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에 의한 경업금지의무에 기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례(서울서부지법 2015가합34826)


사안은 원고가 미용실 인수 후 종전 운영자인 피고가 해당 미용실에서 390미터 떨어진 곳에서 제3자명의를 내세워 미용실을 개업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주장한 내용이다.


해당 판결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기준은 인계ㆍ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대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정 등 참조)라고 밝히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1억 1,000만 원 중 3,300만 원은 원고가 임대인

임○○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임○○가 피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나머지 7,700만 원은 이 사건 미용실의 권리금과 이 사건 미용실의 집기 및 시설 일체의 양수대금을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피고들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기 보다는 임○○로부터 새로이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미용실의 경우 영업 성공 여부는 일반적으로 업주 및 종업원들의 미용 실력, 시술약품 등 사용하는 제품의 브랜드 및 효능, 단골 고객의 신뢰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들이 고용한 직원이 4명 정도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들과 그 직원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미용물품 등의 거래처를 인수하지 않았고, 또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 과정에서 근로자 및 기존 거래처 인수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④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인수한 고객관리 프로그램에는 고객의 이름과 방문 횟수, 매출합계

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정도의 고객정보는 미용실 영업에 중요한 정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해 이 사건 미용실의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를 인수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을 양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다.


평석) 

유사한 사례에서 영업양도로 본 판결로는

정육점의 영업 일체를 양도한 자가 200m 떨어진 곳에서 새로이 영업을 시작한 정육점에 고용되어 사실상 영업주체로서 일을 하는 경우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서울민사지법 1993.8.24. 선고 93가합45225 )는 판결도 있다.


결국 가게인수시 경업금지의 특약이 없을 경우에 그 가게 인수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권리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점포를 인수할 때 권리금을 주고 인수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상법상의 보호를 받는 영업양도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인터넷 상에 보면 상당수 변호사들이 가게 인수 후 경업관련 질의에 대하여 관련 사항의 자세한 검토없이 쉽사리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니 경업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소송을 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를 요한다.


일반인이 유의할 사항으로는 권리양도 계약시 계약서에 양도의 대상이 시설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을 포함한 영업권리(고객인수, 거래처인수)까지 포함할 것인지, 종업원까지 인수하는 경우인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왕이면 미리 가게 인수 후 양도인이 몇 년간, 어느 거리 범위까지, 어떤 종류의 영업의 범위까지, 경업을 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받아두어야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관련 판례 : 서울동부지법 2010.9.15. 선고 2010가합5401 판결).


정리하자면, 동종경업의 문제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가게 인수시 계약서에 경업금지조항을 넣을 경우에는 상법 적용 이전에 그 계약이행의 문제가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것이나,

만약 상법상의 영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가게양도 후 수킬로미터 수백미터가 아니라 바로 근처에 다시 동종영업을 개업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 한다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가와 별도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2016.12.9

신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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