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대상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6.12.22. 선고 201544004판결

 

60세가 넘은 가사도우미인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만 65세가지의 가동연한을 인정한 판례

 

평석) 

교통사고 등 피해자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한 가동연한에 관하여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되었는데,

 

그 동안 대법원도 위 기준을 엄격하게 고집하지 아니하고 농업종사자의 경에는 사고 당시 60세를 넘은 현업종사자의 경우 60세 이상의 가동연한을 인정해오고 있고(974449 판결 등), 특히 9931667판결에서는 사고당시 661개월 정도인 농촌일용노동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실수입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

 

한편 하급심 판결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농업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가동연한을 연장한 사례는 많았다.

서울동부지법 2012가합14447판결은82 노파에 대하여 12개월간의 가사노동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입을 인정하였고 ,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21685판결은 사고당시 663개월 정도인 택시기상 대하여 가동연한을 68세까지로 인정하였다.

 

그 동안 하급심에서 가동연한을 연장한 사례는 단순 일용노동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판결은 일용노동자에 속하는 가사도우미에 대하여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함으로써 전향적인 판결을 한 의미가 있다.

 

위 평석대상 판결은 

그 동안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어 노인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였고

60세 이상의 현업종사자가 보편적인 상황에 있는 점과,

 

제도상으로 헌법 344항의 노인의 보호규정,

2005.5.18.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취지,

국민연금법개정에 의하여 종전 60세였던 노령연금지급시기를 65세로 연장한 점,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있는 점,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공무원퇴직연금지급시기가 만 65세로 상향조정된 것,

통계상 평균수명의 증가,

고령자경제활동인구의 증가,

고령인구의 근로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일용노동자의 경우에도 가동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가 가사도우미인 해당사안의 경우 가사도우미의 수요를 아울러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일용노동자의 하나인 가사도우미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가동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리고 위 판결에서는 지적하지 않았지만 이미 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에는 56세 이상 피해자가 현업종사자인 경우 56세부터 59세미만은 48개월, 59세부터 67세미만은 36개월, 67세부터 76세 미만은 24개월, 76세 이상은 12개월 등으로 취업가능월수를 인정하고 종사업의 정년시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에는 일용근로자임금상당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손해보험사의 보상기준보다 더 인색하게 일실수익을 제한해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위 판결에 적극 찬동하며 앞으로 가동연한은 더욱 더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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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입원자 보호의무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서울서부지법 201538013)

 

 

사안)

고령의 갑녀는 알츠아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자녀인 을과 함께 대전시 모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을을 보호자로 하여 갑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갑녀는 위 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입소한지 3개월이 조금 더 경과한 어느날 갑녀는 위 시설의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휴게실에서 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 앉는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로 갑녀는 요치 12주의 우측대퇴골경부골절상을 입고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하여 인공치환술을 시행하였으며 퇴원후 다시 위 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갑녀는 위 상해와 관련하여 위 시설의 설치자인 병으로부터 7,320,000원을 받고 향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로부터 한달 조금 지난 어느날 갑녀의 딸이 위 복지시설을 방문하였다가 갑녀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모습을 발견하고 가족에게 연락을 하였다.

 

갑녀는 병원에서 종전의 수술부위가 탈구되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다시 입원하여 우측고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시행받고 퇴원하였다.

 

2차 상해의 치료비는 3,040,080, 의료보조기구 등 구입비는 515,750원이었다.

 

갑녀와 보호자 을은 갑녀를 선정자, 을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인 병 및 위 시설의 장인 정을 공동피고로 삼아 위 치료비, 의료보조기구구입비, 개호비 등 물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아울러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생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설립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들에게는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입소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가 있고 더욱이 선정자 김숙은 이 사건 1차 상해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이후이므로 그 경과를 더욱 주의깊게 관찰하고 재활 등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인공관절 탈구사실을 바로 발견해내지 못하고 방치하여 결국 선정자 김숙으로 하여금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게 하고 자발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2차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시하고

 

선정자 김숙은 고령으로서 이미 1차 상해로 인한 수술을 받은

바 있으므로 스스로 또 다른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로서도 그러한 선정자 김숙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피고들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고,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2차 상해가 발생한 경위, 선정자 김숙의 연령, 상해의 부위 및 경과, 원고들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선정자 김8,000,000, 원고(선정당사자) 3,000,000원으로 정하였다.

 


 

 

평석)

근래 노인복지시설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자의 낙상사고 등 사고가 발행하는 경우가 잦고 그에 따른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는데 이 판결은 노인복지시설의 책임을 보다 확대하여 인정함으로써 진보적인 판결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책임발생의 근거를 설시함에 있어서 단지 직원들의 보호의무 주의의무를 적시한 후 바로 시설의 설치자와 원장의 연대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인지, 시설관리자의 특별한 책임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았지만 다른 경우들에서는 병원입원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발생경위가 불분명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그럴 경우에 사용자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고발생경위의 입증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로 상당한 곤란성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또 사용자책임을 물을 경우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다할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가 된다고 볼 것인데 현 실정에서 시설운영자나 직원이 아무리 주의를 다한다고 해도 고령의 질병자가 요양원 내에서의 이동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또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거나 하는 안전사고를 다 방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또 노인복지시설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 바, 고액의 입원비를 내는 시설에서는 입원자에 대한 보호나 관리가 더 철저하게 될 것임은 당연한 것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입원이 되는 시설에서는 한 방에 많은 수의 인원을 동시 수용하고 또 한 명의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가 다수의 인원을 관리해야 하므로 철저한 신변관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이 있는데 이러한 점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위 판결을 가지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노인복지시설입원환자의 안전사고 문제는 그 밖에도 건강보험처리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 간병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시설의 책임과 보험사의 보험책임 등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입원자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단지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이론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시설관리자의 보호책임이라는 별도 이론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 또 노인복지시설이 법인으로 되어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책임관계를 따로 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간에 현실문제로서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의 열악한 인적물적 시설과 영세한 운영상태를 감안할 때 단지 법이론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점이 많고

 

법이론적인 해결과 함께 안전사고 전손보험제도 도입과 보험금구상청구권의 적절한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신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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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인정 판례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8474(본소) 2016가합538481(반소)

 

사안)

2015. 3. 9. 22:0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안방에서 원고가 2009년경 제조하여 판매한 벽걸이용 원적외선 히터(이하 이 사건 전기난로라 한다) 주변에서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안방 내 가재도구 및 건물 3층 일부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히터제조회사이고 위 화재의 피해자들인 피고들에게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전기난로가 피고들에 의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원고의 배타적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피고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부족하고, 또 가사 원고에게 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다하다.

