544004판결

 

60세가 넘은 가사도우미인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만 65세가지의 가동연한을 인정한 판례

 

평석) 

교통사고 등 피해자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한 가동연한에 관하여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되었는데,

 

그 동안 대법원도 위 기준을 엄격하게 고집하지 아니하고 농업종사자의 경에는 사고 당시 60세를 넘은 현업종사자의 경우 60세 이상의 가동연한을 인정해오고 있고(974449 판결 등), 특히 9931667판결에서는 사고당시 661개월 정도인 농촌일용노동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실수입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

 

한편 하급심 판결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농업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가동연한을 연장한 사례는 많았다.

서울동부지법 2012가합14447판결은82 노파에 대하여 12개월간의 가사노동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입을 인정하였고 ,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21685판결은 사고당시 663개월 정도인 택시기상 대하여 가동연한을 68세까지로 인정하였다.

 

그 동안 하급심에서 가동연한을 연장한 사례는 단순 일용노동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판결은 일용노동자에 속하는 가사도우미에 대하여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함으로써 전향적인 판결을 한 의미가 있다.

 

위 평석대상 판결은 

그 동안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어 노인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였고

60세 이상의 현업종사자가 보편적인 상황에 있는 점과,

 

제도상으로 헌법 344항의 노인의 보호규정,

2005.5.18.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취지,

국민연금법개정에 의하여 종전 60세였던 노령연금지급시기를 65세로 연장한 점,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있는 점,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공무원퇴직연금지급시기가 만 65세로 상향조정된 것,

통계상 평균수명의 증가,

고령자경제활동인구의 증가,

고령인구의 근로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일용노동자의 경우에도 가동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가 가사도우미인 해당사안의 경우 가사도우미의 수요를 아울러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일용노동자의 하나인 가사도우미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가동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리고 위 판결에서는 지적하지 않았지만 이미 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에는 56세 이상 피해자가 현업종사자인 경우 56세부터 59세미만은 48개월, 59세부터 67세미만은 36개월, 67세부터 76세 미만은 24개월, 76세 이상은 12개월 등으로 취업가능월수를 인정하고 종사업의 정년시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에는 일용근로자임금상당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손해보험사의 보상기준보다 더 인색하게 일실수익을 제한해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위 판결에 적극 찬동하며 앞으로 가동연한은 더욱 더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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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량에 싣고 가던 시가 1억원 상당의 클래식기타가 손상된 피해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2924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118081(반소) 손해배상


특이한 사건이므로 판결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2015.1.15.경 소외 장모씨는 모 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이고 클래식기타 연주자인 피고 소유의 시가 1억원 짜리 스페인제 빈티지 기타를 포함한 두 대의 기타를 하드케이스에 넣은 채로 자신의 라세티차량 뒷좌석에 실은 채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택시에 의하여 차량 뒤쪽을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그 충격으로 뒷좌석에 실린 기타 하드케이스가 바닥에 추락하면서 위 1억원짜리 기타에 비전문가는 식별하기 어려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넥 부분의 파손이 발생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사고 택시가 가입된 공제조합에서 기타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먼저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 손상된 기타 구입비 88,513,711원 및 교통사고 이후에 연주회를 위해 다른 기타를 임차하면서 지출한 임대료 25,000,0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의 반소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공제조합측은

첫째 기타가 파손되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둘째, 도로 주행 중인 차량 뒷좌석에 1억 원 상당의 고가물이 실려 있다는 점은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사고 당시 이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생할 책임이 없다.

