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019.1.21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판결에서 그 동안 만 60까지로 되어 있었던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연장하는 유의미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지금까지는 1989년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까지로 되어 있었지만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판결로 당장 법률과 노사협약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공무원과 회사원의 정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은 육체노동자뿐 아니라 무직자의 손해배상산정시에도 기준이 되고 65세 이전이 정년일 경우에 정년 이후에도 최소한 육체노동자수준의 손해배상도 보장되어야 하는 점에서 손해배상실무에서는 즉각적인 반영을 가져오게 되어 보험회사에서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8다248909-정년연장전원합의체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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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227865 판결 [손해배상()]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에도 이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나 이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은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개설자의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시설 자체의 인적 물적 조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를 피고로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없다.

 

생각컨대 피해자는 얼핏 보기에 책임을 져야 할 인적 물적 시설로 보이는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이름으로 판결을 받아 그 이름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유사판례)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

 

복지관은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불과할 뿐 별도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볼 수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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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 7. 12. 선고 201536167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권의 양도에는 일반적인 지명채권양도방식에 따른 채무자에의 통지만 있으면 된다.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는 그 성질상 일반지명채권의 양도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에의 통지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는 그런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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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69907

 

위 판결은 종전 판례와 같이 담보지상권을 지상권과 구별하여 판시하고 있다.

즉 만약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었다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대차계약에 기하여 수목을 식재하였더라도 위 계약에 기한 권리는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수목을 식재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토지에 담보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에 기하여 수목을 식재한 원고는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다.

 

물권법에는 담보지상권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무상 금융기관등이 금전차용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그 부동산을 함부로 사용하여 담보가치를 훼손하면 안된다는 뜻으로 지상권을 아울러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담보지상권이라고 부르며 대법원판례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나 원래의 지상권과는 성격이 다르고 효력이 제한된다고 보아,

 

'담보지상권자는 당초 토지 사용을 의도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수익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대판 2008. 1. 17. 선고 2006586),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 소멸한다고 보아 담보지상권의 부종성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2014. 7. 24. 선고 201297871).

 

본 판결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판례이다.

담보지상권설정자는 담보권침해사실을 입증하면 담보권침해배제청구는 물론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담보부동산유무상 임대하거나 이에 수목을 식재한다고 하여 담보권침해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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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232316 전원합의체판결

 

당해 소송은 이행판결로 시효중단을 구한 사안이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판결이유 설시에서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판결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시효중단의 방법으로 재소를 제기하면서 확인판결로 청구해올 경우와 이행판결로 청구해올 경우의 실무상의 처리방법의 차이에 대하여도 설시하였다.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20152019672판결은 이행판결로 시효중단을 구한 재소사안에서 종전 판결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주문으로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하였다.

위 원심 판결이유 설시에서 일반적인 이행청구의 소와 달리 종전판결의 내용과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제기사실만 기재하였는데 이것은 대법원이 새롭게 가능성을 열어둔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의 판결설시로는 충분하나 이행청구로 재소를 할 경우에는 형식상 다소 미비하다는 대법원의 지적이다.

 

판례_2015다2323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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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과거양육비청구 기각사례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3143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본인이 출생한 2015. 7. 15.부터 2016. 9. 15.경까지 14개월간 피고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 양육비를 50만 원으로 계산하여 과거 양육비로 총 700만 원(=50만 원×1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를 하거나 부모의 혼인으로 그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어야만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를 비롯한 친자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1981. 5. 26. 선고 802515 판결, 대법원 1979. 1. 23. 선고 782023 등 참조), 실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를 하기 전에 생모에게 자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약정한 범위 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59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바, 피고가 원고를 인지하기 전에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이 사건 과거 양육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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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시행된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개정취지)종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명서별로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증명서를 받급 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이혼에 따르는 친권자지정까지 기재되어 부모의 이혼사실이 드러나고, 재혼의 경우 전혼에서 낳은 자녀와 재혼의 자녀가 동시에 표시되어 성이 다른 것이 나타나 재혼가정임이 드러나는 등 문제점을 말함)

 