 

피고들의 주장)

정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전기난로를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3.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 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3. 12. 선고 20031677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전기난로 잔해 중 내부배선 2개소에서 단락흔이 식별되었는데, 위와 같은 단락흔은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형성되거나, 연소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외부 화염에 의해 절연피복이 소실되면서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단락흔이 형성되는 경우, 전기적 발열 및 불꽃이 수반되고, 이 발열 및 불꽃은 절연피복이나 주변 가연물을 착화시키는 발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기난로 주변에 다른 발열물질 등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전기난로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시작되었고, 전기난로의 플라스틱 등 본체부분이 불에 녹아서 침대 매트리스에 떨어지면서 불이 옮겨 붙어 확대된 것인데, 위와 같은 화재의 진행경과는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단락흔이 발생하는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단락흔이 발견된 내부배선은 피고들이 전기난로를 분해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제조업자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으로 보이고, 본체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외부의 눌림에 의해 내부배선에 단락이 발생할 가능성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 장①①, ②②은 이 사건 전기난로를 건물 3층 안방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했고, 5년 이상 사용하는 동안 특별한 고장이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들은 전기난로의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설치방법에 따라 바닥에서 1.85m 정도 떨어진 벽면에 이를 설치하였고, 누전차단기와 연결된 멀티탭에 전기난로의 플러그만 단독으로 꽂아 사용해왔다.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제시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전기난로를 멀티탭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멀티탭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비교할 때 안전에 있어 차이는 없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전기난로를 설치한 이후인 2012.7.경 정기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전력계통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장①①, ②②이 전기난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 있는 내부배선의 단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장①①은 이 사건 건물 3층 안방에 전기난로를 켜놓은 채로 2층으로 내려와 샤워를 하면서 일시 자리를 비웠고, 방문자인 소외 장 등은 역시 위 안방 밖의 거실에서 □□ TV를 보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기난로의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 측의 전기난로 이용 상의 과실로 인해 화재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인지하고 진화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측의 과실을 감안하여 원고의 책임을 전체의 7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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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량에 싣고 가던 시가 1억원 상당의 클래식기타가 손상된 피해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2924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118081(반소) 손해배상


특이한 사건이므로 판결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2015.1.15.경 소외 장모씨는 모 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이고 클래식기타 연주자인 피고 소유의 시가 1억원 짜리 스페인제 빈티지 기타를 포함한 두 대의 기타를 하드케이스에 넣은 채로 자신의 라세티차량 뒷좌석에 실은 채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택시에 의하여 차량 뒤쪽을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그 충격으로 뒷좌석에 실린 기타 하드케이스가 바닥에 추락하면서 위 1억원짜리 기타에 비전문가는 식별하기 어려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넥 부분의 파손이 발생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사고 택시가 가입된 공제조합에서 기타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먼저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 손상된 기타 구입비 88,513,711원 및 교통사고 이후에 연주회를 위해 다른 기타를 임차하면서 지출한 임대료 25,000,0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의 반소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공제조합측은

첫째 기타가 파손되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둘째, 도로 주행 중인 차량 뒷좌석에 1억 원 상당의 고가물이 실려 있다는 점은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사고 당시 이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생할 책임이 없다.

셋째, 피고 스스로 위 기타가 1968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기타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대물손해 중 보상하지 않는 경우인 골동품에 해당하여 면책되거나 또는 장③③이 위 기타를 피고차량 뒷좌석에 싣고 운행한 점에 비추어 공제약관에서 정한 소지품에 해당하여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이 있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1)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③③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즉시 현장에서 원고 소속 직원에게 뒷좌석 바닥으로 떨어진 기타(기타명 아르캉헬 페르난데스, 이하 이 사건 기타라 한다)에 관하여 파손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진을 찍어 둔 점, ③③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기화로 이 사건 기타를 일부러 파손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이 사건 기타가 이미 파손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기타 제작·수리 전문가인 서▣▣이 이 사건 기타가 파손되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데, 서민석이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 사건 기타가 파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물품의 가액을 불문하고 차량에 개인적인 물품을 함께 소지 내지 운반하여 다니

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차량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물품이 함께 파손될 수 있음은 일반인이 통상의 주의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기타의 파손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볼 수 없다.

(3) 골동품 또는 소지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공제약관은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이 사건 기타가 골동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타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968년에 제작된 것으로 세계 명품기타에 등재되어 있는 악기라 하더라도, 클래식기타 전문연주자인 피고에게 있어서는 필수품과 다름없이 사용되는 것으로 소장 가치에 비해 사용 가치가 더욱 앞서는 점, 피고와 같은 연주자들에게 그와 유사한 가격대의 음질이 보장되는 제품이 유통될 수 있어 희소하기는 하나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골동품을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골동품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가치평가방식으로 인해 그 객관적 가액 산정이 곤란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문연주자인 피고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악기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기타가 시간적으로 오래되고 희소가치가 있다고 해서 위 공제약관상에서 정한 골동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소지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공제약관에서 소지품의 정의에 대하여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우선 소지품의 예로 열거하고 있는 물품에 악기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정한 취지는 일반적으로 탑승자나 통행인이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 손해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상한도액을 획일적으로 정함으로써 손해액에 관한 입증 및 분쟁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악기의 경우 일반적인 소지의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 또한 약관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지품의 표준적인 품질의 시장가격에 비하여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타를 위 공제약관에 서 정한 소지품으로도 볼 수 없다.

는 등 이유로 공제조합측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1)기타교환비용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기타를 2010. 2. 25. 88,513,711원에 구입한 사실, 이 사건 기타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넥 부분에 심각한 파손이 발생하여 사고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기타의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일단 피고가 청구하는 위 구입가격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책임의 제한 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88,513,7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고,

(2) 임대료청구부분은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되어 그 교환가격을 배상할 경우 그 가격에는 당해 물건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고, 그 물건을 통상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그 임료상당액이어서 그 교환가격의 감소액 이외에 대용물건에 대한 임료를 따로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7. 12. 선고915150 판결 참조),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며 기각을 하고,

(3)파손된 기타의 현존가격이 5,000,000원이므로 이를 공제하였고,

(4)책임의 제한에 관하여,

오래된 빈티지 악기는 그 자체로 충격에 쉽게 손상될 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 기타가 보관된 하드케이스 역시 이 사건 기타와 같이 제작된 것으로 완충재가 부족하여 외부충격에 취약함에도, 고가의 이 사건 기타를 안전벨트로 고정하는 등의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기타 2대를 뒷좌석에 포개어 실고 운행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도 피고 측에 20% 상당의 과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측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을 하여, 피고 측의 과실을 50%로 정한다.