셋째, 피고 스스로 위 기타가 1968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기타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대물손해 중 보상하지 않는 경우인 골동품에 해당하여 면책되거나 또는 장③③이 위 기타를 피고차량 뒷좌석에 싣고 운행한 점에 비추어 공제약관에서 정한 소지품에 해당하여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이 있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1)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③③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즉시 현장에서 원고 소속 직원에게 뒷좌석 바닥으로 떨어진 기타(기타명 아르캉헬 페르난데스, 이하 이 사건 기타라 한다)에 관하여 파손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진을 찍어 둔 점, ③③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기화로 이 사건 기타를 일부러 파손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이 사건 기타가 이미 파손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기타 제작·수리 전문가인 서▣▣이 이 사건 기타가 파손되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데, 서민석이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 사건 기타가 파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물품의 가액을 불문하고 차량에 개인적인 물품을 함께 소지 내지 운반하여 다니

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차량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물품이 함께 파손될 수 있음은 일반인이 통상의 주의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기타의 파손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볼 수 없다.

(3) 골동품 또는 소지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공제약관은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이 사건 기타가 골동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타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968년에 제작된 것으로 세계 명품기타에 등재되어 있는 악기라 하더라도, 클래식기타 전문연주자인 피고에게 있어서는 필수품과 다름없이 사용되는 것으로 소장 가치에 비해 사용 가치가 더욱 앞서는 점, 피고와 같은 연주자들에게 그와 유사한 가격대의 음질이 보장되는 제품이 유통될 수 있어 희소하기는 하나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골동품을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골동품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가치평가방식으로 인해 그 객관적 가액 산정이 곤란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문연주자인 피고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악기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기타가 시간적으로 오래되고 희소가치가 있다고 해서 위 공제약관상에서 정한 골동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소지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공제약관에서 소지품의 정의에 대하여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우선 소지품의 예로 열거하고 있는 물품에 악기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정한 취지는 일반적으로 탑승자나 통행인이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 손해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상한도액을 획일적으로 정함으로써 손해액에 관한 입증 및 분쟁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악기의 경우 일반적인 소지의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 또한 약관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지품의 표준적인 품질의 시장가격에 비하여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타를 위 공제약관에 서 정한 소지품으로도 볼 수 없다.

는 등 이유로 공제조합측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1)기타교환비용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기타를 2010. 2. 25. 88,513,711원에 구입한 사실, 이 사건 기타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넥 부분에 심각한 파손이 발생하여 사고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기타의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일단 피고가 청구하는 위 구입가격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책임의 제한 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88,513,7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고,

(2) 임대료청구부분은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되어 그 교환가격을 배상할 경우 그 가격에는 당해 물건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고, 그 물건을 통상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그 임료상당액이어서 그 교환가격의 감소액 이외에 대용물건에 대한 임료를 따로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7. 12. 선고915150 판결 참조),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며 기각을 하고,

(3)파손된 기타의 현존가격이 5,000,000원이므로 이를 공제하였고,

(4)책임의 제한에 관하여,

오래된 빈티지 악기는 그 자체로 충격에 쉽게 손상될 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 기타가 보관된 하드케이스 역시 이 사건 기타와 같이 제작된 것으로 완충재가 부족하여 외부충격에 취약함에도, 고가의 이 사건 기타를 안전벨트로 고정하는 등의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기타 2대를 뒷좌석에 포개어 실고 운행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도 피고 측에 20% 상당의 과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측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을 하여, 피고 측의 과실을 50%로 정한다.

 

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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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환가치를 넘는 수리비손해 등 인용판결 소개(서울북부지법 2015가단36003)

 

원고는 택시소유자인 택시회사이고 피고는 사고트럭의 소유자회사 및 공제계약사업자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다.

 

피고회사 트럭의 운전수가 트럭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위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원고회사 택시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 트럭과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진행방향 우측으로 급하게 핸들을 돌려 피양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원고 택시 앞부분이 대파된 사건이다.

 

감정촉탁한 결과 원고 택시의 적정 수리비는 13,572,3681)(부가가치세 제외)이고, 수리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부품 조달에 문제가 없을 경우)7일이며, 원고 택시의 1일 운휴손해액은 45,915원이고, 수리 종료 후 원고 택시의 시가 감소액은 993,772원으로 나왔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잔존율로 산정한 원고 택시의 교환가격

7,275,054(=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차량 가격 13,963,636× 잔존율 52.1%)의 한도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다투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파손 택시차량의 교환가격을 넘는 수리비전액과 적정수리기간에 해당하는 휴차료손해와 차량시가감소액을 배상인용하였다.

