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운행중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침수피해사건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 204760)

 

사안)

피고는 이 사건 차량(BMW 428i)을 차량임대업자인 원고회사로부터 2015.8.11.14:00부터 2015.8.12.21:00까지 대여료 200,000원에 임차하면서 자차보험미가입 차량인데 차량손해면책제도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가 위 차량을 운행중 때마침 내린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도로가 침수됨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이 침수되어 엔진의 가동이 멈춰버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차량 수리비 19,845,640, 휴차손해 1,995,000, 견인 및 탁송비용 833,000원등 22,673,64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회사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침수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늑장대응으로 손해가 확대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의 판단)

 

. 차량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자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는 보다 가중된 주의의무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는 이 사건 당시 집중호우가 내리고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무리하게 운행하였고 전방에 다른 , 차량들이 도로침수로 인하여 정지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운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 임차인은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보다 더 가중된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차량을 자차손해 무보험상태에서 운행한 피고로서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 도로침수 등 우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할 수도 있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도로침수 지역을 우회하거나 차량을 길가에 정지시키는 등 손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전혀 엿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밀점검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엔진이 정지되고 시동이 꺼지자 피고는 무리하게 재시동을 계속하여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집중호우라는 천재지변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의 주의의무 해태가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차량 임차 당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위 1. . 5) 기재 계약 조항에 모두 동의하고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는, 오로지 천재지변이라는 사정에 기대어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만을 부각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할 뿐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자차 무보험 차량 임대의 경우 임차인의 면책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차량 임차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동시에 차량대여업자의 부담이 부당하게 늘어나게 되어 사회 ·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고,

 

다만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침수가 이 사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 분담의 견지에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

 

블로그 이미지

갈릴레이

상담예약안내 053-744-9221 epicurean7@naver.com

,

교통사고로 차량에 싣고 가던 시가 1억원 상당의 클래식기타가 손상된 피해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2924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118081(반소) 손해배상


특이한 사건이므로 판결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2015.1.15.경 소외 장모씨는 모 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이고 클래식기타 연주자인 피고 소유의 시가 1억원 짜리 스페인제 빈티지 기타를 포함한 두 대의 기타를 하드케이스에 넣은 채로 자신의 라세티차량 뒷좌석에 실은 채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택시에 의하여 차량 뒤쪽을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그 충격으로 뒷좌석에 실린 기타 하드케이스가 바닥에 추락하면서 위 1억원짜리 기타에 비전문가는 식별하기 어려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넥 부분의 파손이 발생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사고 택시가 가입된 공제조합에서 기타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먼저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 손상된 기타 구입비 88,513,711원 및 교통사고 이후에 연주회를 위해 다른 기타를 임차하면서 지출한 임대료 25,000,0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의 반소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공제조합측은

첫째 기타가 파손되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둘째, 도로 주행 중인 차량 뒷좌석에 1억 원 상당의 고가물이 실려 있다는 점은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사고 당시 이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생할 책임이 없다.

셋째, 피고 스스로 위 기타가 1968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기타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대물손해 중 보상하지 않는 경우인 골동품에 해당하여 면책되거나 또는 장③③이 위 기타를 피고차량 뒷좌석에 싣고 운행한 점에 비추어 공제약관에서 정한 소지품에 해당하여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이 있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1)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③③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즉시 현장에서 원고 소속 직원에게 뒷좌석 바닥으로 떨어진 기타(기타명 아르캉헬 페르난데스, 이하 이 사건 기타라 한다)에 관하여 파손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진을 찍어 둔 점, ③③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기화로 이 사건 기타를 일부러 파손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이 사건 기타가 이미 파손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기타 제작·수리 전문가인 서▣▣이 이 사건 기타가 파손되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데, 서민석이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 사건 기타가 파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물품의 가액을 불문하고 차량에 개인적인 물품을 함께 소지 내지 운반하여 다니

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차량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물품이 함께 파손될 수 있음은 일반인이 통상의 주의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기타의 파손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볼 수 없다.