 

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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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도청장치를 하여 배우자와 상간녀간의 대화를 녹음 녹취한 것을 불륜의 증거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도청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증거능력을 배척하지는 아니한 사안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72798)

 


판결내용을 요약하면,

이 사건의 원고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다고 의심하고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 녹음장치를 부착한 후 그 차량 안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여 불륜의 증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간녀인 피고는 위 불법녹음을 불법행위로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불륜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가 낸 반소에 대하여 5,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으나,

한편 불법녹음에 의하여 확보된 증거라도 반드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며 이를 증거로 채택하느냐의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피고의 불륜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것을 전제로 이혼판결과 함께 위자료 30,000,000원을 선고한 것이다.

(참고로 이 금액은 상간녀 상대 위자료로서는 다액인 편이다. )

 


위 사안은 민사사건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지만 형사사건에서도 현재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법원의 판례 경향을 보면 형사사건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판단될 것으로 볼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위 판결은 시대에 뒤떨어진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며 과감하게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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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환가치를 넘는 수리비손해 등 인용판결 소개(서울북부지법 2015가단36003)

 

원고는 택시소유자인 택시회사이고 피고는 사고트럭의 소유자회사 및 공제계약사업자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다.

 

피고회사 트럭의 운전수가 트럭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위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원고회사 택시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 트럭과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진행방향 우측으로 급하게 핸들을 돌려 피양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원고 택시 앞부분이 대파된 사건이다.

 

감정촉탁한 결과 원고 택시의 적정 수리비는 13,572,3681)(부가가치세 제외)이고, 수리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부품 조달에 문제가 없을 경우)7일이며, 원고 택시의 1일 운휴손해액은 45,915원이고, 수리 종료 후 원고 택시의 시가 감소액은 993,772원으로 나왔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잔존율로 산정한 원고 택시의 교환가격

7,275,054(=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차량 가격 13,963,636× 잔존율 52.1%)의 한도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다투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파손 택시차량의 교환가격을 넘는 수리비전액과 적정수리기간에 해당하는 휴차료손해와 차량시가감소액을 배상인용하였다.

 

판시이유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에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

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7735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 택시의 수리비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택시는 영업용 택시로서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는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 4항에 의하면, 원고 택시와 같은 배기량 24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인 일반 택시의 차령은 4년이고, 임시검사를 거쳐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 연장이 가능한데, 다른 차량으로 대차할 경우 이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최초의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점, 원고 택시는 최초의 신규등록일인 2014. 4. 16.로부터 사고발생 당시까지 약 11개월 정도 경과하여, 수리할 경우 최소 211개월, 최대 411개월 가량 운행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1년 이내의 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출하고 원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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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식 장해평가와 관련한 몇가지 논점

손해배상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후유증 있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에 있어서 맥브라이드표 적용과 관련한 몇 가지 논점을 정리한다.

1. 개념

먼저 환자에 대한 신체장해율(personal damage)의 평가와 그에 따른 일실수익 손해를 평가하는 기준인 노동능력(disability)상실률의 평가는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손해배상소송에 관하여 살펴본다면, 순서적으로 보면 일단 의사에 의한 신체장해율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법관에 의한 재산, 직업, 나이, 기타 특수사정 등을 고려한 노동능력상실율 평가가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에 대한 신체장해율의 판단 내지 노동능력상실률의 판단에 관하여 다수의 법규 및 준칙이 존재하는데,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1항 별표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 제57조2항 별표2, 시행령 제34조3항 별표3, 시행령 53조1항 별표6), 국민연금법(시행령 제46조 1항 별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별표1, 시행규칙제2조 별표1), 근로기준법(법 제80조 별표 및 시행령 제47조 1항 별표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1항3호 별표2), 생명보험표준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 등에서 각각 장해보상의 근간이 되는 신체장해평가기준에 관하여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인체과학이 불완전하기도 하지만 그 입법근거 및 합리적 타당성이 불확실하다.

이는 환자의 신체장해율 자체와 노동능력상실율 또 각 법규에서 지향하는 입법목적에 따른 평가의 혼합과 혼동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무상으로 어떤 사안에 관하여 환자의 신체장해율을 산정해야 할 경우에 그 해당 법률이나 규정에 세부사항이 없고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상세한 분류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이 때 어느 정도 타 법률 내지 규정상의 개념을 원용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2. 현행 법규들의 문제점

위 법과 규정들은 신체장해율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신체장해율 아닌 노동능력 상실 정도평가는 보상기준에서 배제되어 있기도 하고 신체장해와 노동능력 상실의 개념이 혼합되어 있기도 하여 혼란을 가져온다.

 

필자는 우선 개념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체장해율의 평가와 노동능력평가를 일단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소송사건의 경우 법관이 재판의 전제로 노동능력평가를 할 기회가 있고 따라서 이상과 같은 개념의 분리가 당연할 뿐더러 개념을 구분할 분명한 실익이 있다.

