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과거양육비청구 기각사례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3143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본인이 출생한 2015. 7. 15.부터 2016. 9. 15.경까지 14개월간 피고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 양육비를 50만 원으로 계산하여 과거 양육비로 총 700만 원(=50만 원×1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를 하거나 부모의 혼인으로 그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어야만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를 비롯한 친자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1981. 5. 26. 선고 802515 판결, 대법원 1979. 1. 23. 선고 782023 등 참조), 실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를 하기 전에 생모에게 자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약정한 범위 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59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바, 피고가 원고를 인지하기 전에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이 사건 과거 양육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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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법의 문제점

 

이미 오래전인 1984.1.1.부터 시행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요약한다.

 

1. 적용대상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담보계약은 민법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 (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 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2조의 1)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은 조문 해석상 소비대차 준소비대차에 기한 부동산 담보설정에만 적용된다. (법률상으로는 부동산 외의 권리에 대하여도 가능한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본 적이 없다)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매매대금이나 공사대금 등을 위한 담보목적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중대한 제한이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당하는 억울한 일은 소비대차 준소비대차의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등기담보법은 적용대상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물론 법원도 소비대차가 원인이 아닌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도 다음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등기담보법상의 정산절차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담보 목적에 의하여 소유권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고 있다.

 

건축주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대지 소유자와의 합의에 따라 대지 매매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그 연립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및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지 소유자의 명의로 하여 두었다면, 완성된 연립주택은 일단 이를 건축한 건축주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대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대지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원시취득자인 건축주로부터 연립주택을 적법하게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6.28. 선고 969218)

 

그러나 법원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로 볼 수 있고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피담보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서 채무자 또는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그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이와 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47682판결)

 

2.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간에 가등기설정이 아니라 양도담보 약정을 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가등기담보법 적용은 소비대차 내지 준소비대차에 관하여 담보목적의 가등기 내지 양도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경료된 것을 전제로 담보권행사방법에 대하여 제한을 둔 것이다.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양도담보는 그 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비로소 담보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정산절차를 밟기 전에 우선 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같은 법에 따른 정산절차를 밟으면 되고, 따라서 채무자는 같은 법 소정의 정산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대법원 9631116)

 

3. 가등기담보법 소정 담보권실행 절차

. 사적 담보권실행(귀속정산)

사적담보권실행절차는 담보목적의 가등기 내지 양도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제로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을 채권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 위한 청산절차이다.

 

중요한 것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담보권의 사적실행방법은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귀속정산에 한한다는 것이다.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담보권실행에 있어서 소유권귀속형 청산절차만 인정되며,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은 '가담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200242001판결, 200181856판결)

 

청산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채권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나 부동산인도청구 이전에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여 채무원리금을 공제하고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보하여야 하고 2개월간의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서 부동산은 채권자에게 귀속하고 그 후에야 본등기 청구 내지 부동산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청산내용에 동의하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재판절차에서 정당한 청산으로 인정되어야 귀속정산이 이루어진다.

 

채무자는 정산금을 변제받음으로써 청산절차가 종료할 때까지는 채무자는 원리금을 변제하고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1조 본문)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담법 적용 안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와 같은 청산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고 담보권실행으로 부동산인도를 먼저 구할 수 있다.

 

부지매매잔대금 채권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은 채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부동산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9121770판결)

 

 

. 공적실행절차(경매절차)

가등기담보법에 의한 공적담보권 실행절차는 즉 경매절차이다.

가등기담보법은 가등기담보권자에게 경매신청권을 부여하고(12) 저당권에 유사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였다(13).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에 유사한 권리이므로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지면 담보가등기는 소멸한다. (15)

 

가등기담보법에 의한 채권자의 경매절차가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시간 걸리고 제값 받기 힘든 경매절차는 선호되지 아니한다.

또 양도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경매절차란 있을 수 없으므로 귀속정산만이 문제된다.

 

4. 가등기담보법을 회피하기 위한 제소전화해와의 관계

가담법제정 당시 정부원안 제19조에 들어있던 제소전화해에 대한 무효규정()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삭제됨으로써, 관행상 행해지고 있는 가등기담보계약체결과 함께 당사자 사이에 제소전화해를 한 다음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채권자가 바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행할 수가 있어서, ‘가담법상의 실행통지 · 청산절차 규정이 그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

 

법원은 확정판결 또는 제소전화해판결에 의하여 담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채무자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확정판결로 인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인 이상, 채무자가 확정판결 후에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16157 판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53501 판결)

 

 

그러나 가등기담보법의 다음과 같은 말소청구권의 제한규정으로 법원의 이러한 노력도 무위로 돌아간다.