(3) 골동품 또는 소지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공제약관은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이 사건 기타가 골동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타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968년에 제작된 것으로 세계 명품기타에 등재되어 있는 악기라 하더라도, 클래식기타 전문연주자인 피고에게 있어서는 필수품과 다름없이 사용되는 것으로 소장 가치에 비해 사용 가치가 더욱 앞서는 점, 피고와 같은 연주자들에게 그와 유사한 가격대의 음질이 보장되는 제품이 유통될 수 있어 희소하기는 하나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골동품을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골동품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가치평가방식으로 인해 그 객관적 가액 산정이 곤란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문연주자인 피고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악기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기타가 시간적으로 오래되고 희소가치가 있다고 해서 위 공제약관상에서 정한 골동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소지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공제약관에서 소지품의 정의에 대하여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우선 소지품의 예로 열거하고 있는 물품에 악기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정한 취지는 일반적으로 탑승자나 통행인이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 손해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상한도액을 획일적으로 정함으로써 손해액에 관한 입증 및 분쟁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악기의 경우 일반적인 소지의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 또한 약관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지품의 표준적인 품질의 시장가격에 비하여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타를 위 공제약관에 서 정한 소지품으로도 볼 수 없다.

는 등 이유로 공제조합측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1)기타교환비용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기타를 2010. 2. 25. 88,513,711원에 구입한 사실, 이 사건 기타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넥 부분에 심각한 파손이 발생하여 사고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기타의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일단 피고가 청구하는 위 구입가격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책임의 제한 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88,513,7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고,

(2) 임대료청구부분은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되어 그 교환가격을 배상할 경우 그 가격에는 당해 물건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고, 그 물건을 통상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그 임료상당액이어서 그 교환가격의 감소액 이외에 대용물건에 대한 임료를 따로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7. 12. 선고915150 판결 참조),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며 기각을 하고,

(3)파손된 기타의 현존가격이 5,000,000원이므로 이를 공제하였고,

(4)책임의 제한에 관하여,

오래된 빈티지 악기는 그 자체로 충격에 쉽게 손상될 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 기타가 보관된 하드케이스 역시 이 사건 기타와 같이 제작된 것으로 완충재가 부족하여 외부충격에 취약함에도, 고가의 이 사건 기타를 안전벨트로 고정하는 등의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기타 2대를 뒷좌석에 포개어 실고 운행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도 피고 측에 20% 상당의 과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측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을 하여, 피고 측의 과실을 50%로 정한다.

 

고 판시하였다

블로그 이미지

갈릴레이

상담예약안내 053-744-9221 epicurean7@naver.com

,

차량에 도청장치를 하여 배우자와 상간녀간의 대화를 녹음 녹취한 것을 불륜의 증거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도청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증거능력을 배척하지는 아니한 사안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72798)

 


판결내용을 요약하면,

이 사건의 원고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다고 의심하고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 녹음장치를 부착한 후 그 차량 안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여 불륜의 증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간녀인 피고는 위 불법녹음을 불법행위로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불륜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가 낸 반소에 대하여 5,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으나,

한편 불법녹음에 의하여 확보된 증거라도 반드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며 이를 증거로 채택하느냐의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피고의 불륜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것을 전제로 이혼판결과 함께 위자료 30,000,000원을 선고한 것이다.

(참고로 이 금액은 상간녀 상대 위자료로서는 다액인 편이다. )

 


위 사안은 민사사건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지만 형사사건에서도 현재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법원의 판례 경향을 보면 형사사건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판단될 것으로 볼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위 판결은 시대에 뒤떨어진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며 과감하게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기다린다.  

블로그 이미지

갈릴레이

상담예약안내 053-744-9221 epicurean7@naver.com

,

현역군인자살사건에서 종신보험의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64592)

 

 

이 사건에서는 현역군인이 전방 초소 근무중 초소 후방 25미터 지점에서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에 관련하여 망인의 부모와 종신보험사간에 위 사망이 타살이냐 자살이냐가 문제되었는데,

 

법원은 일단 위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이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판단하였지만,

증거에 의하여,

 