물론 실제의 재판실무상으로 피해자의 재산, 직업, 연령 등에 따른 노동능력평가의 가감에 관한 객판단기준이 거의 확립되지 못했기 문에 감정의가 신체감정 실시후 법원에 보고하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을 법관은 별 수정없이 그대로 최종적인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본다면 소송사건에서 신체감정의 기준으로 삼는 맥브라이드 표가 원래 기본적인 신체장해율에다 직업과의 상관도에 따라 장해율을 가중하는 직업계수 그리고 연령에 따라 30세를 기준으로 연령이 많으면 다시 가중하고 연령이 적으면 감경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출하는 것이어서 법관이 할 평가작업까지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사실상 의사에 의한 맥브라이드식 감정이 직업계수나 연령계수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노동능력상실율 평가 이전 단계의 신체장해율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신체장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 업무에 관련하여 각 행정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에서는 노동능력평가를 자의적인 행정관의 판단에 맡길 수가 없다. 따라서 장해의 유형별로 일정한 분류기준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각종 법규에서 그 입법목적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보이는 개별 준칙이 중구난방이고 합리적 근거가 결여된 경우가 많다고 보여진다.(특히 국가배상법상의 장해등급 규정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하여 편의상 제정된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환자의 의학적견지에 본 신체장해율을 바탕으로 각 법규의 입법목적에 따른 평가로 가감하거나 분류하여 행정관의 판단지침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최종 적용기준은 가령 원래는 같은 신체장해율이라고 해도 그에 대한 평가가 다 같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국가배상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금융감독시행세칙상의 생명보험 내지 상해질병보험 표준약관 등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동일 유사한 신체장해항목에 대하여 정의와 평가가 다 각각이다. 그런데 평가가 각각인 것은 입법목적에 의하여 그럴 수 있으나 신체장해의 분류와 판단 자체부터 그 산출근거가 불투명하여 합리성과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각 행정부처에서 깊이 논의하여 입법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므로 여기서는 상론하지 않고 현재 소송업무에서 아직도 신체장해율 판단시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되고있는 맥브라이드 신체장해율표에 대한 몇가지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3.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

맥브라이드표에서는 신체장해율에 직업계수 그리고 연령계수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고 있다.

맥브라이드 평가방법은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인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1936년에 쓴 'Disability evaluation. Principles of treatment of compensable injuries(노동능력상실평가. 배상가능한 상해의 치료의 원칙)' 이라는 책에 수록한 방법으로 직업과 장해부위의 관련표로 신체의 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의 경우 100% 장해, 한쪽 팔이 견갑관절부터 절단되면 59% 장해, 한쪽 눈이 상실되면 24%의 전신장해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력상실 평가 기준은 장해의 부위종류정도에 따라 정밀하게 노동능력상실률을 세분하고 연령손잡이 등의 요소까지 고려하며, 다시 280여 종의 직종별 계수를 만들어 이들 요소를 서로 조합하면 수천 이상의 상실률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현재 사용되는 것은 위 책의 1963년 개정 6판에 의한 내용이다. (원본을 구할 수 있을까 하여 찾아보니1963년 개정6판이 아마존에 올라와 있으나 out of print로 구하기 어려운 듯 하다. )

 

문제점

. 시대적 기술적 한계

맥브라이드 장해율표는 시대적 한계로 인하여 현대의학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 때문에, 개정보완 요구가 제기돼 왔다. 맥브라이드표는 주로 노무자를 기준으로 정립된 장해율표이며 그러다보니 정형외과 장해 이외에 신경외과나 정신과 등 영역에 관해서는 아예 평가항목이 없거나 있더라도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뇌손상 척수손상 중추신경계손상 등 신경외과영역과 치과영역, 정신과영역, 심한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영역후유장해로 성대 1개 또는 2개가 모두 마비된 경우, 후각소실, 현대의학에서 새로이 대두된 복합통증증후군 등 통증의학영역 등에서 맥브라이드표 적용은 뚜렷한 한계를 가졌다.

 . 시대적 지역적 한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적용의 한계

맥브라이드표는 1930-1960년 대의 미국 직업군에 따른 직업계수를 반영하고 있지만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고 사무직과 현대적인 직업군이 반영이 되지 않고 또한 현재의 우라나라 직업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맥브라이드표의 직업계수항목을 보면 사무직군은 옥내노동자 한 항목이 존재할 뿐이고 옥외 육체노동자에 관하여도 종류는 매우 많으나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생소한 항목이 많은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금(보상금)을 산정 시 맥브라이드식 노동력상실 평가 기준의 직업분류를 옥내옥외 근로자 2종으로 축소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연령계수는 아예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현재 민사소송 등에서는 맥브라이드식 기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한계로 인하여 직업계수 적용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노동능력상실정도의 감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옥내노동(133) 옥외노동(134) 농촌노동(99) 정도를 감안할 뿐이어서 사실상은 신체장해율감정과 거의 동의어라고 보면 될 것이다.

 

. 맥브라이드표 보완의 노력

우리나라에서는 맥브라이드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때로는 미국의학협회 기준인 AMA장해기준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20114월 대한의학회를 통해 한국실정에 맞게 AMA표를 수정한 '한국형 신체장해 평가기준(KAMS)'이 마련되었고, 대법원의 모의 적용 시험중이라고 한다.

A.M.A 기준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전문분야별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동작업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수시로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기술적으로 진보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직업계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신체장해율의 도출작업이고 또 그 도출작업시 구체적인 장해율의 결정에 판단자의 재량이 많이 주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무에 적용하기에 까다로운 점이 있다고 한다.  

또 복합장해율 계산에 있어서 맥브라이드표는 복합장해율 산정공식에 의하는데 A.M.A 기준은 별도로 세밀한 복합장해율표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나오고 있는데 KAMS 기준에 의한 전신장해율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용하는 직업계수표를 참작하되 한국직업분류표에 따라 수정 적용하여야 한다는 연구가 있다.

 

. 관련적인 문제점

신체장해율과 노동능력평가를 객관적 도표화하여 적용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난제가 있다.

우선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인체과학의 한계로 인하여 전문의들간에도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의사들은 신체장해율 판단시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판단하고자 하지기존의 표에 구속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재판실무상으로 감정을 한번 실시한 후에 어떤 사유로 다른 의사를 통하여 다시 감정을 한 번 더 하는 수가 종종 있는데 동일한 장해부위에 관하여 의사마다 감정결과가 많이 다르게 나와 이것이 우리를 또 당혹시킨다.

또 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관적 피해정도에 비하여 신체장해등급표에 나타난 퍼센트는 대개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체감정결과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환자 본인은 심각한 고통을 하소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은 의사가 신체장해정도 뿐 아니라 판사가 법률의 목적에 따라 판단할 영역인 노동능력상실정도를 의사가 전부 판단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며 의사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관의 판단영역이 있다고 믿는다.

변호사는 도식화된 표에 따를 경우 의뢰인의 권리구제에 제한이 된다고 여긴다. 신체장해등급표 내지 노동능력상실율표에서 누락되거나 아니면 현실에 맞지 않게 잘못 반영된 항목이야 말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아무리 설득력있는 호소를 하더라도 마이동풍인 경우가 있는데 평소 깊은 연구가 부족한 법관은 변호사를 실망시키게 마련이다. 손해배상전담재판부라고 해서 반드시 연구가 깊은 것도 아니다.

