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019.1.21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판결에서 그 동안 만 60까지로 되어 있었던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연장하는 유의미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지금까지는 1989년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까지로 되어 있었지만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판결로 당장 법률과 노사협약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공무원과 회사원의 정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은 육체노동자뿐 아니라 무직자의 손해배상산정시에도 기준이 되고 65세 이전이 정년일 경우에 정년 이후에도 최소한 육체노동자수준의 손해배상도 보장되어야 하는 점에서 손해배상실무에서는 즉각적인 반영을 가져오게 되어 보험회사에서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8다248909-정년연장전원합의체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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