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대상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6.12.22. 선고 201544004판결

 

60세가 넘은 가사도우미인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만 65세가지의 가동연한을 인정한 판례

 

평석) 

교통사고 등 피해자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한 가동연한에 관하여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되었는데,

 

그 동안 대법원도 위 기준을 엄격하게 고집하지 아니하고 농업종사자의 경에는 사고 당시 60세를 넘은 현업종사자의 경우 60세 이상의 가동연한을 인정해오고 있고(974449 판결 등), 특히 9931667판결에서는 사고당시 661개월 정도인 농촌일용노동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실수입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

 

한편 하급심 판결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농업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가동연한을 연장한 사례는 많았다.

서울동부지법 2012가합14447판결은82 노파에 대하여 12개월간의 가사노동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입을 인정하였고 ,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21685판결은 사고당시 663개월 정도인 택시기상 대하여 가동연한을 68세까지로 인정하였다.

 

그 동안 하급심에서 가동연한을 연장한 사례는 단순 일용노동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판결은 일용노동자에 속하는 가사도우미에 대하여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함으로써 전향적인 판결을 한 의미가 있다.

 

위 평석대상 판결은 

그 동안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어 노인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였고

60세 이상의 현업종사자가 보편적인 상황에 있는 점과,

 

제도상으로 헌법 344항의 노인의 보호규정,

2005.5.18.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취지,

국민연금법개정에 의하여 종전 60세였던 노령연금지급시기를 65세로 연장한 점,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있는 점,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공무원퇴직연금지급시기가 만 65세로 상향조정된 것,

통계상 평균수명의 증가,

고령자경제활동인구의 증가,

고령인구의 근로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일용노동자의 경우에도 가동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가 가사도우미인 해당사안의 경우 가사도우미의 수요를 아울러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일용노동자의 하나인 가사도우미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가동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리고 위 판결에서는 지적하지 않았지만 이미 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에는 56세 이상 피해자가 현업종사자인 경우 56세부터 59세미만은 48개월, 59세부터 67세미만은 36개월, 67세부터 76세 미만은 24개월, 76세 이상은 12개월 등으로 취업가능월수를 인정하고 종사업의 정년시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에는 일용근로자임금상당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손해보험사의 보상기준보다 더 인색하게 일실수익을 제한해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위 판결에 적극 찬동하며 앞으로 가동연한은 더욱 더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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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서부지법 2015가단214120)

 

-허위 임대차계약의 의심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배당금에 대한 배당이의사건에서 허위임대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액임대차와 임대인의 공모로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의 소액임대차의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

 

 

 

판시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도 앞선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임차인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에 의하여 임차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어 조기에 경매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서도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제도를 악용하여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고,임대인 역시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자신이 취득한 뒤 부동산이 경매되면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되도록 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까지 위 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경매가 개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임대인 이○○과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평석)

채무로 인하여 보유주택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허위의 소액임대차를 설정하여 소액임대차보호금액만큼이라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 있고 현실에서 많이 접하게 된다.

 

그렇더라도 경매과정에서 허위 임대차임이 밝혀지면 물론 배당에서 제외될 것이나,

전후 사정상 진정한 임대차계약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허위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배당이 된다.

그러면 다른 이해 채권자가 이 배당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7일내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제기증명도 7일 기간내에 배당법원에 제출하여야 그 이의한 부분의 배당이 중단되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채권자가 허위임대차라는 의심을 가지고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럴 경우 법원은 보통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수수하였는지와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증거로 확인하게 되고 그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허위임대차로 보게 된다. 위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다 제출되었고 형식상으로는 의문이 가는 점은 없었다.

그러나 법원은 위 사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주택이 머지 않아 경매절차에 들어갈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임차인과 통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을 이용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경우는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일종의 사기적 계약이라고 본 것이며 위 판결의 진정한 의미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형식상으로 약점없는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현실적으로 허위의 소액임대차가 많은데도 그 입증이 어려운 것이므로 위 판결은 그러한 경우에도 보호를 부정함으로써 부정한 소액임대차를 축출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올바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이와 비슷한 경우라도  만약 임대인이 시세에 비하여  훨씬 저렴한 보증금과 또 그와 같이 적은 보증금에 상응한 월세가 아니라 저렴한 월세라는 유혹으로 법에 무지한 제3자를 유인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경매 직전 및 경매 진행과정에도 월세를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결국 경매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날리게 될 터인데  그런 경우에 마침 임차보증금액이 적어서 소액보증금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보호를 거부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사실관계를 잘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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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입원자 보호의무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서울서부지법 201538013)

 

 

사안)

고령의 갑녀는 알츠아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자녀인 을과 함께 대전시 모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을을 보호자로 하여 갑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갑녀는 위 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입소한지 3개월이 조금 더 경과한 어느날 갑녀는 위 시설의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휴게실에서 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 앉는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로 갑녀는 요치 12주의 우측대퇴골경부골절상을 입고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하여 인공치환술을 시행하였으며 퇴원후 다시 위 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갑녀는 위 상해와 관련하여 위 시설의 설치자인 병으로부터 7,320,000원을 받고 향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로부터 한달 조금 지난 어느날 갑녀의 딸이 위 복지시설을 방문하였다가 갑녀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모습을 발견하고 가족에게 연락을 하였다.