가등기담보법 11조 단서: '채무자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

 

즉 제소전 화해후 채권자의 부동산 양도에 의하여 채무자는 부동산을 되찾을 길이 없어지므로 가등기담보법의 보호규정은 무의미해지고 만다


신종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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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시행된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개정취지)종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명서별로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증명서를 받급 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이혼에 따르는 친권자지정까지 기재되어 부모의 이혼사실이 드러나고, 재혼의 경우 전혼에서 낳은 자녀와 재혼의 자녀가 동시에 표시되어 성이 다른 것이 나타나 재혼가정임이 드러나는 등 문제점을 말함)

 

개정 법조문 검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0.5.4., 2016.5.29.>

1. 가족관계증명서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2. 기본증명서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3. 혼인관계증명서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4. 입양관계증명서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 삭제 <2016.5.29.>

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자녀의 범위를 축소

2. 기본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삭제

3.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축소

4.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파양에 관한 사항 제외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 파양에 관한 사항 제외

                                                                                                                       

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6.5.29.>

1.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6.5.29.>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2016.5.29.>

[시행미지정] 15조의 개정규정 중 특정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공포 후 5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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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대상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6.12.22. 선고 201544004판결

 

60세가 넘은 가사도우미인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만 65세가지의 가동연한을 인정한 판례

 

평석) 

교통사고 등 피해자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한 가동연한에 관하여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되었는데,

 

그 동안 대법원도 위 기준을 엄격하게 고집하지 아니하고 농업종사자의 경에는 사고 당시 60세를 넘은 현업종사자의 경우 60세 이상의 가동연한을 인정해오고 있고(974449 판결 등), 특히 9931667판결에서는 사고당시 661개월 정도인 농촌일용노동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실수입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

 

한편 하급심 판결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농업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가동연한을 연장한 사례는 많았다.

서울동부지법 2012가합14447판결은82 노파에 대하여 12개월간의 가사노동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입을 인정하였고 ,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21685판결은 사고당시 663개월 정도인 택시기상 대하여 가동연한을 68세까지로 인정하였다.

 

그 동안 하급심에서 가동연한을 연장한 사례는 단순 일용노동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판결은 일용노동자에 속하는 가사도우미에 대하여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함으로써 전향적인 판결을 한 의미가 있다.

 

위 평석대상 판결은 

그 동안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어 노인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였고

60세 이상의 현업종사자가 보편적인 상황에 있는 점과,

 

제도상으로 헌법 344항의 노인의 보호규정,

2005.5.18.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취지,

국민연금법개정에 의하여 종전 60세였던 노령연금지급시기를 65세로 연장한 점,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있는 점,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공무원퇴직연금지급시기가 만 65세로 상향조정된 것,

통계상 평균수명의 증가,

고령자경제활동인구의 증가,

고령인구의 근로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일용노동자의 경우에도 가동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가 가사도우미인 해당사안의 경우 가사도우미의 수요를 아울러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일용노동자의 하나인 가사도우미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가동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리고 위 판결에서는 지적하지 않았지만 이미 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에는 56세 이상 피해자가 현업종사자인 경우 56세부터 59세미만은 48개월, 59세부터 67세미만은 36개월, 67세부터 76세 미만은 24개월, 76세 이상은 12개월 등으로 취업가능월수를 인정하고 종사업의 정년시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에는 일용근로자임금상당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손해보험사의 보상기준보다 더 인색하게 일실수익을 제한해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위 판결에 적극 찬동하며 앞으로 가동연한은 더욱 더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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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특례 해설

 

법 제31항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인사사고를 내어 형법 268조의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죄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동법상의 형량과 같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제 32항은 처벌특례를 규정한다.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행위 자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 11개 항목의 경우와 사고 이후의 행위와 관련된 뺑소니사고 및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등 도로교통법 위반 2 개 항목을 합한 13개 항목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운전과 직접 관련된 11개 항목

1. 신호위반 내지 안전표지위반

2. 중앙선침범 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 등

3.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과속위반

4.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5. 철길건널목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보행자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 내지 약물 운전

9.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10. 승객추락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미만 어린이사고

 

운전 후 2개 항목

뺑소니사고 및 음주측정거부

 

 

참고로 중앙선침범위반의 근거조항은 도로교통법 133항 도로우측통행의무인데 판례상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한 경우가 아니라 사고를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가도 중앙선침범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은 재고를 요한다고 생각된다.

