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019.1.21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판결에서 그 동안 만 60까지로 되어 있었던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연장하는 유의미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지금까지는 1989년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까지로 되어 있었지만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판결로 당장 법률과 노사협약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공무원과 회사원의 정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은 육체노동자뿐 아니라 무직자의 손해배상산정시에도 기준이 되고 65세 이전이 정년일 경우에 정년 이후에도 최소한 육체노동자수준의 손해배상도 보장되어야 하는 점에서 손해배상실무에서는 즉각적인 반영을 가져오게 되어 보험회사에서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8다248909-정년연장전원합의체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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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227865 판결 [손해배상()]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에도 이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나 이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은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개설자의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시설 자체의 인적 물적 조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를 피고로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없다.

 

생각컨대 피해자는 얼핏 보기에 책임을 져야 할 인적 물적 시설로 보이는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이름으로 판결을 받아 그 이름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유사판례)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

 

복지관은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불과할 뿐 별도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볼 수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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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 7. 12. 선고 201536167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권의 양도에는 일반적인 지명채권양도방식에 따른 채무자에의 통지만 있으면 된다.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는 그 성질상 일반지명채권의 양도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에의 통지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는 그런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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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69907

 

위 판결은 종전 판례와 같이 담보지상권을 지상권과 구별하여 판시하고 있다.

즉 만약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었다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대차계약에 기하여 수목을 식재하였더라도 위 계약에 기한 권리는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수목을 식재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토지에 담보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에 기하여 수목을 식재한 원고는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다.

 

물권법에는 담보지상권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무상 금융기관등이 금전차용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그 부동산을 함부로 사용하여 담보가치를 훼손하면 안된다는 뜻으로 지상권을 아울러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담보지상권이라고 부르며 대법원판례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나 원래의 지상권과는 성격이 다르고 효력이 제한된다고 보아,

 

'담보지상권자는 당초 토지 사용을 의도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수익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대판 2008. 1. 17. 선고 2006586),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 소멸한다고 보아 담보지상권의 부종성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2014. 7. 24. 선고 201297871).

 

본 판결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판례이다.

담보지상권설정자는 담보권침해사실을 입증하면 담보권침해배제청구는 물론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담보부동산유무상 임대하거나 이에 수목을 식재한다고 하여 담보권침해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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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232316 전원합의체판결

 

당해 소송은 이행판결로 시효중단을 구한 사안이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판결이유 설시에서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판결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시효중단의 방법으로 재소를 제기하면서 확인판결로 청구해올 경우와 이행판결로 청구해올 경우의 실무상의 처리방법의 차이에 대하여도 설시하였다.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20152019672판결은 이행판결로 시효중단을 구한 재소사안에서 종전 판결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주문으로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하였다.

위 원심 판결이유 설시에서 일반적인 이행청구의 소와 달리 종전판결의 내용과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제기사실만 기재하였는데 이것은 대법원이 새롭게 가능성을 열어둔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의 판결설시로는 충분하나 이행청구로 재소를 할 경우에는 형식상 다소 미비하다는 대법원의 지적이다.

 

판례_2015다2323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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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과거양육비청구 기각사례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3143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본인이 출생한 2015. 7. 15.부터 2016. 9. 15.경까지 14개월간 피고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 양육비를 50만 원으로 계산하여 과거 양육비로 총 700만 원(=50만 원×1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를 하거나 부모의 혼인으로 그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어야만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를 비롯한 친자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1981. 5. 26. 선고 802515 판결, 대법원 1979. 1. 23. 선고 782023 등 참조), 실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를 하기 전에 생모에게 자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약정한 범위 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59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바, 피고가 원고를 인지하기 전에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이 사건 과거 양육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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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법의 문제점

 

이미 오래전인 1984.1.1.부터 시행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요약한다.

 

1. 적용대상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담보계약은 민법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 (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 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2조의 1)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은 조문 해석상 소비대차 준소비대차에 기한 부동산 담보설정에만 적용된다. (법률상으로는 부동산 외의 권리에 대하여도 가능한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본 적이 없다)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매매대금이나 공사대금 등을 위한 담보목적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중대한 제한이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당하는 억울한 일은 소비대차 준소비대차의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등기담보법은 적용대상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물론 법원도 소비대차가 원인이 아닌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도 다음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등기담보법상의 정산절차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담보 목적에 의하여 소유권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고 있다.

 

건축주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대지 소유자와의 합의에 따라 대지 매매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그 연립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및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지 소유자의 명의로 하여 두었다면, 완성된 연립주택은 일단 이를 건축한 건축주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대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대지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원시취득자인 건축주로부터 연립주택을 적법하게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6.28. 선고 969218)

 

그러나 법원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로 볼 수 있고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피담보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서 채무자 또는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그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이와 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47682판결)

 

2.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간에 가등기설정이 아니라 양도담보 약정을 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가등기담보법 적용은 소비대차 내지 준소비대차에 관하여 담보목적의 가등기 내지 양도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경료된 것을 전제로 담보권행사방법에 대하여 제한을 둔 것이다.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양도담보는 그 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비로소 담보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정산절차를 밟기 전에 우선 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같은 법에 따른 정산절차를 밟으면 되고, 따라서 채무자는 같은 법 소정의 정산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대법원 9631116)

 

3. 가등기담보법 소정 담보권실행 절차

. 사적 담보권실행(귀속정산)

사적담보권실행절차는 담보목적의 가등기 내지 양도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제로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을 채권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 위한 청산절차이다.