 

. 현재 실무에서의 구체적 적용과 보완

현재 장해부위에 따라 실무적으로 맥브라이드표에 의하여 신체장해율을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이 많이 참고 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자동차손해보험표준약관과 생명보험표준약관도 참고된다. 이럴 경우 법관이 이와 같은 행정적 지침에 따라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법관에 의한 상당한 재량이 행해지고 있다. A.M.A지침은 가끔 적용되고 있으나 KAMS 기준은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다.

맥브라이드표에 의지할 수 없는 구체적인 예를 몇가지 들자면,

의학의 획기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신경외과 분야에서 맥브라이드표에 의존할 수가 없다.

치과 영역에서 치아가 몇 개 이상 탈구된 경우에 맥브라이드표상으로는 노동능력상실율을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치과의 경우 편법으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를 원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일제시대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편의상으로 사용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보니 규정된 노동능력상실율이 과다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재판 실무상으로는 그 50% 또는 그 이상 감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안면부 등 노출부위에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 반흔이 남는 경우에 역시 맥브라이드 표로는 노동능력상실율을 도출할 수가 없다. 이 경우에도 편법으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를 원용하는데(정도에 따라 7급 또는 12급) 역시 규정된 노동능력상실율이 과다하여 이를 원용은 하지만 대폭 감경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각소실의 경우도 맥브라이드표로 평가되지 않아 국가배상법을 원용한다. (별표 12급 12항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도 유사한 항목이 존재하지만 법원은 케케묵은 국가배상법은 원용할지언정 영리기업체인 보험회사에서의 보험금산출의 근거가 되는 보험약관은 비록 금융감독원시행세칙으로 정부의 공적인 통제를 받고 있음에도 별로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보험표준약관이 준거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니 당연하긴 하지만 법률이 애매모호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참고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으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특이한 증상으로 발전되어 격심한 통증을 하소연하는 환자의 손해배상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서울대학교병원의사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맥브라이드표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항목은 없음에도 맥브라이드표의 사항목을 원용하여 73%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한데 대하여 원심이 실시한 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는 통증증후군 항목이 있는 A.M.A 지침상으로는 노동능력상실율이 13% 정도이고 또한 영구장해로 보기 어렵고 약 5년간이 한시장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점과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맥브라이드표를 원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유추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바가 있다. (2009다77198,77204)

또 한가지 사항은 맥브라이드표가 한계가 있다고 하여 다른 방법과 혼용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며 같은 맥브라이드표라도 1948년판 기준과 1963판 기준은 체계가 달라 이를 혼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체의 다른 부위의 장해가 경합할 경우에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장해율을 산출하여 복합장해율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한다.  

 

. 맥브라이드 신체장해율의 구체적 적용 사례

(1)중복장해율

장해율 40%20%가 중복된 경우,

중복장해율= 40+(100-40)*20

(2) 노동능력상실이 있던 피해자가 새로이 노동능력상실사고를 당한 경우

기존노동능력상실 20%, 사고를 당한 후 추가로 노동능력상실 40%를 입은 경우,

추가 장해율 = 40+(100-40)*20 -20

(3) 기왕증 기여도공제

장해율 40% 기왕증 20%의 경우,

기왕증공제장해율 = 40*(100-20)

 

맥브라이드에 관한 소개글을 첨부한다.

Earl McBride.pdf

2016-12-30

신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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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소송에서 기여도 감액이론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전통이론은

영미법상 및 프랑스법 상의 전손배상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한다.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피해자의 우연한 사정이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가 아니라 통상손해로 본다는 것, 소위 ‘The tortfeasor must take the victim as he finds him” 원칙)

이 원칙에서는 경합되는 원인이 자연적인 사실일 경우에도 불가항력이 아닌 이상 전손해배상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2. 수정된 이론 - 손해배상의 비율적 인정론

그러나 현실문제에서 손해배상을 둘러싼 분쟁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고 이러한 다양한 실제의 구체적인 사건에서 전손배상원칙을 벗어나 적절하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각국의 재판실무과정에서 손해배상의 비율적 인정론이 대두되었다. 이 이론은 사고관여당사자간의 손해부담의 공평화'라고 하는 요청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 심증도에 의한 비율적인정론

손해발생에 관한 복수의 원인 요소 중 어느 것이 결과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이론이다. 각각의 요소 중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확률에 따라 비율적으로 책임을 긍정하자는 이론이다.

 

. 기여도 참작이론

손해발생에 복수의 원인이 동시에 작용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원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상을 명하는 이론이다.

 

(1)부분적인과관계론(양적평가)

복수의 원인의 각각의 기여정도를 따로 판단하여 배상액을 비율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기여도에 의한 부분적 인과관계론에서는 복수의 원인에 대하여 각각의 인과관계를 양적평가를 하는 것이고 기존의 상당인과관계론은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조건의 질적(질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지 양적(양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이론은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과관계의 존재는 상당인과관계론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후 부분적인과관계론으로 개개의 요소의 인과관계를 양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2)기여도감액설

기여도를 인과관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에 의하여 인정된 손해 중에서 기여도에 따른 감액을 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앞서 본 부분적 인과관계론과의 차이는 인과관계 자체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배상액산정에서의 참작사유에 불과한가에 있다.

 

참작사유의 발생단계별로 나누어 고찰하면,

'손해발생의 잠재적 사정에 의한 감액은 손해원인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와 동일한 손해를 야기시켰으리라고 생각되는 다른 사정이 이행기 또는 불법행위시에 이미 피해자에게 존재한 경우에 이를 배상액 산정에서 참작하려는 이론을 말한다. 예컨대 이미 폐암 말기로 사망할 것이 확실시되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가 그 예다.
'손해발생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감액' , 위와 같은 사정이 이행기 또는 불법행위시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 이를 배상액 산정에서 참작하려는 이론을 말한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 전염병에 감염된 사건과 같은 경우이다.

 

3. 판례에 나타난 기여도 감액설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761877판결부터 기여도감액설이 인정되어 왔다고 한다.

이 사건은 간장질환이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인 바,

"사고를 유일한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지병과 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망으로 인한 전손해를 사고에만 인한 것으로 단정함은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보아 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가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여 배상액을 감액하였다.