 

판시이유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에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

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7735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 택시의 수리비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택시는 영업용 택시로서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는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 4항에 의하면, 원고 택시와 같은 배기량 24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인 일반 택시의 차령은 4년이고, 임시검사를 거쳐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 연장이 가능한데, 다른 차량으로 대차할 경우 이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최초의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점, 원고 택시는 최초의 신규등록일인 2014. 4. 16.로부터 사고발생 당시까지 약 11개월 정도 경과하여, 수리할 경우 최소 211개월, 최대 411개월 가량 운행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1년 이내의 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출하고 원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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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직접 피해가 아니라 간접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할까?


트럭운전자가 전신주를 부러뜨리는 사고를 내 인근 축산농가에 전기공급이 끊어지면서 돼지들이 집단 폐사했다면 운전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양돈농장 주인 A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욱)가 덤프트럭 운전자 B씨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67680)에서 "B씨와 보험사는 연대해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면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손해는 B씨가 낸 사고로 전력 공급이 중단돼 발생한 간접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고로 인한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농장에서 사육중인 가축이 폐사, 유산·조산·사산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폐사 사고가 발생한 무창돈사(無窓豚舍·enclosed house)는 공기순환 및 온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절장치의 가동이 필수적이고 개방형 돈사에 비해 전력 공급 의존도가 높은데도 A씨가 비상 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정전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과실도 인정돼 B씨와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삼성화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B씨는 2014년 12월 덤프트럭을 운전해 토사 하차작업을 한 후 적재함을 내리지 않은 채 A씨의 양돈농장 앞을 지나다 적재함이 전선에 걸리면서 전신주를 부러뜨리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농장에 전기 공급이 3시간 30분 넘게 끊기면서 돼지가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력 공급 중단으로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 사육 돼지의 35%가 폐사하고 임신 모돈의 유산·조산·사산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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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교통사고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무죄판결(부산지법 2016고합314)


밤 11시 45분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60킬로미터 정도로 운행하던 택시가 술에 만취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배심원 전원의 무죄평결에 힘입어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안이다.


생각건대 위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재판으로 갔다면, 과연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또 만약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니라 사망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을까 하는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판사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더욱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의 경우 법률적인 판단 이외에 감정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히 검토하면 위 사고지점은 편도 3차선 대로이고 비록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가로등이 있었고 주의 깊은 운전자라면 무단횡단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피해자의 과실이 아주 큰 유사한 사례를 들자면,

칠흑 같은 밤에 가로등 없는 도로를 트럭을 운행 주행 중에 골목길에서 갑자기 검정색 옷을 입은 피해자가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은 검은색 자전거를 타고

도로 가운데로 들어오는 바람에 핸들을 급히 꺽었음에도 충돌을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식물인간에 가까운 중상해를 입은(나중에 결국 사망) 사안에서도

 법원은 유죄판결을 한 바 있고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피해자 과실을 50퍼센트로 본 사안이 있었다.

 필자가 교통사고 자체의 민형사 판결에 관여하지는 않았고 보험사의 관련 구상청구사건에만 관여하였지만

 위 무죄판결과 비교하면 확실히 의문이 있다. 

