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30. 시행된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개정취지)종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명서별로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증명서를 받급 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이혼에 따르는 친권자지정까지 기재되어 부모의 이혼사실이 드러나고, 재혼의 경우 전혼에서 낳은 자녀와 재혼의 자녀가 동시에 표시되어 성이 다른 것이 나타나 재혼가정임이 드러나는 등 문제점을 말함)

 

개정 법조문 검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0.5.4., 2016.5.29.>

1. 가족관계증명서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2. 기본증명서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3. 혼인관계증명서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4. 입양관계증명서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자녀의 범위를 축소

2. 기본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삭제

3.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축소

4.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파양에 관한 사항 제외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 파양에 관한 사항 제외

                                                                                                                       

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6.5.29.>

1.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6.5.29.>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2016.5.29.>

[시행미지정] 15조의 개정규정 중 특정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공포 후 5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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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4278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016.12.2 공포)


제837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한하거나 배제할"을 "제한·배제·변경할"로 한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3) 중 "제한 또는 배제"를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의 상호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중환자실 입원, 군복무, 교도수 수감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오로지 친가나 외가 중 한쪽 집안과 교류하게 되어 양쪽 집안간의 균형 있는 유대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이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손자녀와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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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위자료 기준 상향 보도자료(2016.10.24.)


대법원은 2016.10.24. 그간 논의중이던 적정한 위자료산정기준에 관하여 최종안이 도출되었음을 법원내부전산망을 통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위 게시자료는 불법행위유형별로 기준금액과 특별가중금액 등을 정하고 있는데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대폭상향된 내용으로 가히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할만합니다. 대법원은 위 기준이 단지 하나의 제안이 아니라 앞으로 구체적인 개별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반영되어 유용하게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며, 2016년 12월경 결과보고서 및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담은 해설서가 발간되어 법관들에게 배포되고 주요사항을 발췌하여 일반인에게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합니다.



게시 자료를 첨부합니다.

위자료 기준상향 대법원보도자료.pdf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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