 

위 취지는 다른 판례들에 의하여 계속 지지되어 왔다.

그리고 기여도참작설은 예견가능성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할 것인가를 결정하던 종래의 소위 특별손해의 개념과는 다른 각도에서 손해를 분담하는 것이다.

 

채무불이행과는 달리 평소 전혀 무관계한 사람 사이에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체질 등 속성에 대하여 구체적 예견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견가능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은 기여도참작설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야야 할 것이고, 판례도 그런 맥락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후 후유장해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대법원 1994.11.25. 선고, 941517 판결).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812270판결)

 

위 대법원판결은 판결이유에서 다른 한편, 망인에게 패혈증을 일으킨 녹농균은 정상인의 장내에도 존재하는 흔한 균으로서 저항력이 있는 정상인에게는 아무런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데도 망인의 신체저항력이 낮았던 관계로 망인이 당초 수술 받은 부위가 아닌 항문 부위로 침투한 녹농균을 이기지 못하여 패혈증을 앓게 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점 및 녹농균에 의한 그람음성장관성 패혈증은 치사율이 40% 내지 60%의 치명적인 병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측에게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이 사건 패혈증 발병 경위와 그 치료 경위, 패혈증의 치사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시취지를 지지하였다.

 

위 대법원 941517 판결은 배상액산정시의 창작사유로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이외에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녹농균에 치한 패혈증의 치사율이 높다는 점" '질병의 위험도'와 같은 자연적 요소도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반드시 피해자측의 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를 참작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공해소송에서 자연적 요인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의료과오소송에까지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병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인정될 경우 환자의 허약한 체질, 면역기능의 저하 등의 기여도를 참작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유아(5)가 입원치료중 바이러스성 뇌염에 감염되어 후유장애를 남긴 사안에서 바이러스성 뇌염이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서 발병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장기입원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었다는 점은 바이러스뇌염에 원인력을 제공한 기왕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예( 서울고법 1995.4.6. 선고, 943362 판결).

 

누구의 책임도 아닌 우연한 불운을 일종의 기여도로 보고 감경사유로 한 사례도 있다.

(대전고법 1997.6.12. 선고, 968268 판결)

 

4. 기여도의 구체적 적용방법

. 판례는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기여도를 노동능력상실률에 반영하는 방법을 취하지아니하고, 전손해를 산정한 다음 책임의 제한부분에서 참작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판례상 나타난 계산방법

총손해액 ×1- (과실상계 +기여도)

총손해액 ×(1-(100% -과실상계) × (100% -기여도)

총손해액 ×1- (100% -기여도) ×(100% -과실상계)

. 기여도판정기준

와타나베식(1984년 개정) 기여도 판정기준*

 

 

단계

내용

기여도(%)

0

사고와는 관계없이 상병이 존재한다는 판단과 사고에 의한 상병이라는 판단이 혼재하고 있 지만, 전자에 사망(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원인 을 구성하고 있을 확실성이 있는 경우

0%

1

사고가 유발한 질환으로서 사고 후 단기간내에 사망한 경우

10%

2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병이 타 상병보다 열세인 사망(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경우

20%

3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병이 타 상병보다 열세인 사망(상해 또는 후유 장해)의 경우

30%

4

사고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병이 타 상병보다 열세인 사망(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경우

40%

5

사고와 관계없는 상병과 외상에 기인되는 상병이 서로 경합하여 그 한쪽만 가지고는 사망(상해 또는 후유장해)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50%

6

사고와 관계없는 상병과 외상에 기인되는 상병이 서로 경합하여 그 한쪽만 가지고도 사망(상해 또는 후유장해)을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경우

60%

7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많은 상병이 타 상병보다 우세인 사망(상해 또는 후유장해) 의 경우

70%

8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발생했을 때, 개연성이 많은 상병이 타 상병보다 우세인 사망(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경우

80%

9

사고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했을 개연성이 많은 상병이 타 상병보다 우세인 사망(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경우

90%

10

사고와는 관계없이 상병이 존재한다는 판단과 사고에 의한 상병이라는 판단이 혼재하고 있지만, 후자에 사망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원인을 구성하고 있을 확실성이 있는 경우

100%


임광세식(1986) 관여도 판정기준*

단계

내용

관여도

A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전혀 인정이 안 되는 경우

0%

B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나,타 원인에 (20%혹은30%)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25%

C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과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

50%

D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인정되나 외(70%혹은80%) 상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75%

E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

100%


 

 

 

5. 기여도와 상당인과관계와의 관련

어떤 원인에 대하여 다른 원인이 결과에 대하여 기여도가 100%이면 원래의 원인은 기여도가 0 %이고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된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중 환자의 특수체질과 우연한 사정이 겹쳐 그 특수체질과 우연한 사정이 기여도가 100%라면 교통사고와 그 중병은 조건적인과관계는 존재할지언정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의료사고가 겹쳐서 나타난 그 새로운 증상이 원래 당초의 상해를 치료하는데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 때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그 새로운 증상에 대하여까지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 책임을 지는 손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새로운 증상이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다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투여된 스트렙토마이신의 부작용으로 위궤양이 발병하였음에도 의사가 이를 방치하고 투여를 계속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은 의사의 진료상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과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도 있다.

6. 공동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기왕증이 다른 원인의 하나로 중복된 경우와 달리 가해원인이 중복된 경우, 즉 새로운 증상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의료사고로 인한 것인지 밝힐 수 없을 때에는 민법 7602항의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성립한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두개골내 출혈의 상처를 입고 수술 중 마취 과정에서 질소 가스를 잘못 공급함으로써 중독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사인이 복합되어 일어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악골 골절 등이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 치과에 입원하여 할로테인 등으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안면골절부위 관혈적 정복술을 받고 그로부터 16일 후 전격성 간기능부전증으로 인한 뇌부종 및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적어도 할로테인 투여로 인하여 전격성 간기능부전증이 발생하였고, 전신마취 등 시술과정에서 의사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 있어서도 전신마취는 위험한 것으로서 전신마취로 인한 사망은 일반 경험상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 7730판결)

또다른 판례를 보면 

교통사고로 치료가 완전히 종결되기 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증상이 확대된 경우에도 (사안은 구입한 보행보조기만 착용하고서 혼자 걸어 다닐 정도로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할 필요 없이 퇴원하여 통원치료만 며칠 받으면 족하니 퇴원해도 무방하다는 권유를 피고로부터 받던 중 3.20.경 위 병원원장실에서 피고로부터 관절굴신운동을 시키는 물리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물리치료중 의사의 과실로 증상이 악화된 사건이다)교통사고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사와 병원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924871판결)

 

위 사안은 미묘하여 만약 해당 진료과오를 사실상의 치료종결 후의 새로운 진료과오로 보게 되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부인될 수 있는 사건이어서 논란이 있다.