 

2016.12.9

신종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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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중앙선침범으로 인정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고의나 운전과실로 중앙선침범을 한 것이 아니라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데, 중앙선침범 자체에 대한 고의 과실이 아니라 순간적인 운전실수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대법원 2016도2105 판결에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운전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위에서 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로 인하여 사고발생이 되었기에 처벌 결과 자체는 정당시 된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중앙선침범을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논리적으로는 약간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2016도2105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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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세 하락손해에 관한 최근 판례 소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 동안 법원의 판례로는 이를 통상손해에 포함할 것인가부터 하급심판결에서 견해가 대립되었고 대법원에서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이외의 교환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다가(2012다115298판결), 현실적으로 자동차시세하락분의 감정에 드는 비용문제도 있어 피해자가 주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관하여 최근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은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시세하락손해도 통상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명쾌하게 판시하고 있는데,


가.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수리비 외의 교환가치의 하락이 있는가는 피해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과는 무관한 문제이고,

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중고시세가 하락하는가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있기 전에 불법행위자의 인식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수리를 한 후에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이 통상손해가 되고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은 차량의 사고전 중고시세-차량의 수리후 중고시세의 방식으로 산정하는데(대법원 91다28719판결 및 2001다52889판결 참조),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교환가치감소액 전액을 통상손해로 보면서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감소액을 특별손해로 보는 것은 합리적근거가 없는 차별취급이다.


라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사안을 소개하면,

사고피해 차량은 2015년 형 BMW 520d 승용차인데, 수리 내용은 트렁크리드교환, 리어엔드패널교환 등이고 수리비는 합계 8,526,675원이 소요되었으며

부가세포함하여 9,379,342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차량기술감정센터주식회사에 위 승용차 시세하락손해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결과 4,194,584원의 시세하락손해가 있다는 시세하락감정서를 교부받았으며 감정비로 33만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에서 정식 법원의 감정절차에 의한 감정이 아닌 원고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사감정서에 의하여 손해액을 인정하였는데, 그 근거에 대하여는


법원은 감정촉탁등에 의한 감정이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의한 사감정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고(대법원 97다57979 판결참조), 이 사건 감정서 내용을 항목별로 검토한 후 차량기술사회에서 제정한 ‘차량의 가치평가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이 방식이라 판단되고, 그 산정과정에서 산정자의 자의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법원에서 실시하는 감정에 준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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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관하여 일반인과 전문가가 알아야 할 것


1. 서언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이라고 하면 특별한 다른 종류의 보험인가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실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거의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다.


보통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대인보험 대물보험은 거의 다 가입하게 되고 특별히 보험료가 대폭 증가되는 고급외제차를 빼고는 자차보험도 들고 또 약간의 보험료만 추가하면 되는 자손보험도 들게 된다.


이 자손보험을 들면 보통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특약이 추가되는 것이다.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이란 만약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후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가해운전자와 가해차량 소유자가 무자력일 경우에도 피해자 소유차량이나 피해자의 가족소유 차량에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그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의 손해배상을 해주는 특별한 보험이다.


교통사고 가해차량과 아무 관련도 없는 피해자의 보험사가 손해를 대신 물어주는 제도이나 아주 특별한 보험인 것이다.


게다가 무보험의 경우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뺑소니사고의 경우도 무보험자동차로 보아 보장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하면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거나 보험해지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일단 이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좋은 제도이지만 이 보험은 일반적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특별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유의할 점이 많다.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혜택을 입는 피해자야 얼씨구나 좋은 제도이겠지만 재판으로 갈 경우는 일반 손해보험금에 차이가 있고, 또 가해운전사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완화하려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볼 경우에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으며, 나중에 구상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보험사도 유의할 점이 많은 동시에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도 무보험차상해보험이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는 일반 교통사고손해배상소송과는 구조가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우선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이란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고 일반적인 손해보험과 어떻게 다른지 전문적으로 살펴보겠다.


법률전문가 아닌 일반인들은 이 부분을 건너뛰고 맨 마지막 장에 가서 현실적인 경우의 유의사항만 보셔도 되겠다.


