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학생 부모의 책임(창원지방법원 2015가단22796판결)

 

민법 753조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는 경우 미성년자가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7551항은 민법 753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책임을 변식할 능력 즉 불법행위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한데

판례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능력은 단지 연령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대개는 연령적으로 12세 내지 13세가 그 기준이 되어 왔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변제능력까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부모 등 보호감독의무자는 민법 755조에 의하여서는 책임이 없겠지만 만약 부모 등 보호감독의무자가 사회상규상 그 자신의 보호감독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경우에는 불법행위 본인인 미성년자의 책임과 별도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22796판결은 이와 같은 논리에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의 책임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 학생들은 당시 미성년의 고등학생으로서 피고부모들과 함께 살거나 그 보호감독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피고 부모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 부모들은 평소 그들의 자녀인 피고 학생들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집단으로 괴롭히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조언을 하는 등으로 이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 학생들이 원고A에 대하여 이 사건 가해행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 의무위반행위와 가해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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