 

참고로, 기여도나 공동불법행위 관련 사안은 아니지만 이시적 사고중복의 경우 인과관계의 차단 여부에 관하여, 1차 부상사고와 2차 교통사고사망사건 간에 2차 사고가 1차사고와 전혀 조건적 관계가 없다면 2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중단된다는 판례가 있다. (79156)

(924871)

 

 

* 부분은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의 범위(임종윤)에서 인용

 

 

2016.12.27.

신종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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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알 중독사건 소개

인천지법 2015가합54789판결


식당에서 홍어내장탕을 먹은 일행이 복어독 식중독으로 1명은 사망, 1명은 뇌사상태, 다른 두 명은 치료받아 완쾌되었는데,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홍어내장탕 재료를 공급한 식당에서 홍어내장탕 재료에 복어알을 잘못 추가하여 공급하였고, 조리한 식당에서는 홍어내장봉투와 함께 들어있는 복어알봉투에 복알이라고 쓰여진 파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음에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장탕 조리시 복어알을 함께 넣어 조리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법원은 잘못 복어알을 공급한 식당주인과 잘못 복어알까지 넣어 조리한 식당주인(명의상의 주인은 제외)이 함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대사고이기에 손해배상액도 적지 아니하다.


위 사건에서는 복어알을 잘못 보낸 식당주인이 뇌사상태로 된 피해자에게 115,000,000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85,000,000원을 따로이 변제하였는데 위 사건의 피고에 포함되지 않았고, 위 사건에서는 복어알을 잘못 넣어 조리한 식당의 주인인 부부가 피고로서 연대하여(상법 57조 1항) 뇌사상태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형사공탁금 20,000,000원을 제외한 도합 9천여만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공탁금 1천만원을 제외하고 도합 4천2백여만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뇌사상태이 피해자의 위자료를 가족포함하여 도합 7천만원으로, 사망피해자의 위자료는 가족포함하여 8천만원으로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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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관하여 일반인과 전문가가 알아야 할 것


1. 서언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이라고 하면 특별한 다른 종류의 보험인가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실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거의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다.


보통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대인보험 대물보험은 거의 다 가입하게 되고 특별히 보험료가 대폭 증가되는 고급외제차를 빼고는 자차보험도 들고 또 약간의 보험료만 추가하면 되는 자손보험도 들게 된다.


이 자손보험을 들면 보통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특약이 추가되는 것이다.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이란 만약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후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가해운전자와 가해차량 소유자가 무자력일 경우에도 피해자 소유차량이나 피해자의 가족소유 차량에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그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의 손해배상을 해주는 특별한 보험이다.


교통사고 가해차량과 아무 관련도 없는 피해자의 보험사가 손해를 대신 물어주는 제도이나 아주 특별한 보험인 것이다.


게다가 무보험의 경우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뺑소니사고의 경우도 무보험자동차로 보아 보장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하면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거나 보험해지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일단 이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좋은 제도이지만 이 보험은 일반적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특별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유의할 점이 많다.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혜택을 입는 피해자야 얼씨구나 좋은 제도이겠지만 재판으로 갈 경우는 일반 손해보험금에 차이가 있고, 또 가해운전사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완화하려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볼 경우에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으며, 나중에 구상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보험사도 유의할 점이 많은 동시에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도 무보험차상해보험이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는 일반 교통사고손해배상소송과는 구조가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우선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이란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고 일반적인 손해보험과 어떻게 다른지 전문적으로 살펴보겠다.


법률전문가 아닌 일반인들은 이 부분을 건너뛰고 맨 마지막 장에 가서 현실적인 경우의 유의사항만 보셔도 되겠다.


 2.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구체적 내용과 특징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거나 입수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약관의 항목을 잘 찾아보면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특약란에서 상세한 규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특약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에 모두 가입 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는 특약형태의 보험으로서 우리나라에는 1992년경 보험약관 변경시 도입된 제도이다.(문영화, 2008 보험판례의 동향 및 분석 참조)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으로 무보험자동차는, i)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ii)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iii)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iv)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보상내용과 보험금지급기준은 약관상으로 보면 대인배상에서의 보험금지급기준과 완전히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부분은 아니고 순전히 약관상의 보상기준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특징을 살펴보면 특별한 약관조항에 의하여 가해자의 대리인이 아닌 피해자 내지 피해자 가족의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보험자인 피해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이므로 원래의 손해보험과는 다르며,

또한 물적피해가 아니라 생명 신체의 손해를 보상하는 점에서 강학상의 인보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약관상의 손해배상기준에서 일반 대인배상의 기준을 그대로 원용하고 일반 대인배상 손해보험산정방식에 따라 손해액을 산출하며 과실상계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손해보험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3.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법률적성질에 관한 학설과 판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법률적성질에 관하여는 인보험적 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인보험과 마찬가지로 실손해액을 보상하는 구조이고 과실상계도 적용되는 점 등으로 보아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과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손해보험의 법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뺑소니차량 피해나 가해자의 보험사가 면책조항 등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경우 등도 보상하고 생명 신체의 손해에 한하여 보상하는 점 등의 이유로 인보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 있으나,


판례는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는 특수한 보험으로 보고 구체적 사례에서 때로는 손해보험의 법리에 의하여, 때로는 인보험의 법리에 의하여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4. 구체적인 쟁점에 따른 판례 검토


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손해보험적 성격

 

(1)중복보험의 문제

판례검토에 앞서서 중복보험에 관하여 개념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상법은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손해보험에 대하여 보험자의 입장에서 일반규정으로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제672조), 동조 제1항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로 되어 있다.


중복보험의 경우에 소위 연대비례배상책임주의를 적용한 것이다. 