 2.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구체적 내용과 특징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거나 입수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약관의 항목을 잘 찾아보면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특약란에서 상세한 규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특약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에 모두 가입 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는 특약형태의 보험으로서 우리나라에는 1992년경 보험약관 변경시 도입된 제도이다.(문영화, 2008 보험판례의 동향 및 분석 참조)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으로 무보험자동차는, i)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ii)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iii)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iv)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보상내용과 보험금지급기준은 약관상으로 보면 대인배상에서의 보험금지급기준과 완전히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부분은 아니고 순전히 약관상의 보상기준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특징을 살펴보면 특별한 약관조항에 의하여 가해자의 대리인이 아닌 피해자 내지 피해자 가족의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보험자인 피해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이므로 원래의 손해보험과는 다르며,

또한 물적피해가 아니라 생명 신체의 손해를 보상하는 점에서 강학상의 인보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약관상의 손해배상기준에서 일반 대인배상의 기준을 그대로 원용하고 일반 대인배상 손해보험산정방식에 따라 손해액을 산출하며 과실상계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손해보험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3.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법률적성질에 관한 학설과 판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법률적성질에 관하여는 인보험적 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인보험과 마찬가지로 실손해액을 보상하는 구조이고 과실상계도 적용되는 점 등으로 보아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과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손해보험의 법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뺑소니차량 피해나 가해자의 보험사가 면책조항 등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경우 등도 보상하고 생명 신체의 손해에 한하여 보상하는 점 등의 이유로 인보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 있으나,


판례는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는 특수한 보험으로 보고 구체적 사례에서 때로는 손해보험의 법리에 의하여, 때로는 인보험의 법리에 의하여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4. 구체적인 쟁점에 따른 판례 검토


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손해보험적 성격

 

(1)중복보험의 문제

판례검토에 앞서서 중복보험에 관하여 개념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상법은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손해보험에 대하여 보험자의 입장에서 일반규정으로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제672조), 동조 제1항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로 되어 있다.


중복보험의 경우에 소위 연대비례배상책임주의를 적용한 것이다. 

1991년 상법 개정시 제725조의2를 신설하여 책임보험의 경우 배상의무자인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위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현행법상 생명보험 상해보험의 경우 중복보험의 처리 특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보험사고 발생시 중복보험이 있을 경우 각각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보험적 성격도 있는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경우 중복보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일반적인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이중배상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손해보험에 관한 중복보험 규정인 상법 제672조 1항이 준용된다고 판시한다.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5다 33516판결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고 한다)은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25356 판결


[1]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보험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체결된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손해액’의 의미(=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인보험적 효력

(1)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

손해보험인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의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지만 약관 해석상 피보험자 자신의 무면허운전이나 피보험자가 허락하여 제3자가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판례는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경우에 관하여 인보험에 관한 상법 제733조의 2, 제 739조, 제 663조 등은 근거로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운전도 고의로 볼 수 없는 한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는 한 면책약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 1999.2. 12. 선고 98다26910 판결은, 상해보험 약관 중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732조의2, 주30) 제739조 및 제663조 주31) 에 의하여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중 피보험자 등의 과실(중과실 포함)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까지 면책을 규정한 부분을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하였다. 주32)

부산지법 98.5.1 선고 97나13945판결


요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이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보해 주는 손해보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 특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는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자동차 즉 소위 '뺑소니 차량'도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배상의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전보한다고 하는 면만을 참작하여 이를 손해보험으로 파악하기보다는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발생한 위해를 그 보험사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상해보험과 본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특약에 의한 보험은 인보험인 상해보험의 일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문인용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의한 보험계약의 성질
(1)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을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여 그 법적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상법제659조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지만 인보험의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의2 및 제739조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상법 제732조의2 및 제739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인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 등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특약은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의하여 무효가 되며 이는 위'무면허 면책특약'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2) 즉,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면허 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인보험 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 등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및 제663조에 의하여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 부분에 관한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판결,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 참조).