 

갑녀는 병원에서 종전의 수술부위가 탈구되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다시 입원하여 우측고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시행받고 퇴원하였다.

 

2차 상해의 치료비는 3,040,080, 의료보조기구 등 구입비는 515,750원이었다.

 

갑녀와 보호자 을은 갑녀를 선정자, 을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인 병 및 위 시설의 장인 정을 공동피고로 삼아 위 치료비, 의료보조기구구입비, 개호비 등 물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아울러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생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설립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들에게는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입소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가 있고 더욱이 선정자 김숙은 이 사건 1차 상해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이후이므로 그 경과를 더욱 주의깊게 관찰하고 재활 등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인공관절 탈구사실을 바로 발견해내지 못하고 방치하여 결국 선정자 김숙으로 하여금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게 하고 자발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2차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시하고

 

선정자 김숙은 고령으로서 이미 1차 상해로 인한 수술을 받은

바 있으므로 스스로 또 다른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로서도 그러한 선정자 김숙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피고들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고,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2차 상해가 발생한 경위, 선정자 김숙의 연령, 상해의 부위 및 경과, 원고들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선정자 김8,000,000, 원고(선정당사자) 3,000,000원으로 정하였다.

 


 

 

평석)

근래 노인복지시설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자의 낙상사고 등 사고가 발행하는 경우가 잦고 그에 따른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는데 이 판결은 노인복지시설의 책임을 보다 확대하여 인정함으로써 진보적인 판결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책임발생의 근거를 설시함에 있어서 단지 직원들의 보호의무 주의의무를 적시한 후 바로 시설의 설치자와 원장의 연대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인지, 시설관리자의 특별한 책임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았지만 다른 경우들에서는 병원입원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발생경위가 불분명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그럴 경우에 사용자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고발생경위의 입증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로 상당한 곤란성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또 사용자책임을 물을 경우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다할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가 된다고 볼 것인데 현 실정에서 시설운영자나 직원이 아무리 주의를 다한다고 해도 고령의 질병자가 요양원 내에서의 이동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또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거나 하는 안전사고를 다 방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또 노인복지시설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 바, 고액의 입원비를 내는 시설에서는 입원자에 대한 보호나 관리가 더 철저하게 될 것임은 당연한 것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입원이 되는 시설에서는 한 방에 많은 수의 인원을 동시 수용하고 또 한 명의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가 다수의 인원을 관리해야 하므로 철저한 신변관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이 있는데 이러한 점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위 판결을 가지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노인복지시설입원환자의 안전사고 문제는 그 밖에도 건강보험처리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 간병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시설의 책임과 보험사의 보험책임 등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입원자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단지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이론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시설관리자의 보호책임이라는 별도 이론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 또 노인복지시설이 법인으로 되어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책임관계를 따로 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간에 현실문제로서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의 열악한 인적물적 시설과 영세한 운영상태를 감안할 때 단지 법이론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점이 많고

 

법이론적인 해결과 함께 안전사고 전손보험제도 도입과 보험금구상청구권의 적절한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신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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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6. 21. 선고 2015구합22316

제목 [행정] 교육공무원 가산점평정규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안의 요지]

- 경상남도교육청은 2015. 5. 21. 고시 제2015-133호로 교육공무원 가산점평정규정을 개정하여 도서벽지 근무경력에 파견근무경력, 교육활동 우수교사 등 6개 항목을 묶어 가산점 합산상한점을 1.8로 정하였음

- 도서벽지에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 29명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을 받아 교감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거나 그 명부 내에서 선순위로 지명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개정으로 이러한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위 개정규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관계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 할 때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 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승진후보자명부는 경력 평정점 70점, 근무성적 평정점 100점, 연수성적 평정점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한다.”


판시내용 

- 공무원의 근무경력에 관한 평정과 관련된 규정은 일반․추상적인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서 그 자체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공무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규정에 따른 평정점을 기초로 관할 행정청의 인사조치(승진후보자명부 등재행위 및 승진임용조치) 등을 통하여 신분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공무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그 자체로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평석>

위 사안의 경우 추후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인사조치가 있을 경우에 그 인사조치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개정된 근무평정규정이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편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법률제정 내지 개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도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이유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 법률의 적용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기본권침해라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 청구기간도 헌법재판소법 69조 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사견이지만 위 사안의 경우에 추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인용될 가능성의 희박하다고 볼 것이다. 개정된 규정에서 도서벽지근무경력을 제외한 것은 아니고 포괄적인 개념에 포섭된 것에 다름 아니며 근무평정에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요소와 함께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현실문제를 직시하면 종전의 객관적인 도서벽지근무경력이라는 평가요인 외에 여러 가지 추상적인 평가개념을 추가 포함함으로써 평정기준이 애매해졌으며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가 용이해진 문제가 있다. 최순실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겉으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 제도개선이 실은 부정적인 권력과 정실이 스며들 수 있는 장치로 둔갑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권력자에 의한 평가는 언제나 문제를 가진다.

