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패소 확정 후 재소송으로 이혼승소판결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3757판결에서 이혼소송 패소후 1년 후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쌍방의 파탄책임을 비슷하게 보고 이혼을 인용하였다.

 이론상으로 본다면 확정된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시점 이전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혼소송의 특수성으로 전소 판결 변론종결시점 이전의 사항도 고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필자가 이 블로그에 종전에 올린 가사사건의 기판력에 관한 글에서도 이 부분을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다.

  

판례 중 일부 인용 소개

원고는 . 2013. 4. 5.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드단7819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언 및 폭행과 성격차이, 피고의 심한 의부증을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 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2. 2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3. 12. 확정되었다.

. 한편, , 피고 부부는 2013. 2.경 피고가 사건본인 오△△를 임신할 무렵 함께 병원에 가기도 하였으며, 별거 후에는 피고에게 아이를 지우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도중에 원고는 자신과 사건본인 오△△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하기도 하였다.

. , 피고 부부는 그 경위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으나, 피고는 한국에서 동거하거나 혼인 후 일본에서 체재하는 동안 시댁을 방문한 적이 없고, 시댁 식구들과 전혀 교류가 없었다.

.또한, , 피고 부부는 2013. 3. 26. 원고가 집을 나온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줄곧 별거하고 있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비슷한 사유를 들어 제기한 이혼소송이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피고 부부는 혼인 이후 별거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한 다툼이 빈번하여 큰 갈등을 겪고 있었고 서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물리적 충돌까지도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집을 나간 2013. 3. 26.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별거하면서 서로 간에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시댁식구들과도 전혀 교류가 없었던 점, 원고와 피고는 모두 별거 이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점과 아울러 피고는 부부싸움 후 자주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링거를 맞기도 하였으며, 최근 가사조사를 받으면서도 원고를 잠시 대면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기

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 파탄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의 문자메시지교환 등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할 만한 원고의 행동과 원고의 여자관계에 관하여 지나친 의심을 한 피고가 대화로써 부부 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물리적인 충돌까지 불사하는 등으로 과잉된 부부싸움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또한 별거 후에도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원, 피고 모두의 잘못이 혼

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원, 피고의 잘못은 서로 대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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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확보


1. 양육비의 결정

양육비의 기준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소개하는 서울가정법원이 2014년도에 발표한 산정기준표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참고적인 기준이고 실무상으로는 대개 표준양육비보다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고 있다.


또한 양육비산정의 전제로써 배우자의 모든 수입은 물론 보유재산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배우자의 수입과 재산 중 일부라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산분할청구나 부양료 양육비청구사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 제도가 있다. 이것은 채무명의를 확보한 후에 채무자가 이행을 아니할 경우에 법원에 하는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과 달리 재판 진행 중에 하는 절차인 점에서 가사소송의 특칙이다.


참고자료) 2014년 서울가정법원 발표 표준양육비표(단위: 만원)

합산소득

 0-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이상

 0-3세

  52.6

(최저 20)

 65.3

76.1

90.6

101.2

 110.6

 152.6

 3-6세

 49.0

(최저 23.9)

 70.5

 87.8

 100.8

 123.8

133.4 

175.9 

 6-12세

 53.3

(최저 18.5)

 70.8

 90.2

 105.9

 120.2

 137.1

 190.6

 12-15세

 60.4

(최저 31.3)

 75.5

 94.7

 109.5

 130.5

 152

 204.6

 15-18세

 60.8

(최저 34.3)

 84.4

 111.5

 120.4

 142.4

 166.8

 227

 18-21세

 95.9

(최저 31.4)

 118.5

 130.3

 136.1

 172.8

 197.4

 222.1



* 위 표준양육비 산정표는 2인 자녀 기준이다. 자녀가 1인인 경우에는 표준금액보다 증액하고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액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 위 표준양육비 산정표는 도시와 농촌지역을 평균한 표준금액이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경우 증액하고 농촌지역은 감액하여 산정한다. 

* 위 표준양육비 산정표는 부모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따라서 부모의 보유재산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 자녀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비가 소요될 경우에 증액하여 산정한다. 

* 부모가 합의하여 자녀에 대한 특별교육을 하기로 한 경우 증액하게 된다. 

* 최저구간의 최저 금액은 부모의 소득이 합산하여 0이라고 해도 최하로 그 금액은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 가정법원의 실무상 보통 자녀 1인당 월 50만원을 기준으로 가감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 양육비표준안에서 최저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인 셈이다. 



2. 양육비의 이행

가. 가사심판 절차 중 가사소송법 62조에 의하여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할 수도 있다. 소득이 없는 처가 미성년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있는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사전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양육비에 관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 없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특칙을 두었다. (가사소송법 63조)


다.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은 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에 관한 심판도 하나의 채무명의인 이상 확정 후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은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도 소모되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양육비의 경우에 그다지 효율적인 강제방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가사소송법상의 특칙이 존재한다.


