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을 분양받으면서 분양회사에 계약금을 내고 대기할 때(먼저 입주하는 경우 포함) 유의할 법률상식을 올려둡니다.


분양회사가 부도가 나면 분양회사의 채권자가 이미 분양된 상가 등이 아직 명의이전 전으로 분양회사명의인 이상 가압류 및 채무명의 취득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약 근저당권 등 우선 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임의경매를 당하여 건물에서 쫓겨나고 이미 치른 계약금도 반환받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된다.

이 경우에 미리 입주하여 있어도 역시 피해를 입게 될 공산이 크다.

계약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이 성립될 시점에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구제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부동산분양계약후 계약금을 치르면서 부동산등기부상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존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면 피담보채무 금액을 확인한 후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인지 계약을 포기할 것인지 판단하고, 근저당권이 없더라도 만약 분양회사가 확실한 회사가 아니면 가등기를 미리 해두어야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분양시 허위과장광고에 의하여 기망당하여 고가에 분양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 팸플릿이나 분양계약서 등을 확인하며 구두로 약속하는 기재사항을 추가로 명시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중도금대출이라든가, 일정 금액 수준의 임대차가 원만히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약속은 거의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므로 구속력이 없는 수가 많으므로 만약 본인의 여건상 이러한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분양을 파기하여야 할 상황이라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이를 계약조건에 명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해야 후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는 원래 불확실한 미래를 걸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큰 돈을 벌거나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의미에서의 부동산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자칫 일이 예상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큰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 파산상태로 몰리는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여야 하며, 부동산업자 중개업자 등의 말에 현혹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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