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6. 21. 선고 2015구합22316

제목 [행정] 교육공무원 가산점평정규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안의 요지]

- 경상남도교육청은 2015. 5. 21. 고시 제2015-133호로 교육공무원 가산점평정규정을 개정하여 도서벽지 근무경력에 파견근무경력, 교육활동 우수교사 등 6개 항목을 묶어 가산점 합산상한점을 1.8로 정하였음

- 도서벽지에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 29명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을 받아 교감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거나 그 명부 내에서 선순위로 지명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개정으로 이러한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위 개정규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관계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 할 때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 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승진후보자명부는 경력 평정점 70점, 근무성적 평정점 100점, 연수성적 평정점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한다.”


판시내용 

- 공무원의 근무경력에 관한 평정과 관련된 규정은 일반․추상적인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서 그 자체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공무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규정에 따른 평정점을 기초로 관할 행정청의 인사조치(승진후보자명부 등재행위 및 승진임용조치) 등을 통하여 신분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공무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그 자체로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평석>

위 사안의 경우 추후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인사조치가 있을 경우에 그 인사조치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개정된 근무평정규정이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편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법률제정 내지 개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도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이유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 법률의 적용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기본권침해라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 청구기간도 헌법재판소법 69조 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사견이지만 위 사안의 경우에 추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인용될 가능성의 희박하다고 볼 것이다. 개정된 규정에서 도서벽지근무경력을 제외한 것은 아니고 포괄적인 개념에 포섭된 것에 다름 아니며 근무평정에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요소와 함께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현실문제를 직시하면 종전의 객관적인 도서벽지근무경력이라는 평가요인 외에 여러 가지 추상적인 평가개념을 추가 포함함으로써 평정기준이 애매해졌으며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가 용이해진 문제가 있다. 최순실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겉으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 제도개선이 실은 부정적인 권력과 정실이 스며들 수 있는 장치로 둔갑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권력자에 의한 평가는 언제나 문제를 가진다.

앞으로는 동료에 의한 수평 평가 및 소비자에 의한 평가를 대폭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법관에 대한 평가는 변호사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교사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이 아니라 동료교사 및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교육감을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 행정을 실시하라는 것과 같다. 그런데 교육감이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후 유력자의 자녀를 우대하고 연고에 따라 차별을하는 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임의로 행사한다면, 완전히 잘못된 제도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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