1991년 상법 개정시 제725조의2를 신설하여 책임보험의 경우 배상의무자인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위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현행법상 생명보험 상해보험의 경우 중복보험의 처리 특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보험사고 발생시 중복보험이 있을 경우 각각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보험적 성격도 있는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경우 중복보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일반적인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이중배상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손해보험에 관한 중복보험 규정인 상법 제672조 1항이 준용된다고 판시한다.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5다 33516판결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고 한다)은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25356 판결


[1]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보험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체결된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손해액’의 의미(=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인보험적 효력

(1)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

손해보험인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의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지만 약관 해석상 피보험자 자신의 무면허운전이나 피보험자가 허락하여 제3자가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판례는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경우에 관하여 인보험에 관한 상법 제733조의 2, 제 739조, 제 663조 등은 근거로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운전도 고의로 볼 수 없는 한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는 한 면책약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 1999.2. 12. 선고 98다26910 판결은, 상해보험 약관 중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732조의2, 주30) 제739조 및 제663조 주31) 에 의하여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중 피보험자 등의 과실(중과실 포함)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까지 면책을 규정한 부분을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하였다. 주32)

부산지법 98.5.1 선고 97나13945판결


요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이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보해 주는 손해보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 특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는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자동차 즉 소위 '뺑소니 차량'도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배상의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전보한다고 하는 면만을 참작하여 이를 손해보험으로 파악하기보다는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발생한 위해를 그 보험사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상해보험과 본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특약에 의한 보험은 인보험인 상해보험의 일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문인용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의한 보험계약의 성질
(1)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을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여 그 법적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상법제659조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지만 인보험의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의2 및 제739조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상법 제732조의2 및 제739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인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 등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특약은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의하여 무효가 되며 이는 위'무면허 면책특약'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2) 즉,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면허 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인보험 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 등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및 제663조에 의하여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 부분에 관한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판결,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 참조).

 (3) 따라서 위 '무면허 면책특약'이 유효한지 여부는 위'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에 의한 보험계약의 성질이 어느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바, 위 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에 의하면 보험자의보상책임 발생의 요건을 피보험자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제2조), 보험금액은 피보험자의 실손해를 기준으로 하며(제6조), 보험자대위를 인정(제13조)하는 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인보험임에 다툼이 없는 자기신체사고 조항에 의한 보험에서는 손해배상의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보험사고발생시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자대위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를 손해보험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피고의 주장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의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보험사고상의 구분특징이 될 수는 없는 점, 상해보험에는 정액보험과실손해보험의 두 종류가 공존하는 점, 종래 인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대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왔으나 상법 제729조 단서의 신설에 의하여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대위가 허용되는 점,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은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가입한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며(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제1항), 보험사고 발생시 위 특약에 의하여 지급될 보험금에서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거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 제6항)으로 미루어 위 특약은 인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의 특칙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이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보해 주는 손해보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 특약상의무보험자동차에는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자동차 즉 소위 '뺑소니 차량'도포함(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제2항)하고 있음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배상의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전보한다고 하는 면만을 참작하여 이를 손해보험으로 파악하기보다는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발생한 위해를 그 보험사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상해보험과 본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특약에 의한 보험은 인보험인 상해보험의 일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하겠다.




(2)보험자대위의 인정

인보험에 관한 상법 729조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인보험적성격)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경우 손해배상상자의 대위에 관한 민법 763조, 399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판례는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을 원용하여 보험자대위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은,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3)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보험금산정방식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관하여 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경우는 당연히 약관기준에 의하여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겠지만, 만약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떤 이유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일반 자동차손해배상의 법리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도 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바,

판례는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인보험적성격에 의하여 일반 손해배상사건의 산정기준과 달리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약관에 규정한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과 아울러 체결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인보험 중 상해보험의 일종'이라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보험자인 피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배상의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의 실제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자동차보험약관상 손해배상액 산정시 과실상계도 하게 되나 중간이자공제방식도 약관상의 라이프니쯔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위자료 한도도 약관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4)가해차량의 보험자가 면책약관 등을 이유로 보상책임을 부정하는 경우에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의한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약관의 해석상 가해차량의 보험자가 면책약관 등을 이유로 보상책임을 부정하는 경우에 그 책임 여부에 대한 법적시비 여부가 가려지기를 기다릴 필요없이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약관에 기한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5)특이 사례

2011다95847 판결은 피해자의 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경우에 손해배상청구의 시효가 적용되며

사무관리나 부당이득의 법리를 준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사안은 가해차량의 보험의 해지여부가 문제되는 상태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자의 보험사는 그 후 가해차량 보험이 유효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도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약관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가 가지는 가해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 뿐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피해자의 보험사가 가해차량의 보험의 해지여부가 문제되는 상태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시효가 지난 후에야 가해차량 보험의 유효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신의성실원칙에 기한 시효연장 주장과 아울러 사무관리자의 구상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해차량 보험사와의 보험분쟁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보험사로서는 진작에 시효중단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5.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이 적용되는 사안에서의 유의점



가. 피해자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재판으로 가도 보험사의 약관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계산하므로 통상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는 점


나. 무보험자동차손해보험사로서는 추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시는 시효중단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다.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운전사로부터 돈을 받고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처럼 보험청구권 양도 등 어떤 조치를 해도 추후 보험금에서 전액 공제를 당하게 된다는 것.


라. 가해차량의 운전사 내지 차주는 우선은 피해자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으로 보상처리되어도 추후 보험사로부터 지급금액의 한도 내에서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하고,


마. 무보험자동상해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가해차량의 운전사 내지 차주가 최종 부담자이므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사는 피해자와 사이에 일반적인 보험사고와 달리 느슨한 합의를 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합의진행상황에 개입하여 불의에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바.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사건을 다루는 판사나 변호사는 일반 종합보험에 기한 교통사고손해배상사건과는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유의하여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일반적인 보험사간의 구상청구사건처럼 보통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수가 많은 바,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금지급에 따른 지급금액의 청구이지만 아울러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인 이상, 법원에서는 약관상의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도 당연히 산정하여야 하고, 또한 손해배상사건에 관한 일반적인 법원 기준에 따른 계산도 아울러 필요한 것이므로 번거로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2016.10.31

신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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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량 렌트비 수리비의 불합리를 시정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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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하반기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올립니다.

조사기준은 2016.5.1.-5.31이고 적용기준은 2016.9.1이며 법원의 손해배상산정시에는 조사기준일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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