 

 

유의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으로 2017.12.3.부터는 운전관련 11개 항목에 화물추락으로 인한 인사사고의 경우가 추가되어 12개 항목이 된다.

그러면 운전 후 위반 항목 2개를 합하여 도합 14개 항목이 되는 것이다.

 

3. 보험가입특례

13개 위반 항목이 아닌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도 만약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대인손해배상금전액을 보상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중상해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상해의 경우를 제외하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중상해 사고의 경우라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만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 된다. 13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중상해사건이어서 보험가입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된 경우에는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공소권이 없어지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된다.

 

중상해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신종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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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645사건

교회의 도로점용허가가 그 허가에 따른 순기능적 측면보다 역기능적 측면이 더 많아 공익과 사익의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청구를 인용한 사안

 

판시이유 요약

 이 사건 보조참가인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는 교회 건물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단위변경계획에 의하여 위 교회 건물 부지에 접한 대로인 서초로반포로의 도로변이 차량출입 금지 구간으로 설정됨에 따라 그 반대편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유의 국지도로인 참나리길 지하에 지하주차장 진입 통로를 건설하고, 위건물 부지 지하공간에 건축되는 예배당 시설의 일부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0. 3. 3.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피고)에게 위 참나리길 지하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 이후 참가인은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을 포함한 신축 교회 건물 지하에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본당(예배당), 영상예배실, 교리공부실, 성가대실, 방송실 등의 시설을, 지하 6층부터 지하 8층까지 주차장, 기계실, 창고 등의 시설(이하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 위 시설물들을 합쳐 이 사건 예배당 등이라 한다)을 설치

 

참가인은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을 포함한 신축 교회 부지 지하에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교회 본당(예배당), 영상예배실, 교리공부실, 성가대실, 방송실 등의 시설, 지하 6층부터 지하 8층까지 주차장, 기계실, 창고, 진입램프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위와 같은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지하의 점유는 그 원상회복이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유지 관리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될 수 있고, 설치 후 관련시설물의 소유권 변동 등 사정변경에 따라 관리가 소홀히 되거나 방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점,

이 사건 예배당 등은 교회 건물 및 그 관련 시설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이외에는 피고나 관내 주민 일반의 공적 혹은 공공적 이용에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이 위 예배당에서 무료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예배당의 주된 목적은 종교시설의 일부로 교회에서 예배활동을 하는 공간으로서 참가인 주장의 그와 같은 이용은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의 시설물들은 그 사회경제문화적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물로서 이러한 시설물들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향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점

용허가신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되어 그 결과 도로 지하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그에 따른 공중안전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증가하게 된다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애초 에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검토시에는 도로점용허가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지하에 있던 하수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을 이설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이 사건 예배당 등의 공사로 이 사건 도로로 통행할 수 없는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위 도

로점용허가가 이루어져야 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도로법 제3조 본문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예배당 등의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와 위 조항에 위배되는 점,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위법성 판단 시점은 그 허가시이므로 그 이후 이 사건 예배당 등의 시설이 완공되어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은 고려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공간 325를 확보할 수 있고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하여 서초구 재정에 기여하며 도로의 확장으로 주민들의 통행이 개선되는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이와 같은 순기능적 측면보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역기능적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에 관련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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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4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판결

 

사실상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검사를 상대로 망인과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은 망인의 법률혼관계가 존재하여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9년간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고,

망인이 법률상배우자가 있어 중혼적 사실혼관계가 되지만 망인이 원고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한 이후에는 법률상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아울러 망인이 이미 사망하였지만 망인의 명의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원고와 망인이 함께 노점상을 운영을 해왔고 노점상실명제 운영규정에 의하면 노점상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가족 1인이 노점상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면 원고는 망인과의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대한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64161판결과 일방 당사자 사망 후에도 사실혼존부관계확인청구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대법원 1995.3.28. 선고 941447호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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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제

1. 목적

용도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개발과 보전)에 있다.

2. 헌법과 법률상의 근거

헌법 122조: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도시계획법 흡수), 농지법, 산림법, 지하수법, 자연공원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등

 

2.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개발과 보전)을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의 지정은 법률상의 필수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좋은 목적과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제 역시 몇 가지의 단점을 가진다

가. 지역지구제 실시로 인하여 토지공급이 억제되거나 또는 지나친 과잉 공급을 가져 올수 있으며 이는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불러 일으킨다. 이는 토지의 난개발 또는 개발억제를 가져올 수 있다

나. 일부지역의 지가 상승은 재산 가치 변동으로 부의 재편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무너 뜨릴 수도 있다.

