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자살사건에서 종신보험의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64592)

 

 

이 사건에서는 현역군인이 전방 초소 근무중 초소 후방 25미터 지점에서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에 관련하여 망인의 부모와 종신보험사간에 위 사망이 타살이냐 자살이냐가 문제되었는데,

 

법원은 일단 위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이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판단하였지만,

증거에 의하여,

 

망인은 양친 슬하의 11녀 중 둘째로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해 건강 등의 문제 없이 군에 입대했다. 망인은 지오피(GOP) 경계근무를 위해 소초에서 근무지까지 약 2.5의 가파른 경사길을 30분간 걸어가야 했고, 근무 후에는 22:00에 취침하여 05:00에 기상한 뒤 06:30에 곧바로 근무에 다시투입되는 일과가 반복되어 피로가 누적되었다. 망인은 부대에 배치받은 2012. 9. 부터 사망 직전인 2013. 3. 15.경까지 간부 2, 선임병 7명으로부터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22회에 걸쳐 질책, 폭언, 욕설, 강요행위를 당했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은 대대장 경고 및 휴가제한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망인은 2012. 9. 16. 전입 당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적성적응도가 부적응/관심으로 나타나고 자살이 예측된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소속 부대에서는 망인을 에이(A)급 관심병사로 선정, 관리하지 않았다. 2013. 2. 6. 지오피(GOP) 투입 전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임무수행에 곤란을 겪거나 상관 등으로부터 지적받을 가능성이 높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망인은 지오피(GOP)에 투입되었고, 면담 등 신상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망인은 열악한 근무환

경과 고된 임무 수행으로 힘들어 했고, 반복적인 실수로 간부와 선임병의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 사망 당일 망인은 경계근무 중 소초 상황병으로부터 연대장 순찰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뒤 초소 부근 산비탈 아래로 이동한 뒤 턱 밑에 실탄 2발을 스스로 발사해 두부관통총창으로 사망했. 육군참모총장은 2016. 8. 3. 망인이 순직()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했다.‘

 

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평소 열악한 환경에서 지오피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 및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욕설, 강요행위와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 감독 소홀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로 인정된다. 망인은 외래의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한 것이다. 망인의 사망은 자신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

 

는 등의 이유로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자살재해보험특약조항에 관하여 개정된 2010년 생명보험표준약관의 문제인지 구 약관의 문제인지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사안은 망인의 부모가 2008년도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종신보험과 관련한 사건이므로 구약관의 문제인 듯하다. 다만 보통 문제되는 자의에 의한 자살의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느냐가 쟁점이 되지 않고, 1)자살이냐 타살이냐, 2) 자살이라면 자의에 의한 자살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살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었다.

 

판시한대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심신상실상태에서의 자살이라면 이것은 자살이라기보다 하나의 사로로 평가할 수 있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특약조항의 유효성문제는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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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재해사망보험금판례해설

(2015다243347판결 및 2016218713판결)

 

자살에도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는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생명보험금생명보험계약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경우에 자살할 경우에도 기본적인 생명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2년이 지나든 지나지 않든 간에 기본 생명보험금 이외에 재해사망보험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2010년 개정전 생명보험표준약관에는 생명보험가입자가 계약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경우에 자살할 경우는 일반생명보험금 외에 금액적으로 다액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위 약관 개정전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하여는 현재에도 구약관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재도 계속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구약관 규정을 살펴보자. 

 

2008년 생명보험표준약관

제  16(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관하여

그 동안 보험사에서는 위 약관조항이 보험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입법상의 실수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보험계약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급거절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보험가입자들은 아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수가 많고 소송으로 갈 경우 법원에서도 일관된 견해를 보여주지 못한 실정인데 이에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조금씩 변동되어 왔다.

 

(2007.9.6.선고 200655005판결은 위 약관조항의 타당성을 인정하다가 그 후 2009.5.28. 선고 200881633판결, 2010.11.25. 선고 201045777판결 등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왔으나,  2016.5.12선고 2015다243347 판결에서,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  '엄연히 존재하는 특정 약관조항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헤 의하여 이를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그 조항이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임이 명백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약걍관 제11조 제1항 제1흘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자살의 경우에 대한 구 약관상의 재해사망보험지급특약에 대한 해석이 이러하다 보니 자살재해사망보험금에 관하여 대부분의 경우 장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최근의 대법원판례를 보고 뒤늦게 청구할 경우에 2년의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기간 도과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 생명보험약관의 자살재해사망보험금특약에 기한 자살재해사망보험청구권에 관하여 제기된 소멸시효의 예외적용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대법원 2016218713판결)

 

(이 사건은 피보험자가 20045월 재해사망특약종신보험가입한 후 20067월 자살하였고, 유족이 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수령한 후 뒤늦게 위 보험가입시 자살에 관한 재해사망특약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2014.8 보험사 상대로 소송한 사건이다.)

