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우편이란?

내용증명(內容證明, certification of contents)은 우편법상의 특별한 우편이며 법원에서 관여하는 절차는 아니다. 어떤 내용의 우편물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보관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다. (우편법시행규칙 46조) 내용증명은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의 3당사자가 모두 1통씩 보관한다.

우체국에서 영원히 보관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우체국에서 보관해주는 것은 3년이다.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수수료도 얼마 하지 않는다.


내용증명을 하는 이유는 법률상의 요건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고 적기의 권리주장의 증명도 될 수 있는 반면,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 구두상의 통보보다 상대방에게 더 진지한 검토를 할 기회를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이 임박했음을 암시하기도 하는 것이다.

내용증명이 필요한 구체적 사례를 들면, 계약이행지체 상대의 상대방에게 채무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최고를 할 경우, 그리고 계약해제(해지)사유가 있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필요가 있다. 최고를 했다거나 계약을 해제했다는 증거로서 해당 내용증명의 우체국 직인이 날인된 날짜가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때는 필수적인 절차로 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자주 사용된다.

또한 내용증명의 특수한 법률적 효과로써 내용증명을 통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을 때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절차를 진행시키면 내용증명 도달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내용증명우편의 서식은 발신인 수신인의 성명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고 봉투상의 기재와 정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통보내용을 적으면 된다.


이때 유의사항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당연히 등기우편으로 하고 배달증명 우편(Certified Mail)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면 당연히 등기우편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배달증명은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해주지 않으므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배달증명으로 해달라고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내용증명 역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인터넷으로 등기우편 배달 추적을 하여 증명해도 되겠지만 번거로운 일이다.

물론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인 점을 감안하여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된 것으로 보아준 대법원 판례(79다1498)가 있기는 하지만 습관적으로 내용증명은 배달증명으로 라고 외워두는 편이 좋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우편법상의 내용증명우편제도는 일본의 제도에서 본 받은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동일한 제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는 보통 소송사건수임이 되어 당사자의 대리인으써 보내는 것이다. 

특수한 경우는 변호사가 소송사건수임 이전에 불필요한 싸움을 벌이지 않도록 변호사의 법률의견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당사자의 경비절감과 동시에 상대방의 이익도 생각해서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이다. 



2016.10.

변호사신종현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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