개정 법조문 검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0.5.4., 2016.5.29.>

1. 가족관계증명서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2. 기본증명서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3. 혼인관계증명서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4. 입양관계증명서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자녀의 범위를 축소

2. 기본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삭제

3.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축소

4.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파양에 관한 사항 제외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 파양에 관한 사항 제외

                                                                                                                       

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6.5.29.>

1.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6.5.29.>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2016.5.29.>

[시행미지정] 15조의 개정규정 중 특정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공포 후 5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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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645사건

교회의 도로점용허가가 그 허가에 따른 순기능적 측면보다 역기능적 측면이 더 많아 공익과 사익의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청구를 인용한 사안

 

판시이유 요약

 이 사건 보조참가인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는 교회 건물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단위변경계획에 의하여 위 교회 건물 부지에 접한 대로인 서초로반포로의 도로변이 차량출입 금지 구간으로 설정됨에 따라 그 반대편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유의 국지도로인 참나리길 지하에 지하주차장 진입 통로를 건설하고, 위건물 부지 지하공간에 건축되는 예배당 시설의 일부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0. 3. 3.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피고)에게 위 참나리길 지하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 이후 참가인은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을 포함한 신축 교회 건물 지하에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본당(예배당), 영상예배실, 교리공부실, 성가대실, 방송실 등의 시설을, 지하 6층부터 지하 8층까지 주차장, 기계실, 창고 등의 시설(이하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 위 시설물들을 합쳐 이 사건 예배당 등이라 한다)을 설치

 

참가인은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을 포함한 신축 교회 부지 지하에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교회 본당(예배당), 영상예배실, 교리공부실, 성가대실, 방송실 등의 시설, 지하 6층부터 지하 8층까지 주차장, 기계실, 창고, 진입램프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위와 같은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지하의 점유는 그 원상회복이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유지 관리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될 수 있고, 설치 후 관련시설물의 소유권 변동 등 사정변경에 따라 관리가 소홀히 되거나 방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점,

이 사건 예배당 등은 교회 건물 및 그 관련 시설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이외에는 피고나 관내 주민 일반의 공적 혹은 공공적 이용에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이 위 예배당에서 무료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예배당의 주된 목적은 종교시설의 일부로 교회에서 예배활동을 하는 공간으로서 참가인 주장의 그와 같은 이용은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의 시설물들은 그 사회경제문화적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물로서 이러한 시설물들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향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점

용허가신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되어 그 결과 도로 지하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그에 따른 공중안전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증가하게 된다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애초 에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검토시에는 도로점용허가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지하에 있던 하수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을 이설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이 사건 예배당 등의 공사로 이 사건 도로로 통행할 수 없는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위 도

로점용허가가 이루어져야 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도로법 제3조 본문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예배당 등의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와 위 조항에 위배되는 점,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위법성 판단 시점은 그 허가시이므로 그 이후 이 사건 예배당 등의 시설이 완공되어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은 고려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공간 325를 확보할 수 있고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하여 서초구 재정에 기여하며 도로의 확장으로 주민들의 통행이 개선되는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이와 같은 순기능적 측면보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역기능적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에 관련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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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4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판결

 

사실상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검사를 상대로 망인과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은 망인의 법률혼관계가 존재하여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9년간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고,

망인이 법률상배우자가 있어 중혼적 사실혼관계가 되지만 망인이 원고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한 이후에는 법률상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아울러 망인이 이미 사망하였지만 망인의 명의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원고와 망인이 함께 노점상을 운영을 해왔고 노점상실명제 운영규정에 의하면 노점상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가족 1인이 노점상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면 원고는 망인과의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대한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64161판결과 일방 당사자 사망 후에도 사실혼존부관계확인청구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대법원 1995.3.28. 선고 941447호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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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시 사전보상원칙에 의한 공사중지가처분 사건

 

(부산지법 2016카합342)

 

 

 아파트 부지 일부의 지하가 지하철터널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지하철공사가 시작되었는바,

아직 공사완공전에 아파트 소유자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건설회사 및 지하철시행공사 등을 상대로 토지보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을 한 사건이다.

