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위 판결은 종전 판례와 같이 담보지상권을 지상권과 구별하여 판시하고 있다.
즉 만약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었다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대차계약에 기하여 수목을 식재하였더라도 위 계약에 기한 권리는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수목을 식재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토지에 ‘담보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에 기하여 수목을 식재한 원고는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다.
물권법에는 담보지상권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무상 금융기관등이 금전차용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그 부동산을 함부로 사용하여 담보가치를 훼손하면 안된다는 뜻으로 지상권을 아울러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담보지상권이라고 부르며 대법원판례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나 원래의 지상권과는 성격이 다르고 효력이 제한된다고 보아,
'담보지상권자는 당초 토지 사용을 의도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수익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대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 소멸한다고 보아 담보지상권의 부종성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2014. 7. 24. 선고 2012다97871).
본 판결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판례이다.
담보지상권설정자는 담보권침해사실을 입증하면 담보권침해배제청구는 물론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담보부동산유무상 임대하거나 이에 수목을 식재한다고 하여 담보권침해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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