 (3) 따라서 위 '무면허 면책특약'이 유효한지 여부는 위'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에 의한 보험계약의 성질이 어느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바, 위 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에 의하면 보험자의보상책임 발생의 요건을 피보험자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제2조), 보험금액은 피보험자의 실손해를 기준으로 하며(제6조), 보험자대위를 인정(제13조)하는 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인보험임에 다툼이 없는 자기신체사고 조항에 의한 보험에서는 손해배상의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보험사고발생시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자대위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를 손해보험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피고의 주장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의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보험사고상의 구분특징이 될 수는 없는 점, 상해보험에는 정액보험과실손해보험의 두 종류가 공존하는 점, 종래 인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대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왔으나 상법 제729조 단서의 신설에 의하여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대위가 허용되는 점,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은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가입한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며(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제1항), 보험사고 발생시 위 특약에 의하여 지급될 보험금에서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거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 제6항)으로 미루어 위 특약은 인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의 특칙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이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보해 주는 손해보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 특약상의무보험자동차에는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자동차 즉 소위 '뺑소니 차량'도포함(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제2항)하고 있음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배상의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전보한다고 하는 면만을 참작하여 이를 손해보험으로 파악하기보다는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발생한 위해를 그 보험사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상해보험과 본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특약에 의한 보험은 인보험인 상해보험의 일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하겠다.




(2)보험자대위의 인정

인보험에 관한 상법 729조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인보험적성격)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경우 손해배상상자의 대위에 관한 민법 763조, 399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판례는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을 원용하여 보험자대위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은,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3)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보험금산정방식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관하여 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경우는 당연히 약관기준에 의하여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겠지만, 만약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떤 이유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일반 자동차손해배상의 법리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도 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바,

판례는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인보험적성격에 의하여 일반 손해배상사건의 산정기준과 달리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약관에 규정한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과 아울러 체결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인보험 중 상해보험의 일종'이라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보험자인 피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배상의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의 실제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자동차보험약관상 손해배상액 산정시 과실상계도 하게 되나 중간이자공제방식도 약관상의 라이프니쯔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위자료 한도도 약관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4)가해차량의 보험자가 면책약관 등을 이유로 보상책임을 부정하는 경우에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의한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약관의 해석상 가해차량의 보험자가 면책약관 등을 이유로 보상책임을 부정하는 경우에 그 책임 여부에 대한 법적시비 여부가 가려지기를 기다릴 필요없이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약관에 기한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5)특이 사례

2011다95847 판결은 피해자의 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경우에 손해배상청구의 시효가 적용되며

사무관리나 부당이득의 법리를 준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사안은 가해차량의 보험의 해지여부가 문제되는 상태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자의 보험사는 그 후 가해차량 보험이 유효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도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약관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가 가지는 가해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 뿐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피해자의 보험사가 가해차량의 보험의 해지여부가 문제되는 상태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시효가 지난 후에야 가해차량 보험의 유효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신의성실원칙에 기한 시효연장 주장과 아울러 사무관리자의 구상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해차량 보험사와의 보험분쟁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보험사로서는 진작에 시효중단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5.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이 적용되는 사안에서의 유의점



가. 피해자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재판으로 가도 보험사의 약관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계산하므로 통상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는 점


나. 무보험자동차손해보험사로서는 추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시는 시효중단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다.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운전사로부터 돈을 받고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처럼 보험청구권 양도 등 어떤 조치를 해도 추후 보험금에서 전액 공제를 당하게 된다는 것.


라. 가해차량의 운전사 내지 차주는 우선은 피해자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으로 보상처리되어도 추후 보험사로부터 지급금액의 한도 내에서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하고,


마. 무보험자동상해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가해차량의 운전사 내지 차주가 최종 부담자이므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사는 피해자와 사이에 일반적인 보험사고와 달리 느슨한 합의를 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합의진행상황에 개입하여 불의에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바.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사건을 다루는 판사나 변호사는 일반 종합보험에 기한 교통사고손해배상사건과는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유의하여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일반적인 보험사간의 구상청구사건처럼 보통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수가 많은 바,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금지급에 따른 지급금액의 청구이지만 아울러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인 이상, 법원에서는 약관상의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도 당연히 산정하여야 하고, 또한 손해배상사건에 관한 일반적인 법원 기준에 따른 계산도 아울러 필요한 것이므로 번거로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2016.10.31

신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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