 

 

관련 법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토지보상법) 40, 62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원칙상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 법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철도건설법 12조의 2, 동법 시행령 14조의 2 2,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104호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판시내용)

 

이 사건 터널공사 중 이 사건 공용부지 지하부분 공사는 지표로부터 수직 43미터 내지 49미터에서 진행되는 공사로서 고층 시가지 지역의 한계 심도 40미터 보다 깊은 위치에서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와 한국철도공사시설공단은 채권자들에게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또 법원은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아울러,

 

채권자들에 대한 공사절차를 중지할 경우 채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등 토지보상법이 정한 예외사유가 있음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보고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전보상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상절차가 합의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도 보상금미지급을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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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상무이사라는 명함을 믿고 회사의 공사를 맡아서 완료해준 개인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떼인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6가소3437사건 )


판결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 주식회사에서 회사 임원이 아닌 제3자인 C자에게 영업상의 목적으로 상무이사라는 명함을 만들어 주었고 C는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회사에서 시공하던 교량아파트공사의 잔여공사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한 공사를 다 마치고 피고회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회사는 C가 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C가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라는 주장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대리권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명시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민법 125조상의 표현대리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표현대리주장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서 피고회사에서 C에게 공사도급등 체결권한을 준다는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단 민법상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후,

3자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는데, C가 원고에게 교부한 명함에는 피고의 상호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상호도 함께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의 전화번호로 

C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C에게 실제로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던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125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에는 약간의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원고가 피고회사의 잔여공사를 하여 피고회사가 실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고, 

공사기간 중에 피고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고가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확인을 하지 아니한 불찰에 비하여 피고회사에서 영업을 위하여 C에게 상무이사라는 허위의 명함을 만들어 준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신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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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인정 판례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8474(본소) 2016가합538481(반소)

 

사안)

2015. 3. 9. 22:0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안방에서 원고가 2009년경 제조하여 판매한 벽걸이용 원적외선 히터(이하 이 사건 전기난로라 한다) 주변에서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안방 내 가재도구 및 건물 3층 일부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히터제조회사이고 위 화재의 피해자들인 피고들에게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전기난로가 피고들에 의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원고의 배타적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피고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부족하고, 또 가사 원고에게 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다하다.

 

피고들의 주장)

정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전기난로를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3.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 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3. 12. 선고 20031677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전기난로 잔해 중 내부배선 2개소에서 단락흔이 식별되었는데, 위와 같은 단락흔은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형성되거나, 연소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외부 화염에 의해 절연피복이 소실되면서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단락흔이 형성되는 경우, 전기적 발열 및 불꽃이 수반되고, 이 발열 및 불꽃은 절연피복이나 주변 가연물을 착화시키는 발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기난로 주변에 다른 발열물질 등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전기난로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시작되었고, 전기난로의 플라스틱 등 본체부분이 불에 녹아서 침대 매트리스에 떨어지면서 불이 옮겨 붙어 확대된 것인데, 위와 같은 화재의 진행경과는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단락흔이 발생하는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단락흔이 발견된 내부배선은 피고들이 전기난로를 분해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제조업자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으로 보이고, 본체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외부의 눌림에 의해 내부배선에 단락이 발생할 가능성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 장①①, ②②은 이 사건 전기난로를 건물 3층 안방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했고, 5년 이상 사용하는 동안 특별한 고장이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들은 전기난로의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설치방법에 따라 바닥에서 1.85m 정도 떨어진 벽면에 이를 설치하였고, 누전차단기와 연결된 멀티탭에 전기난로의 플러그만 단독으로 꽂아 사용해왔다.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제시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전기난로를 멀티탭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멀티탭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비교할 때 안전에 있어 차이는 없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전기난로를 설치한 이후인 2012.7.경 정기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전력계통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장①①, ②②이 전기난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 있는 내부배선의 단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장①①은 이 사건 건물 3층 안방에 전기난로를 켜놓은 채로 2층으로 내려와 샤워를 하면서 일시 자리를 비웠고, 방문자인 소외 장 등은 역시 위 안방 밖의 거실에서 □□ TV를 보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기난로의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 측의 전기난로 이용 상의 과실로 인해 화재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인지하고 진화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측의 과실을 감안하여 원고의 책임을 전체의 7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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