 

중요한 것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담보권의 사적실행방법은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귀속정산에 한한다는 것이다.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담보권실행에 있어서 소유권귀속형 청산절차만 인정되며,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은 '가담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200242001판결, 200181856판결)

 

청산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채권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나 부동산인도청구 이전에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여 채무원리금을 공제하고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보하여야 하고 2개월간의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서 부동산은 채권자에게 귀속하고 그 후에야 본등기 청구 내지 부동산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청산내용에 동의하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재판절차에서 정당한 청산으로 인정되어야 귀속정산이 이루어진다.

 

채무자는 정산금을 변제받음으로써 청산절차가 종료할 때까지는 채무자는 원리금을 변제하고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1조 본문)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담법 적용 안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와 같은 청산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고 담보권실행으로 부동산인도를 먼저 구할 수 있다.

 

부지매매잔대금 채권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은 채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부동산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9121770판결)

 

 

. 공적실행절차(경매절차)

가등기담보법에 의한 공적담보권 실행절차는 즉 경매절차이다.

가등기담보법은 가등기담보권자에게 경매신청권을 부여하고(12) 저당권에 유사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였다(13).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에 유사한 권리이므로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지면 담보가등기는 소멸한다. (15)

 

가등기담보법에 의한 채권자의 경매절차가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시간 걸리고 제값 받기 힘든 경매절차는 선호되지 아니한다.

또 양도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경매절차란 있을 수 없으므로 귀속정산만이 문제된다.

 

4. 가등기담보법을 회피하기 위한 제소전화해와의 관계

가담법제정 당시 정부원안 제19조에 들어있던 제소전화해에 대한 무효규정()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삭제됨으로써, 관행상 행해지고 있는 가등기담보계약체결과 함께 당사자 사이에 제소전화해를 한 다음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채권자가 바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행할 수가 있어서, ‘가담법상의 실행통지 · 청산절차 규정이 그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

 

법원은 확정판결 또는 제소전화해판결에 의하여 담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채무자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확정판결로 인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인 이상, 채무자가 확정판결 후에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16157 판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53501 판결)

 

 

그러나 가등기담보법의 다음과 같은 말소청구권의 제한규정으로 법원의 이러한 노력도 무위로 돌아간다.

가등기담보법 11조 단서: '채무자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

 

즉 제소전 화해후 채권자의 부동산 양도에 의하여 채무자는 부동산을 되찾을 길이 없어지므로 가등기담보법의 보호규정은 무의미해지고 만다


신종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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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시행된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개정취지)종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명서별로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증명서를 받급 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이혼에 따르는 친권자지정까지 기재되어 부모의 이혼사실이 드러나고, 재혼의 경우 전혼에서 낳은 자녀와 재혼의 자녀가 동시에 표시되어 성이 다른 것이 나타나 재혼가정임이 드러나는 등 문제점을 말함)

 

개정 법조문 검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0.5.4., 2016.5.29.>

1. 가족관계증명서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2. 기본증명서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3. 혼인관계증명서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4. 입양관계증명서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자녀의 범위를 축소

2. 기본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삭제

3.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축소

4.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파양에 관한 사항 제외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 파양에 관한 사항 제외

                                                                                                                       

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6.5.29.>

1.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6.5.29.>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2016.5.29.>

[시행미지정] 15조의 개정규정 중 특정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공포 후 5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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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대상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6.12.22. 선고 201544004판결

 

60세가 넘은 가사도우미인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만 65세가지의 가동연한을 인정한 판례

 

평석) 

교통사고 등 피해자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한 가동연한에 관하여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되었는데,

 

그 동안 대법원도 위 기준을 엄격하게 고집하지 아니하고 농업종사자의 경에는 사고 당시 60세를 넘은 현업종사자의 경우 60세 이상의 가동연한을 인정해오고 있고(974449 판결 등), 특히 9931667판결에서는 사고당시 661개월 정도인 농촌일용노동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실수입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

 

한편 하급심 판결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농업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가동연한을 연장한 사례는 많았다.

서울동부지법 2012가합14447판결은82 노파에 대하여 12개월간의 가사노동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입을 인정하였고 ,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21685판결은 사고당시 663개월 정도인 택시기상 대하여 가동연한을 68세까지로 인정하였다.

 

그 동안 하급심에서 가동연한을 연장한 사례는 단순 일용노동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판결은 일용노동자에 속하는 가사도우미에 대하여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함으로써 전향적인 판결을 한 의미가 있다.

 

위 평석대상 판결은 

그 동안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어 노인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였고

60세 이상의 현업종사자가 보편적인 상황에 있는 점과,

 

제도상으로 헌법 344항의 노인의 보호규정,

2005.5.18.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취지,

국민연금법개정에 의하여 종전 60세였던 노령연금지급시기를 65세로 연장한 점,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있는 점,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공무원퇴직연금지급시기가 만 65세로 상향조정된 것,

통계상 평균수명의 증가,

고령자경제활동인구의 증가,

고령인구의 근로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일용노동자의 경우에도 가동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가 가사도우미인 해당사안의 경우 가사도우미의 수요를 아울러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일용노동자의 하나인 가사도우미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가동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리고 위 판결에서는 지적하지 않았지만 이미 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에는 56세 이상 피해자가 현업종사자인 경우 56세부터 59세미만은 48개월, 59세부터 67세미만은 36개월, 67세부터 76세 미만은 24개월, 76세 이상은 12개월 등으로 취업가능월수를 인정하고 종사업의 정년시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에는 일용근로자임금상당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손해보험사의 보상기준보다 더 인색하게 일실수익을 제한해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위 판결에 적극 찬동하며 앞으로 가동연한은 더욱 더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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