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대상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6.12.22. 선고 201544004판결

 

60세가 넘은 가사도우미인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만 65세가지의 가동연한을 인정한 판례

 

평석) 

교통사고 등 피해자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한 가동연한에 관하여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되었는데,

 

그 동안 대법원도 위 기준을 엄격하게 고집하지 아니하고 농업종사자의 경에는 사고 당시 60세를 넘은 현업종사자의 경우 60세 이상의 가동연한을 인정해오고 있고(974449 판결 등), 특히 9931667판결에서는 사고당시 661개월 정도인 농촌일용노동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실수입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

 

한편 하급심 판결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농업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가동연한을 연장한 사례는 많았다.

서울동부지법 2012가합14447판결은82 노파에 대하여 12개월간의 가사노동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입을 인정하였고 ,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21685판결은 사고당시 663개월 정도인 택시기상 대하여 가동연한을 68세까지로 인정하였다.

 

그 동안 하급심에서 가동연한을 연장한 사례는 단순 일용노동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판결은 일용노동자에 속하는 가사도우미에 대하여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함으로써 전향적인 판결을 한 의미가 있다.

 

위 평석대상 판결은 

그 동안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어 노인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였고

60세 이상의 현업종사자가 보편적인 상황에 있는 점과,

 

제도상으로 헌법 344항의 노인의 보호규정,

2005.5.18.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취지,

국민연금법개정에 의하여 종전 60세였던 노령연금지급시기를 65세로 연장한 점,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있는 점,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공무원퇴직연금지급시기가 만 65세로 상향조정된 것,

통계상 평균수명의 증가,

고령자경제활동인구의 증가,

고령인구의 근로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일용노동자의 경우에도 가동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가 가사도우미인 해당사안의 경우 가사도우미의 수요를 아울러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일용노동자의 하나인 가사도우미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가동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리고 위 판결에서는 지적하지 않았지만 이미 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에는 56세 이상 피해자가 현업종사자인 경우 56세부터 59세미만은 48개월, 59세부터 67세미만은 36개월, 67세부터 76세 미만은 24개월, 76세 이상은 12개월 등으로 취업가능월수를 인정하고 종사업의 정년시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에는 일용근로자임금상당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손해보험사의 보상기준보다 더 인색하게 일실수익을 제한해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위 판결에 적극 찬동하며 앞으로 가동연한은 더욱 더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종현 변호사

블로그 이미지

갈릴레이

상담예약안내 053-744-9221 epicurean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