다.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시간차를 가져 계획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도 그러한 융통성이 부족하며,  도시계획에 묶여 장기간 때로는 수십년간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며, 

라. 계획수립시 행정권력적이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쉽지 않고 대학교수, 행정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수립 단행한 지역지구제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3. .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지정의 개념

-용도지역: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 지역계획이고 관련 기본법은 국토의 이용과 계획에 관한 법률이나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선된다.

- 용도지구지정과 구역지정

용도지역(법 6조, 36조)만으로는 충분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용도지구와 구역의 지정의 방법으로 구체적인 토지의 사용목적,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 건폐율과 용적율을 제한하게 된다.

용도지역지정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필수적인 지정이지만 용도지구와 구역은 국지적, 선택적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용도지역의 중복은 없으며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일부에 지정되는 것이고 두 개 이상의 용도지구의 중복지정이 가능하다. 구역은 성질상 당연히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중복되나 두 개 이상의 구역의 중복지정은 보기 힘들다.

용도지구와 구역의 구별은 애매하나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일정한 세부범위에서 토지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고 구역은 특수한 목적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 용도지구의 구체적종류(법 37조: 지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 한 토지에 지정하는 계획이며 선택적 지역계획이다. 경관지구(자연, 수변, 시가지), 미관지구(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고도지구(최고, 최저),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문화자원, 중요시설물, 생태계), 시설보호지구(학교, 공용, 항만, 공항), 취락지구(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 아파트 지구, 위락지구, 레모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등 종류가 많다.

 

- 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법38조), , 도시자연공원구역(법38조의 2),시가화조정구역(법39조)수산자원보호구역(법40조) 입지규제최소구역 (법40조의 2) 공유수면매립지역(법 41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법제42조) 등이 있다. 이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따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존재하며 중요하므로 뒤에서 별도로 정리한다.

 

4. 기본적인 용도지역(법 6조, 법 36조)

1.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농림지역

3. 자연환경보전지역

4.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에 상응)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 상응)

-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상응)

 

*관리지역에 관하여 유의점은 기존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의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역변경이 되면 토지이용가치 증가로 인하여 지가가 급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토지투자자의 관심을 끌게 된다는 점이다.


5. 용도지역의 세분

시행령 30(용도지역의 세분) 

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1.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6.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시행령 84(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1. 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시행령 제85(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1. 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8.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시행령 제71(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 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12.4.10.>

1. 20121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9.건축법상의 제한

대지분할제한(건축법 제49조) -건폐율의 제한에 맞추어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영세한 대지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한다. 

 -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건축물높이제(건축법 제60조 시행령 82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1조 시행령 86조 119조 )


*단, 건축법상의 건축물높이제한이 있으나 폐단이 많던 도로사선제한(건축법 60조 3항)은 폐지함 (62년 제정 2015년 폐지)

 

10. 용도지역지구제의 완화

. 적용특례

. 부동지역제

. 혼합지역제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의 적용특례만 이용되고 있다고 보겠으며 행정청이 구체적인 적용특례의 법적근거 없이 자의로 적용특례를 시행할 경우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

 

11. 특수한 용도지역

성능지역규제(PERFORMANCE ZONING)

 환경오염기준 소음공해기준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다. 주로 공업지역에 사용된다. 우리나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반영되었다.

유도지역제(INCENTIVE ZONING    공익적투자를 조건으로 규제를 완화- 특혜시비 우려가 있음.

계획단위개발 (PUD)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일정한 지역을 단일 개발단위로 파악하여 용적율 건폐율 건물종류와 형태 기타에        대하여 전체로서 허가를 하고     개발자가 그 허가 범위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개발하는 제도이다.