망인은 양친 슬하의 11녀 중 둘째로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해 건강 등의 문제 없이 군에 입대했다. 망인은 지오피(GOP) 경계근무를 위해 소초에서 근무지까지 약 2.5의 가파른 경사길을 30분간 걸어가야 했고, 근무 후에는 22:00에 취침하여 05:00에 기상한 뒤 06:30에 곧바로 근무에 다시투입되는 일과가 반복되어 피로가 누적되었다. 망인은 부대에 배치받은 2012. 9. 부터 사망 직전인 2013. 3. 15.경까지 간부 2, 선임병 7명으로부터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22회에 걸쳐 질책, 폭언, 욕설, 강요행위를 당했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은 대대장 경고 및 휴가제한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망인은 2012. 9. 16. 전입 당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적성적응도가 부적응/관심으로 나타나고 자살이 예측된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소속 부대에서는 망인을 에이(A)급 관심병사로 선정, 관리하지 않았다. 2013. 2. 6. 지오피(GOP) 투입 전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임무수행에 곤란을 겪거나 상관 등으로부터 지적받을 가능성이 높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망인은 지오피(GOP)에 투입되었고, 면담 등 신상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망인은 열악한 근무환

경과 고된 임무 수행으로 힘들어 했고, 반복적인 실수로 간부와 선임병의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 사망 당일 망인은 경계근무 중 소초 상황병으로부터 연대장 순찰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뒤 초소 부근 산비탈 아래로 이동한 뒤 턱 밑에 실탄 2발을 스스로 발사해 두부관통총창으로 사망했. 육군참모총장은 2016. 8. 3. 망인이 순직()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했다.‘

 

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평소 열악한 환경에서 지오피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 및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욕설, 강요행위와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 감독 소홀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로 인정된다. 망인은 외래의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한 것이다. 망인의 사망은 자신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

 

는 등의 이유로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자살재해보험특약조항에 관하여 개정된 2010년 생명보험표준약관의 문제인지 구 약관의 문제인지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사안은 망인의 부모가 2008년도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종신보험과 관련한 사건이므로 구약관의 문제인 듯하다. 다만 보통 문제되는 자의에 의한 자살의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느냐가 쟁점이 되지 않고, 1)자살이냐 타살이냐, 2) 자살이라면 자의에 의한 자살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살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었다.

 

판시한대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심신상실상태에서의 자살이라면 이것은 자살이라기보다 하나의 사로로 평가할 수 있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특약조항의 유효성문제는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블로그 이미지

갈릴레이

상담예약안내 053-744-9221 epicurean7@naver.com

,

사후영장주의 위배한 위법한 채혈측정에 의한 운전면허취소는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446850판결)을 소개합니다. 

 

종전에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위법수사배제원칙의 적용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제채혈수사는 금지되었다.

판례를 소개하자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채 피의자 동의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채 혈중 알콜농도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설령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92109판결)

 

그런데 대법원은 형사사건 아닌 행정사건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원심은 위법한 채혈측정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의 위법수사배제원칙이 행정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행정사건에도 위법한 조사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 원고의 상고로 2014.12.17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지난 2016.12.27에 비로소 선고되어 접수한지 2년이 넘어서야 선고를 하였으니 대법원으로서도 고심에 판 판결인 것이다.

 

중요한 사건이므로 판결 전문을 소개한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2012. 10. 26. 04:2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 등을 충격함으로써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된 사실, 담당 경찰관은 같은 날 06:05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고의 어머니의 동의하에 원고의 혈액을 채취(이하 이 사건 채혈이라 한다)한 사실, 위 경찰관은 이 사건 채혈과 관련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거나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은 사실, 이 사건 채혈로 채취된 원고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25%로 분석된 사실, 피고는 2013.3. 6. 원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채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등 이 사건 채혈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원고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148조의2 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93조 제1항 제1).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1),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며(2), 위와 같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6항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제4호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경찰공무원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호흡측정 또는 혈액 검사 등의 방법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경찰행정조사자의 지위를 겸하는 주체가 형사소송에서 사용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아울러 교통상 위험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운전면허 정지취소의 행정처분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위 각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이하 채혈이라고 한다)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44조 제3),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운전자의 동의 없이 그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감정에 필요한 처분또는 압수로서 법원의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이 있어야 가능하고, 다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예외적인 요건 하에 음주운전 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하여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15258 판결 참조). 따라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후송된 상태에서 경찰관이 원고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채혈을 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사후 영장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채혈조사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채혈조사결과가 기재된 서증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채혈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블로그 이미지

갈릴레이

상담예약안내 053-744-9221 epicurean7@naver.com

,

이혼소송 패소 확정 후 재소송으로 이혼승소판결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3757판결에서 이혼소송 패소후 1년 후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쌍방의 파탄책임을 비슷하게 보고 이혼을 인용하였다.