라. 우선 양육비지급의무 해태시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양육비 이행청구의 심리과정에서 조정과 설득을 통하여 대개 해결이 되나 만약 그렇지 못하여 결국 이행명령을 받게 될 경우 이에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하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가사소송법 64조, 67조1항, 68조1항)


마. 만약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급여소득자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정기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등)를 상대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강제집행법상의 전부명령과 다른 점은 절차적인 면 외에도 이 경우 기한이 되지 않은 장래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직접지급명령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바. 또 하나 가사소송법이 마련한 제도로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지급을 확보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담보제공명령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불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담보물에 대하여 민법 123조 등이 준용되므로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 가장 강력한 제재이자 실효성 높은 제도로 감치명령이 있다. 법원에서 이행명령을 내려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일시금지급명령을 내려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강제집행도 어렵다면 구치소에 가두어 달라는 감치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최근에 법원은 상당히 빈번하게 감치명령을 내리고 있다.


아. 마지막으로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관리원(2015.3 개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법률지원을 하고 있고 진보적인 절차로써 국가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방에게서 받아내는 양육비 선급제도도 시행중에 있다.


-신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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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근래 우리나라도 이혼을 원하지만 배우자에게 결정적인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인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소위 '성격차이'에 기한 이혼청구도 늘고 있다. 

성격차이에 의한 이혼청구란 민법상 법정이혼사유로 되어 있는 불륜, 학대, 악의의 유기, 기타 중대한 파탄사유의 어느 하나에 뚜렷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이혼청구를 가리키는 관례상의 용어로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이혼법은 판례에 의하여 조금씩 수정되고 있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확고한 유책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민법상의 법정이혼사유가 미약하거나 본인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의 경우에는 심각한 가정불화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상태임에 불구하고 이혼청구가 기각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실무처리방식을 안내드린다.

실제로 수년 전만 해도 법원 실무상으로도 그런 논리에 의하여 민법 840조의 법정이혼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는 사건의 경우 가차없이 기각판결을 하곤 했다.

그런데 수년전부터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이혼사건의 경우 이혼 사유가 뚜렷해보이더라도 일단 법원의 어떤 판단 이전에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가사  법정이혼사유가 뚜렷해보이지 않는 사건이라도 역시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기본이며, 어느 경우에나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상담위원의 상담절차,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절차 등을 아낌없이 동원하여 개별적인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이혼법의 유책주의 구조의 단점을 실무상의 노력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사실 영미법계의 파탄주의가 보다 시대 실정에 맞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파탄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유책주의 구조와 완전히 다른 구조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미법상의 파탄주의에 의하여 이혼이 허용된다고 하여도 그냥 쉽게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피양육자 등에 대한 다양한 인도적 배려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아직 유책주의의 근본 구조는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는 영미법상의 발상을 유추하여  보다 합리적인 정리 절차로 변질되고 있고 그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조정제도임을 알 수 있다.


요즘 들어 개인의 권리의식이 고양되고 있는 나머지 불행한 결혼생활을 질질 끌 수 없다라는 신념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약함에도 이혼소송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 바람직하기로는 법원에 서류를 내기 전에 먼저 스스로 카운셀링이라든가 중재 등의 방법을 찾아 현명한 해결책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것이 이혼사건의 특징의 하나인데, 관대한 법원에서는 이를 나무라지 않고 온갖 친절을 베풀어 주니 당사자들로서는 원래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개인문제를 판사나 조정위원 등 여러 전문가들이 나서서  해결에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겨서는 아니되고 깊이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사소송실무의 변천으로 귀책사유가 애매한 이혼소송에서 흔히 보듯이 이미 파탄되어 돌이킬 방법도 없건만 상대방이 새출발할 용기를 가지지 못하여 무작정 버티는 경우에 이혼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이다.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변호사로서는 이러한 사건에서도 법률적 판단 외의 온갖 상황을 살피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변호사 역시 같은 불완전한 인간으로써 원래 정답이 없는 인생에서 정답을 찾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심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을 당사자가 조금이라도 이해해준다면 사건 해결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못하다. 사람은 대개 자기 일만 근심하지 다른 사람의 고충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종전 네이버블로그의 글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 신종현 변호사 20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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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은 아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9.15.선고 2013므568전원합의체판결참조)


유책배우자란 부정행위 당사자, 상습폭행 등의 학대가해자, 장기간 무단가출로 배우자를 유기한 사람, 이유없는 동거 거부자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2009년경부터 대법원은 종래의 엄격한 유책주의를 다소 완화해오고 있는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2.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나.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악화된  경우

 다. 부부쌍방에게 파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2009므2130판결 참조)

 라. 다른 원인으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후 원고에게 유책행위가 있었던 경우

     (2011므2997전원합의체판결참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인 2009므844사건에서는 1심에서 기각된 판결이 항소심에서 승소가 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다시 유책주의 원칙을 들어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으나,


2010므1256판결에서는 남편이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사실혼관계를 맺고 3명의 자녀를 낳고 살다가 46년간의 별거 끝에 본처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오랜 별거로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이 고착되었고 처가 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고 현재와 같은 파탄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는 결과가 된다는 점 등등을 들어 이혼을 승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이혼사건의 기판력에 관하여 다룬 글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유책배우자로 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경과 후에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마침내 이혼의 목적을 달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시간 경과에 의하여 위 예외 사유의 어느 항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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