앞으로는 동료에 의한 수평 평가 및 소비자에 의한 평가를 대폭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법관에 대한 평가는 변호사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교사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이 아니라 동료교사 및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교육감을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 행정을 실시하라는 것과 같다. 그런데 교육감이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후 유력자의 자녀를 우대하고 연고에 따라 차별을하는 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임의로 행사한다면, 완전히 잘못된 제도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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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교통사고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무죄판결(부산지법 2016고합314)


밤 11시 45분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60킬로미터 정도로 운행하던 택시가 술에 만취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배심원 전원의 무죄평결에 힘입어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안이다.


생각건대 위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재판으로 갔다면, 과연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또 만약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니라 사망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을까 하는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판사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더욱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의 경우 법률적인 판단 이외에 감정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히 검토하면 위 사고지점은 편도 3차선 대로이고 비록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가로등이 있었고 주의 깊은 운전자라면 무단횡단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피해자의 과실이 아주 큰 유사한 사례를 들자면,

칠흑 같은 밤에 가로등 없는 도로를 트럭을 운행 주행 중에 골목길에서 갑자기 검정색 옷을 입은 피해자가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은 검은색 자전거를 타고

도로 가운데로 들어오는 바람에 핸들을 급히 꺽었음에도 충돌을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식물인간에 가까운 중상해를 입은(나중에 결국 사망) 사안에서도

 법원은 유죄판결을 한 바 있고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피해자 과실을 50퍼센트로 본 사안이 있었다.

 필자가 교통사고 자체의 민형사 판결에 관여하지는 않았고 보험사의 관련 구상청구사건에만 관여하였지만

 위 무죄판결과 비교하면 확실히 의문이 있다. 

 

20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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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의한 경업금지의무에 기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례(서울서부지법 2015가합34826)


사안은 원고가 미용실 인수 후 종전 운영자인 피고가 해당 미용실에서 390미터 떨어진 곳에서 제3자명의를 내세워 미용실을 개업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주장한 내용이다.


해당 판결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기준은 인계ㆍ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대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정 등 참조)라고 밝히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1억 1,000만 원 중 3,300만 원은 원고가 임대인

임○○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임○○가 피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나머지 7,700만 원은 이 사건 미용실의 권리금과 이 사건 미용실의 집기 및 시설 일체의 양수대금을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피고들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기 보다는 임○○로부터 새로이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미용실의 경우 영업 성공 여부는 일반적으로 업주 및 종업원들의 미용 실력, 시술약품 등 사용하는 제품의 브랜드 및 효능, 단골 고객의 신뢰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들이 고용한 직원이 4명 정도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들과 그 직원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미용물품 등의 거래처를 인수하지 않았고, 또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 과정에서 근로자 및 기존 거래처 인수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④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인수한 고객관리 프로그램에는 고객의 이름과 방문 횟수, 매출합계

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정도의 고객정보는 미용실 영업에 중요한 정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해 이 사건 미용실의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를 인수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을 양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다.


평석) 

유사한 사례에서 영업양도로 본 판결로는

정육점의 영업 일체를 양도한 자가 200m 떨어진 곳에서 새로이 영업을 시작한 정육점에 고용되어 사실상 영업주체로서 일을 하는 경우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서울민사지법 1993.8.24. 선고 93가합45225 )는 판결도 있다.


결국 가게인수시 경업금지의 특약이 없을 경우에 그 가게 인수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권리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점포를 인수할 때 권리금을 주고 인수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상법상의 보호를 받는 영업양도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인터넷 상에 보면 상당수 변호사들이 가게 인수 후 경업관련 질의에 대하여 관련 사항의 자세한 검토없이 쉽사리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니 경업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소송을 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를 요한다.


일반인이 유의할 사항으로는 권리양도 계약시 계약서에 양도의 대상이 시설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을 포함한 영업권리(고객인수, 거래처인수)까지 포함할 것인지, 종업원까지 인수하는 경우인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왕이면 미리 가게 인수 후 양도인이 몇 년간, 어느 거리 범위까지, 어떤 종류의 영업의 범위까지, 경업을 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받아두어야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관련 판례 : 서울동부지법 2010.9.15. 선고 2010가합5401 판결).


정리하자면, 동종경업의 문제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가게 인수시 계약서에 경업금지조항을 넣을 경우에는 상법 적용 이전에 그 계약이행의 문제가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것이나,

만약 상법상의 영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가게양도 후 수킬로미터 수백미터가 아니라 바로 근처에 다시 동종영업을 개업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 한다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가와 별도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2016.12.9

신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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