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위자료 기준 상향 보도자료(2016.10.24.)
대법원은 2016.10.24. 그간 논의중이던 적정한 위자료산정기준에 관하여 최종안이 도출되었음을 법원내부전산망을 통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위 게시자료는 불법행위유형별로 기준금액과 특별가중금액 등을 정하고 있는데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대폭상향된 내용으로 가히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할만합니다. 대법원은 위 기준이 단지 하나의 제안이 아니라 앞으로 구체적인 개별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반영되어 유용하게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며, 2016년 12월경 결과보고서 및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담은 해설서가 발간되어 법관들에게 배포되고 주요사항을 발췌하여 일반인에게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합니다.
게시 자료를 첨부합니다.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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