 이론상으로 본다면 확정된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시점 이전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혼소송의 특수성으로 전소 판결 변론종결시점 이전의 사항도 고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필자가 이 블로그에 종전에 올린 가사사건의 기판력에 관한 글에서도 이 부분을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다.

  

판례 중 일부 인용 소개

원고는 . 2013. 4. 5.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드단7819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언 및 폭행과 성격차이, 피고의 심한 의부증을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 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2. 2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3. 12. 확정되었다.

. 한편, , 피고 부부는 2013. 2.경 피고가 사건본인 오△△를 임신할 무렵 함께 병원에 가기도 하였으며, 별거 후에는 피고에게 아이를 지우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도중에 원고는 자신과 사건본인 오△△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하기도 하였다.

. , 피고 부부는 그 경위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으나, 피고는 한국에서 동거하거나 혼인 후 일본에서 체재하는 동안 시댁을 방문한 적이 없고, 시댁 식구들과 전혀 교류가 없었다.

.또한, , 피고 부부는 2013. 3. 26. 원고가 집을 나온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줄곧 별거하고 있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비슷한 사유를 들어 제기한 이혼소송이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피고 부부는 혼인 이후 별거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한 다툼이 빈번하여 큰 갈등을 겪고 있었고 서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물리적 충돌까지도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집을 나간 2013. 3. 26.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별거하면서 서로 간에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시댁식구들과도 전혀 교류가 없었던 점, 원고와 피고는 모두 별거 이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점과 아울러 피고는 부부싸움 후 자주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링거를 맞기도 하였으며, 최근 가사조사를 받으면서도 원고를 잠시 대면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기

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 파탄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의 문자메시지교환 등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할 만한 원고의 행동과 원고의 여자관계에 관하여 지나친 의심을 한 피고가 대화로써 부부 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물리적인 충돌까지 불사하는 등으로 과잉된 부부싸움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또한 별거 후에도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원, 피고 모두의 잘못이 혼

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원, 피고의 잘못은 서로 대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블로그 이미지

갈릴레이

상담예약안내 053-744-9221 epicurean7@naver.com

,

사무장병원 처벌사례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308판결)

  

부산에서 무면허자가 치과의사 명의를 순차로 빌려 치과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었다.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자는 의료법 871항제2, 33조제2항 위반죄와 형법 347조의 사기죄(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부분)가 적용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명의대여 의사들은 의료법 871항제2, 33조제2항 위반의 공동정범 및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되어 각 벌금형 및 선고유예로 처벌된 사안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위 사안에서 불법병원 운영기간이 길지 않았다고 하지만,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은가 한다.

 

 참고조문

2(의료인)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33(개설 등)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블로그 이미지

갈릴레이

상담예약안내 053-744-9221 epicurean7@naver.com

,

국내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의 특허권에 관하여 국내에서 발생된 특허실시권의 수입에 대한 조세관할권에 관한 판례이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7601 판결)

 

미국의 특허권이라고 하여 한국에도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특허라고 하는 특수한 특허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특허권은 속지주의가 적용되어 각 국가마다 그 나라 특허법에 따라 특허권등록을 하여야 특허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국내 특허등록후 일정기간내(특별한 조약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1)에 다른 나라에 특허신청을 하면 특허권성립시기에 관하여 소급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국내 제조업자가 국내에 특허등록을 하지 아니한 미국의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실시권에 관하여 사용대가를 내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는 국내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이를 긍정하나 한미조세협약을 근거로 이를 부정한 판결이다.

