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부터 법원에서는 파산 회생사건에 있어서 최저생계비를 종전의 보건복지부 발표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라는 개념에서 중위소득평균의 60퍼센트라는 개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계산해보면 꼭 같습니다. 

편리하게도 파산 회생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내에서 중위소득의 60퍼센트 금액이 자동 확인됩니다.


2016년 중위소득 등 고시액을 첨부합니다.  



 

2016년_기준_중위소득_및_생계·의료급여_선정기준과_최저보장수준_고시(공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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