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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용 중에 법률비용만큼 아까운 것은 없다는 점은 변호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물건을 구입하면 한 동안 넉넉하고 요긴하게 쓸 것이 틀림없고, 만약 타인에게 혜택을 베푼다면 공덕이 되고 또한 인망을 쌓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법률비용은 누군가와 싸우는 비용이다.

상대방에게 이기게 되면 타격을 주고 원한을 살 수도 있다.

사람은 저마다 잣대가 다른 것이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은 반대로 생각할 여지도 있다.

국가에서 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승인받게 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마음으로 승복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내용을 들어보고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해서 변호사가 항상 소송을 부추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러나 세상에는 명백히 사회계약으로서의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응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피차 이해관계에 중요한 사항을 애매모호하게 처리하여 그 판가름을 해줄 법률적투쟁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

국가의 역할의 한계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이라면 국가비용으로 처리되지만(변호비용 제외), 민사사건, 가사사건은 개인이 자기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민사사건, 가사사건을 일단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무료로 처리할 방법부터 찾는 경우가 매우 많다.

생활도 중류생활을 하고 귄리다툼의 내용도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 이상의 분쟁인데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나라에서 무료로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어짜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자의 인기영합주의 즉 포퓰리즘에 한 원인이 있다고 필자는 분석한다.

권력자의 인기영합주의는 자기 개인의 돈으로 인심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라 돈으로 인심을 쌓아 자기 개인의 권력유지에 이용하는 것이다.

일부 영역에서 법률구조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남용되어 법률비용 자체를 부정하는 풍조를 만연시킨다면, 국가는 전문법률가제도 자체를 스스로 폐기하는 것이 된다.

민주국가에서 국가의 개인생활에 대한 간섭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하여 자유가 주어지는 대신 그 부분의 해결 역시 개인의 비용으로 하는 것은 소중한 자유의 대가인 것이다.

만약 국가에서 개인거래의 분쟁을 국가비용으로 해결할 의무가 주어진다면, 국가는 당연히 미리 분쟁을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개인의 모든 거래에 일일이 관여하게 될 것이다.

국민은 이것을 원하는가?


요즈음 변호사수가 급증하여 또한 더욱 더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느낀다.

어렵사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러 찾아온 사람들도 대개 직원이 정식상담을 안내하려고 접수를 하려고 하면 당황하는 것을 본다.

상담접수 없이 그냥 대충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상담접수를 하면 몇 만원의 상담비를 내야 하니까 겁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사소한 내용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비를 받고자 하겠는가.

문제는 상담비 몇 만원이 아까우면서 수천만원이 어떻고 수억원이 어떻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다는 것이다. 법률상담이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변호사에게 상담하러 올 필요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 만약 실제로 억울한 점이 없다면 상담도 필요없다. 법률은 남는 시간에 농담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다. 억울한 것이 사실이라면 유능하고 경험많은 변호사가 도울 방법이 90퍼센트는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마인드는 곧 법률비용마인드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의식수준의 제고가 요청된다.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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