 재정적 지역제(FISCAL ZONING) 과 계약 지역제(CONTRACTUAL ZONING) 

 민간개발자에게 재정부담 내지 기타 계약상의 조건을 부여하여 개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2. 부관부 건축허가와 부관부 주택사업계획승인 등의 문제

우리나라는 대형건물 건축허가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시 부수적인 무상부담을 조건으로 할 경우가 있는데 대규모건축, 대형아파트단지 건설 등에서 보통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각종 부관 중에서 부담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그 자체의 유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94다56883판결은  주된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그 경우 부가된 부관(부담)은 무효이며, 사안에서 다세대건물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이에 붙인 부담부 부관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 단 이미 이행한 증여계약에 관하여 이러한 사정은 하나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것이어서 취소할 수 없고 당연무효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96다49650판결에 의하면 주택사업승인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관으로 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지만 기부채납액이 사업규모에 비하여 1/100상당에 불과한 점과 기타사정을 볼 때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고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부관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부채납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사용검사승인을 거부당하자 어쩔 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한 사안)


대법원 2006다18174판결은 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수익적 행정행위로 보고 부담부부관을 붙이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해당 사안에서의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도시정비법 65조2항의 무상양도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보았다.  


주택법은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맞추어 기부채납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법 ① 등록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부채납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에 관한 사항

2.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및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개발제한구역

1. 지정의 목적과 법적근거

목적-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나.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

법적근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2.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역사와 수정

현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처음 수도권에서 출발하여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 그리고 중소도시들에 파급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목적은 도시마다 조금씩 다른 특성이 있다. (대전 춘천 청주 전주 마산 창원 진해 울산 진주 충무 등)

당시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부족하여 비합리적인 지정이 된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여러 차례 조정하게 되었다. 2011년 현재는 1971년 지정당시 면적의 73퍼센트 정도 존치되고 있다고 한다.

 

3.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법제 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4.14., 2011.9.16., 2013.5.28., 2014.1.28., 2015.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4. 행위허가 절차

시행규칙 제4조

4(허가신청서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1.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5.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하여는

- 시정명령(법30), 이행강제금부과(법30조의 2), 징역 또는 벌금(법31, 31), 과태료(법34)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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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반대와 매도청구

주택재건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 재건축에 찬성하지 아니하여 결국 매도청구를 당한 후 법률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경우의 안내이다.

 

1. 주택재건축에 반대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아 결국 매도청구를 당한 경우에 매도청구의 전제조건인 절차에 하자가 없는 이상 원고 청구를 기각시킬 수는 없다. 즉 매도청구자체는 사업시행 자체의 불법성이 없는 이상 무조건 원고승소 되는 사안이며 매도청구소송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운다고 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지장을 줄 수는 없다.

 

법적근거)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보통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된다) 도시및주거환경벙비법 39에 의한 매도청구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집합건물법 48조를 준용한다.

 

1. 매도청구소송에서의 대응

매도청구소송에서의 대응은 시가감정절차에 대한 대응이 거의 전부다.

매도청구사건은 1회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조합측에서 미리 감정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감정이 이루어진 후에 이런저런 토를 달면서 이의를 하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 아니므로 감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피고측에서 감정에 관한 의견서(감정목록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시세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측에서 별도 감정을 신청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런 사건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히다.

 

매도청구시의 시가의 평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 의하며 보통 2개의 감정결과를 평균하여 산출하게 된다.

시가기준은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포함가격이다. (대법원9538172판결,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21549,21556,21563 판결 )

집합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소정의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 그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4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인바, 이 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건물에 관하여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매도청구절차와 조합원 현금청산제도와의 비교

그런데 매도청구와 비슷하지만 매도청구와 다른 현금청산제도는 재건축동의후 즉 조합원이 된 후 나중에 분양시에 마음이 바뀌어 분양을 받지 않는 경우에 시세에 따른 현금청산을 받는 것인데 그 때의 감정평가의 기준은 매도청구시와 달리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매도청구시의 감정가보다 높은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도청구 당하여 돈을 받는 것보다 현금청산으로 받는 것이 금액적으로는 유리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이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61조 1항에따른 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최근의 대법원판례가 있다

원심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까지의 조합의 사업비용 중에서 아파트 전체 지분 중 현금청산자가 가지는 비율에 따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16-12-29선고 2013217412

 

2. 재건축 자체를 저지하고자 할 경우

. 우선 조합설립인가처분 사업시행인가처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등 자체에 대한 이의는 당연히 행정소송으로 해야 한다.

. 인가처분 자체에 대한 이의가 아니라 각종 인가처분의 전제가 되는 조합의 조합설립결의, 사업시행계획수립, 관리처분계획 등의 결의 자체의 무효취소 주장도 행정소송으로 해야 한다.

 

조합의 각종 결의 자체에 대한 무효취소 주장의 소송은 그 결의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 이전에는 행정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고 만약 인가처분이 있은 후라면 인가처분의 전제인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가야 한다.

