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입원자 보호의무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서울서부지법 201538013)

 

 

사안)

고령의 갑녀는 알츠아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자녀인 을과 함께 대전시 모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을을 보호자로 하여 갑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갑녀는 위 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입소한지 3개월이 조금 더 경과한 어느날 갑녀는 위 시설의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휴게실에서 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 앉는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로 갑녀는 요치 12주의 우측대퇴골경부골절상을 입고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하여 인공치환술을 시행하였으며 퇴원후 다시 위 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갑녀는 위 상해와 관련하여 위 시설의 설치자인 병으로부터 7,320,000원을 받고 향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로부터 한달 조금 지난 어느날 갑녀의 딸이 위 복지시설을 방문하였다가 갑녀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모습을 발견하고 가족에게 연락을 하였다.

 

갑녀는 병원에서 종전의 수술부위가 탈구되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다시 입원하여 우측고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시행받고 퇴원하였다.

 

2차 상해의 치료비는 3,040,080, 의료보조기구 등 구입비는 515,750원이었다.

 

갑녀와 보호자 을은 갑녀를 선정자, 을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인 병 및 위 시설의 장인 정을 공동피고로 삼아 위 치료비, 의료보조기구구입비, 개호비 등 물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아울러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생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설립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들에게는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입소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가 있고 더욱이 선정자 김숙은 이 사건 1차 상해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이후이므로 그 경과를 더욱 주의깊게 관찰하고 재활 등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인공관절 탈구사실을 바로 발견해내지 못하고 방치하여 결국 선정자 김숙으로 하여금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게 하고 자발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2차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시하고

 

선정자 김숙은 고령으로서 이미 1차 상해로 인한 수술을 받은

바 있으므로 스스로 또 다른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로서도 그러한 선정자 김숙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피고들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고,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2차 상해가 발생한 경위, 선정자 김숙의 연령, 상해의 부위 및 경과, 원고들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선정자 김8,000,000, 원고(선정당사자) 3,000,000원으로 정하였다.

 


 

 

평석)

근래 노인복지시설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자의 낙상사고 등 사고가 발행하는 경우가 잦고 그에 따른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는데 이 판결은 노인복지시설의 책임을 보다 확대하여 인정함으로써 진보적인 판결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책임발생의 근거를 설시함에 있어서 단지 직원들의 보호의무 주의의무를 적시한 후 바로 시설의 설치자와 원장의 연대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인지, 시설관리자의 특별한 책임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았지만 다른 경우들에서는 병원입원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발생경위가 불분명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그럴 경우에 사용자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고발생경위의 입증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로 상당한 곤란성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또 사용자책임을 물을 경우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다할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가 된다고 볼 것인데 현 실정에서 시설운영자나 직원이 아무리 주의를 다한다고 해도 고령의 질병자가 요양원 내에서의 이동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또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거나 하는 안전사고를 다 방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또 노인복지시설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 바, 고액의 입원비를 내는 시설에서는 입원자에 대한 보호나 관리가 더 철저하게 될 것임은 당연한 것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입원이 되는 시설에서는 한 방에 많은 수의 인원을 동시 수용하고 또 한 명의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가 다수의 인원을 관리해야 하므로 철저한 신변관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이 있는데 이러한 점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위 판결을 가지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노인복지시설입원환자의 안전사고 문제는 그 밖에도 건강보험처리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 간병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시설의 책임과 보험사의 보험책임 등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입원자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단지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이론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시설관리자의 보호책임이라는 별도 이론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 또 노인복지시설이 법인으로 되어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책임관계를 따로 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간에 현실문제로서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의 열악한 인적물적 시설과 영세한 운영상태를 감안할 때 단지 법이론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점이 많고

 

법이론적인 해결과 함께 안전사고 전손보험제도 도입과 보험금구상청구권의 적절한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신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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