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7865 판결 [손해배상(기)]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에도 이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나 이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은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개설자의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시설 자체의 인적 물적 조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를 피고로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없다.
생각컨대 피해자는 얼핏 보기에 책임을 져야 할 인적 물적 시설로 보이는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이름으로 판결을 받아 그 이름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유사판례)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
복지관은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불과할 뿐 별도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볼 수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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