조합의 결의 자체에 대한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행정법상의 당사자소송 중에 인가처분이 있게 되면 더 이상 당사자소송을 유지할 수 없으며, 행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행정청을 피고로 한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즉 조합의 결의 자체의 하자를 주장할 경우에도 행정청을 상대로 인가처분의 취소소송으로 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대법원판례의 변동이 있었다.

 

종전판례입장)

() 판례

4810 (전원합의체판결) 991854판결

20017451판결 200413694판결 200716691판결 등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과거 판례는 주택건설촉진법(현행 주택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관할시장 등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불량·노후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위하여 한 재건축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일 뿐이므로 그 기본되는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기본행위는 적법유효하나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써 따로 그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1854 판결)”

라고 판시하여, 조합설립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그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한다고 보았다.

 

2009년 변경된 판례)

2009.9.17. 선고 20072428 전원합의체판결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사안에서, 그 소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관할을 위반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후에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가 이송된 후 부적법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소는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60568 판결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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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상무이사라는 명함을 믿고 회사의 공사를 맡아서 완료해준 개인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떼인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6가소3437사건 )


판결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 주식회사에서 회사 임원이 아닌 제3자인 C자에게 영업상의 목적으로 상무이사라는 명함을 만들어 주었고 C는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회사에서 시공하던 교량아파트공사의 잔여공사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한 공사를 다 마치고 피고회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회사는 C가 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C가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라는 주장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대리권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명시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민법 125조상의 표현대리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표현대리주장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서 피고회사에서 C에게 공사도급등 체결권한을 준다는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단 민법상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후,

3자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는데, C가 원고에게 교부한 명함에는 피고의 상호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상호도 함께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의 전화번호로 

C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C에게 실제로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던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125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에는 약간의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원고가 피고회사의 잔여공사를 하여 피고회사가 실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고, 

공사기간 중에 피고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고가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확인을 하지 아니한 불찰에 비하여 피고회사에서 영업을 위하여 C에게 상무이사라는 허위의 명함을 만들어 준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신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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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인정 판례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8474(본소) 2016가합538481(반소)

 

사안)

2015. 3. 9. 22:0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안방에서 원고가 2009년경 제조하여 판매한 벽걸이용 원적외선 히터(이하 이 사건 전기난로라 한다) 주변에서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안방 내 가재도구 및 건물 3층 일부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히터제조회사이고 위 화재의 피해자들인 피고들에게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전기난로가 피고들에 의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원고의 배타적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피고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부족하고, 또 가사 원고에게 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다하다.

 

피고들의 주장)

정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전기난로를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3.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 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3. 12. 선고 20031677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전기난로 잔해 중 내부배선 2개소에서 단락흔이 식별되었는데, 위와 같은 단락흔은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형성되거나, 연소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외부 화염에 의해 절연피복이 소실되면서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단락흔이 형성되는 경우, 전기적 발열 및 불꽃이 수반되고, 이 발열 및 불꽃은 절연피복이나 주변 가연물을 착화시키는 발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기난로 주변에 다른 발열물질 등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전기난로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시작되었고, 전기난로의 플라스틱 등 본체부분이 불에 녹아서 침대 매트리스에 떨어지면서 불이 옮겨 붙어 확대된 것인데, 위와 같은 화재의 진행경과는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단락흔이 발생하는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단락흔이 발견된 내부배선은 피고들이 전기난로를 분해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제조업자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으로 보이고, 본체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외부의 눌림에 의해 내부배선에 단락이 발생할 가능성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 장①①, ②②은 이 사건 전기난로를 건물 3층 안방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했고, 5년 이상 사용하는 동안 특별한 고장이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들은 전기난로의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설치방법에 따라 바닥에서 1.85m 정도 떨어진 벽면에 이를 설치하였고, 누전차단기와 연결된 멀티탭에 전기난로의 플러그만 단독으로 꽂아 사용해왔다.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제시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전기난로를 멀티탭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멀티탭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비교할 때 안전에 있어 차이는 없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전기난로를 설치한 이후인 2012.7.경 정기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전력계통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장①①, ②②이 전기난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 있는 내부배선의 단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장①①은 이 사건 건물 3층 안방에 전기난로를 켜놓은 채로 2층으로 내려와 샤워를 하면서 일시 자리를 비웠고, 방문자인 소외 장 등은 역시 위 안방 밖의 거실에서 □□ TV를 보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기난로의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 측의 전기난로 이용 상의 과실로 인해 화재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인지하고 진화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측의 과실을 감안하여 원고의 책임을 전체의 7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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