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사무처리지침 재판례규 1556호 제72항에 의하면(2006.1.1.부터 시행됨)

법 제579조제4호제다목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고 이 중위소득 기준 60%는 시설생계급여(종전의 최저생계비)150%와 수치상 일치한다.

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중위소득의 60%

991,759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2017년 기준중위소득 등 상세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법령란 훈령예규고시지침항목에 가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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