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5208사건 소개


의사의 진단상의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진단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부인하고 다만 위자료만 인정한 사례


소화불량 등 증세로 내원한 환자에게 위염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던 중 약 6개월 후 다른 병원에서 위암으로 진단받고 수술 후 결국 사망에 이르자, 망인의 모친이 처음 치료를 한 병원의 원장(사용자책임)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판결 ) 고 전제하고,


 이 사건에서

① 2013. 3. 7.경 실시된 조직검사 결과 비정형 세포라는 세포이상이 관찰된 점, ② 2013. 6.경 실시된 복부 CT 검사 결과 위 기저에서 두꺼운 위벽이 확인되어 종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③ 더욱이 2013. 6.경 실시된혈액검사에서 망인의 혈색소 수치는 8.8~11.2gm/dL로 정상치인 13.0~17.5gm/dL에 크게 미달된 상태였으므로, 피고 D으로서는 출혈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④ 망인은 2012. 9.경부터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6. 6.경에는 하루 10여 회 이상 설사를 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은 2013. 6.경에는 망인의 증세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거나 적어도 상급의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망인의 증상을 만연히 위염으로만 판단한 채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

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①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한 2013. 6. 26.경 이미 위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보르만 4형 위암의 경우 예후가 좋지 않고, 말기 위함 환자의 5년 생존율은 극히 낮으므로, 망인이 2013. 6.경 위암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고


다만, 

피고 D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은 위암에 관한 치료를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었고, 나아가 그 치료를 통해 다소나마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것인데, 피고 D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과 그 어머니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망인에 대하여 20,000,000원 망인의 모친인 원고에 대하여 5,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해설)의료과실 사건 중에서 오진의 경우가 많은 편인데, 오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당인과관계있는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한편 대부분의 의료과오 재판이 다 그렇지만 매우 어려운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배상액은 생각보다 많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소송 외의 해결책이 바람직한 바,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조정절차 자동 개시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지난 5월 개정되어 2016.11.30부터 시행되었다는 것을 참고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의료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 했다. 이제 사망과 중상해의 경우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돼 의료분쟁조정을 통해 의료사고가 보다 폭넓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블로그 이미지

갈릴레이

상담예약안내 053-744-9221 epicurean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