 

경과 상황을 보면 구 약관특약상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일관성이 없이 왔다갔다 한 대법원의 책임도 있고, 시효소멸에 대한 예외적용을 주장할만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자살의 경우에 보험가입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위 약관규정 자체에 원래 문제성이 있었고, 이미 2010년도에 문제의 약관이 개정되었으며, 사실 법원에서도 위 약관의 유효성에 조금은 의문을 품고 있는 터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면서까지 예외적 보호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이런 저런 이유로 누적된 구 약관상의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에 이르고 있다는 보험업계의 현실도 감안하였을 수도 있겠다. 즉 이 한 건의 사건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한편 이 부분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은 대법원판결도 무시한채 보험약관 이행을 거부한 보험사들에게 지급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시달하고 있었고* 이에 관련하여 일부 보험사는 보험가입자 상대의 민사소송 외에 대법원판결에도 어긋나는 지침을 강요하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반면, 일부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의 시달대로 시효가 지난 자살사망재해보험금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일선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수습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실정이다


시효소멸규정의 적용예외 주장은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앞서 대법원판결에 따라 구약관 특약상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참고로 2010년 개정된 생명보험표준약관상의 자살에 관한 규정은 2년이 지난 후의 자살에 대하여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만 지급한다 라고 개정하였는데 거의 동일한 조문인 2015년 개정 약관의 해당조항은 다음과 같다.

 

2010년 이후 개정된 생명보험표준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현재 위 개정 표준약관상의 자살특약에 대하여도 보험업계의 반대가 상당한데 특히 나항의 2년 기간이 지나면 이유를 불문하고 기본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반대가 강하다. 주장의 논거로 생명보험료의 산정근거가 되는 통계자료에는 자살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보험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라는 단기간이 지나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으로 인하여 자살을 유발하는 경향이 통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2016.10.5.




     덧붙임)   

           위 논의에 관련하여 현재에도 구약관 적용을 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가 물론 많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위 인용 판례가 약관개정 이전의 구약관의 적용에 관한 판례라는 사실 및 금융감독원에서 대법원판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에게 시효가 지난 자살재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는 문제 역시 구 약관의 문제라는 점을 간과하는 글들이 많이 보인다. 


           예컨대 한국경제 2017.1.13자 A35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태 명예교수의 '자살재해보험금지급은 재고해야 '라는 기고에서도 자살재해보험금이 현재의 약관이 적용되는 보험에도 지급되고 있는 것처럼 비판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평생보험업법과 기업법제을 연구해온 학자로서 보험업계와 금융감독간 갈등을 보고 느낌 점을 기고한 것이라는데, 소멸시효가 지난 재해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위 판결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위 글은 1)2010년도부터 개정된 생명보험표준약관의 문제와 구 약관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고, 2)자살의 경우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심신상실등의 사유로 인한 자살과 일반 자살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있고, 3)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보장일로부터 2년 내의 경우와 2년이 지난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는 점도 또한 간과하고 있고, 4)그 동안 재해사망특약의 자살관련조항의 유효성여부에 관한 소송사건들과 위와 같은 시효예외적용청구 소송사건이 발생한 배경도 무시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글이다. 


          * 금융감독원은 위 2016218713 대법원판결 에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127조의 3 (기초서류의 준수의무)규정을 근거로 보험사들에 대하여 만약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인허가등록취소,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문책경고 등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하였다고 한다. 

        최근 여러 신문보도에는 삼성 한화 교보 등 생명보험사들이 결국 금융감독원의 약관이행권고에 따르기로 하였다면서 교보생명의 경우 2011년 1월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지급기준인 2011년 1월 부터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의무가 보험사에 지워지기 때문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또 삼성생명의 경우 좀 더 교묘하게 금융감독원 권고시점인 2014.9.5로부터 2년 거슬러 올라간 2012.9.6 이후 건은 지급대상으로 하고 그 이전의 건은 자살예방사업에 쓰기로 결의했다고 하는 바, 이 경우 지급적용대상은 구약관 대상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중 2년 거슬러 올라간 2012.9.6 이후 자살사고 발생에 관한 보험청구건 중 현재 시점에서 시효소멸건에 대하여 최근의 대법원판례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의하여 약관이행차원에서 지급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한국경제 2017.1.14보도에는 2012.9.6 이후 보험가입건이라고 잘못 보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구약관에 근거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중 시효소멸건이 아닌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판결인 이상 시효소멸건 이외 부분은 금융감독원의 권고와 관계없이 지급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혼동하여 보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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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법원자료)

 

201621871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218720(반소) 보험금지급 () 상고기각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사건]

이른바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보험회사의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32332 판결 등 참조).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7188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4432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고, 보험회사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이 판례에 관하여 잘못된 이해가 많아서 필자가 판례평석을 따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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