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특례 해설

 

법 제31항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인사사고를 내어 형법 268조의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죄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동법상의 형량과 같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제 32항은 처벌특례를 규정한다.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행위 자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 11개 항목의 경우와 사고 이후의 행위와 관련된 뺑소니사고 및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등 도로교통법 위반 2 개 항목을 합한 13개 항목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운전과 직접 관련된 11개 항목

1. 신호위반 내지 안전표지위반

2. 중앙선침범 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 등

3.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과속위반

4.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5. 철길건널목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보행자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 내지 약물 운전

9.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10. 승객추락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미만 어린이사고

 

운전 후 2개 항목

뺑소니사고 및 음주측정거부

 

 

참고로 중앙선침범위반의 근거조항은 도로교통법 133항 도로우측통행의무인데 판례상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한 경우가 아니라 사고를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가도 중앙선침범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은 재고를 요한다고 생각된다.

 

 

유의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으로 2017.12.3.부터는 운전관련 11개 항목에 화물추락으로 인한 인사사고의 경우가 추가되어 12개 항목이 된다.

그러면 운전 후 위반 항목 2개를 합하여 도합 14개 항목이 되는 것이다.

 

3. 보험가입특례

13개 위반 항목이 아닌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도 만약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대인손해배상금전액을 보상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중상해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상해의 경우를 제외하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중상해 사고의 경우라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만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 된다. 13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중상해사건이어서 보험가입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된 경우에는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공소권이 없어지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된다.

 

중상해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신종현변호사

 

블로그 이미지

갈릴레이

상담예약안내 053-744-9221 epicurean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