 

판시내용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분한다 고 하면서 제 호에서 다음 .” , 8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고 하면서

3항에서 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여전히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 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2016.1.4  신종현변호사

블로그 이미지

갈릴레이

상담예약안내 053-744-9221 epicurean7@naver.com

,

차량교환가치를 넘는 수리비손해 등 인용판결 소개(서울북부지법 2015가단36003)

 

원고는 택시소유자인 택시회사이고 피고는 사고트럭의 소유자회사 및 공제계약사업자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다.

 

피고회사 트럭의 운전수가 트럭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위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원고회사 택시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 트럭과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진행방향 우측으로 급하게 핸들을 돌려 피양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원고 택시 앞부분이 대파된 사건이다.

 

감정촉탁한 결과 원고 택시의 적정 수리비는 13,572,3681)(부가가치세 제외)이고, 수리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부품 조달에 문제가 없을 경우)7일이며, 원고 택시의 1일 운휴손해액은 45,915원이고, 수리 종료 후 원고 택시의 시가 감소액은 993,772원으로 나왔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잔존율로 산정한 원고 택시의 교환가격

7,275,054(=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차량 가격 13,963,636× 잔존율 52.1%)의 한도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다투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파손 택시차량의 교환가격을 넘는 수리비전액과 적정수리기간에 해당하는 휴차료손해와 차량시가감소액을 배상인용하였다.

 

판시이유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에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

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7735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 택시의 수리비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택시는 영업용 택시로서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는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 4항에 의하면, 원고 택시와 같은 배기량 24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인 일반 택시의 차령은 4년이고, 임시검사를 거쳐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 연장이 가능한데, 다른 차량으로 대차할 경우 이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최초의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점, 원고 택시는 최초의 신규등록일인 2014. 4. 16.로부터 사고발생 당시까지 약 11개월 정도 경과하여, 수리할 경우 최소 211개월, 최대 411개월 가량 운행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1년 이내의 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출하고 원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블로그 이미지

갈릴레이

상담예약안내 053-744-9221 epicurean7@naver.com

,

학교폭력가해학생 부모의 책임(창원지방법원 2015가단22796판결)

 

민법 753조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는 경우 미성년자가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7551항은 민법 753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책임을 변식할 능력 즉 불법행위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한데

판례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능력은 단지 연령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대개는 연령적으로 12세 내지 13세가 그 기준이 되어 왔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변제능력까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부모 등 보호감독의무자는 민법 755조에 의하여서는 책임이 없겠지만 만약 부모 등 보호감독의무자가 사회상규상 그 자신의 보호감독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경우에는 불법행위 본인인 미성년자의 책임과 별도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22796판결은 이와 같은 논리에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의 책임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 학생들은 당시 미성년의 고등학생으로서 피고부모들과 함께 살거나 그 보호감독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피고 부모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 부모들은 평소 그들의 자녀인 피고 학생들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집단으로 괴롭히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조언을 하는 등으로 이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 학생들이 원고A에 대하여 이 사건 가해행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 의무위반행위와 가해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블로그 이미지

갈릴레이

상담예약안내 053-744-9221 epicurean7@naver.com

,

소멸시효에 걸린 연체차임과 임대보증금의 상계 가능 여부 (대법원 2016다211309판결)


부동산임대차에서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근거에서 부동산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시효소멸된 차임은 임대차계약 해지시에 반환할 임대보증금과 상계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은 기본적인 법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위 사건에서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여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해당부분은 인용하면,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등 참조),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실제로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의 신뢰와 차임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면 그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지극히 지당한 판결이다. 위 대법원판결은 형식적 논리만으로는 절대 훌륭한 판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소멸시효제도는 법적안정성을 위해 인정된 것이지 의무해태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형식논리의 허점을 보충하는 신의측은 민법의 기본원칙 중의 기본원칙인 것이다.  


블로그 이미지

갈릴레이

상담예약안내 053-744-9221 epicurean7@naver.com

,

⊙법률 제14278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016.12.2 공포)


제837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한하거나 배제할"을 "제한·배제·변경할"로 한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3) 중 "제한 또는 배제"를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의 상호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중환자실 입원, 군복무, 교도수 수감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오로지 친가나 외가 중 한쪽 집안과 교류하게 되어 양쪽 집안간의 균형 있는 유대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이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손자녀와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블로그 이미지

갈릴레이

상담예약안내 053-744-9221 epicurean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