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패소 확정 후 재소송으로 이혼승소판결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3757판결에서 이혼소송 패소후 1년 후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쌍방의 파탄책임을 비슷하게 보고 이혼을 인용하였다.

 이론상으로 본다면 확정된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시점 이전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혼소송의 특수성으로 전소 판결 변론종결시점 이전의 사항도 고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필자가 이 블로그에 종전에 올린 가사사건의 기판력에 관한 글에서도 이 부분을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다.

  

판례 중 일부 인용 소개

원고는 . 2013. 4. 5.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드단7819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언 및 폭행과 성격차이, 피고의 심한 의부증을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 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2. 2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3. 12. 확정되었다.

. 한편, , 피고 부부는 2013. 2.경 피고가 사건본인 오△△를 임신할 무렵 함께 병원에 가기도 하였으며, 별거 후에는 피고에게 아이를 지우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도중에 원고는 자신과 사건본인 오△△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하기도 하였다.

. , 피고 부부는 그 경위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으나, 피고는 한국에서 동거하거나 혼인 후 일본에서 체재하는 동안 시댁을 방문한 적이 없고, 시댁 식구들과 전혀 교류가 없었다.

.또한, , 피고 부부는 2013. 3. 26. 원고가 집을 나온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줄곧 별거하고 있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비슷한 사유를 들어 제기한 이혼소송이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피고 부부는 혼인 이후 별거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한 다툼이 빈번하여 큰 갈등을 겪고 있었고 서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물리적 충돌까지도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집을 나간 2013. 3. 26.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별거하면서 서로 간에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시댁식구들과도 전혀 교류가 없었던 점, 원고와 피고는 모두 별거 이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점과 아울러 피고는 부부싸움 후 자주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링거를 맞기도 하였으며, 최근 가사조사를 받으면서도 원고를 잠시 대면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기

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 파탄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의 문자메시지교환 등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할 만한 원고의 행동과 원고의 여자관계에 관하여 지나친 의심을 한 피고가 대화로써 부부 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물리적인 충돌까지 불사하는 등으로 과잉된 부부싸움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또한 별거 후에도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원, 피고 모두의 잘못이 혼

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원, 피고의 잘못은 서로 대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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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의 행정법상 지위와 호봉이의방법

1. 사립학교 교사와 일반직원의 지위의 차이

사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교권과 어느 정도 유사한 지위에 있고 교육부장관의 간접적 감독을 받게 되나,

사립학교 일반직원은 교사와 당연히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사립학교법의 규정은 대부분 교사의 임면 신분보장 등에 관한 규정이고 일반직원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법 70조의 2, 3 밖에 없는데 그 임명은 학교법인의 정관규정에 의하고 단 퇴직에 관련하여서는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규정(형벌등의 경우)이 일반직원에게도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그리하여 사립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법인정관에는 사립학교 일반직원의 신분에 대한 규정이 있고 대개는 일반직원의 임명과 대우관계는 교원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결국 일반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그리고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료의 적용등에 관한 예규" 별표 1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규정을 간접적으로 원용하게 되겠으나, 동 규정들은 어디까지나 교사의 경우의 경력환산규정이기 때문에(1호봉부터 45호봉까지) 일반직원의 경우 임용권자가 동 규정들의 취지를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교원의 경우와 달리 일반직원의 경우 호봉책정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관여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없고 임용권자의 재량권 범위내에서의 결정을 감독관청에서 변경할 권한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판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1항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다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되었음)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200251555판결)

 

2. 사립학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비지원을 받는데서 생기는 문제

사립학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기타 지원(교육비특별회계)를 받는 경우에 학교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예산에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도 할 수 있는 바, (사립학교법 43)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에 관하여 교육부에서 관여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 교육부에서는 사립학교 일반직원에 대하여 교사의 호봉과 동일한 호봉책정방침을 적용하도록 시달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당연히 지방공무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3. 교육부의 위와 같은 관여는 교육비 지원에 따라 예산에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권고일 뿐이고,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립학교에서 교육부의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을 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이다.

물론 이에 따라 교육부의 권고가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게 되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고 또 그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하여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것이다. 만약 학교측에서 정부의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통제는 전혀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4. 만약 교육부의 사립학교 호봉책정권자에 대한 권고, 실무지침,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의 내용이 헌법과 행정법의 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신뢰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일 때 위 권고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성격에 따라 해답이 도출된다.

 

5. 공립학교이 경우 및 교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자.

. 먼저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관련 판례에 따르면 교원의 경우에 호봉책정에 관한 교육부의 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소청심사를 할 수 있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교원의 경우 호봉책정에 관련된 지침 시달 자체나 행정청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을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원의 경우에 호봉책정에 대한 이의는 호봉책정권자의 구체적인 결정에 대하여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소정의 소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30일 이내)

 

. 그런데 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일반직원에 대하여는 호봉책정에 대한 이의를 교원의 경우처럼 소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 사립학교의 일반직원은 호봉책정권자인 학교장의 구체적 호봉처분에 대하여 교원의 경우처럼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구체적인 이의방법은 실제 호봉책정에 대하여 재책정신청 등으로 이의를 하고 그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학교장 상대로 호봉책정무효확인청구 등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다른 방법으로는 헌법재판소법 681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내)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도 행정소송은 아니지만 배경이 되는 잘못된 행정지침이 행정법 기본원칙(행정기속력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2017. 1

 

신종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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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처벌사례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308판결)

  

부산에서 무면허자가 치과의사 명의를 순차로 빌려 치과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었다.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자는 의료법 871항제2, 33조제2항 위반죄와 형법 347조의 사기죄(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부분)가 적용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명의대여 의사들은 의료법 871항제2, 33조제2항 위반의 공동정범 및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되어 각 벌금형 및 선고유예로 처벌된 사안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위 사안에서 불법병원 운영기간이 길지 않았다고 하지만,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은가 한다.

 

 참고조문

2(의료인)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33(개설 등)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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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와 실권주 그리고 편법증여

1. 유상증자

)상법상의 유상증자

상법 416조상 정관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신주의 발행은 이사회의 권한이다.

1)상법 4181항에 의한 주주의 신주인수권 -> 이사회의 권한

2)상법 4182항에 의하여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자배정 ->이사회의 권한

단, 제3자에게 배정할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경영권의 남용을 막고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다.

3)상법에 명문은 없으나 상법 416조 본문 및 제3호의 해석상 정관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일반공모를 할 수 있고 실무상 주간사를 통하여 모집한다. 보통 기업공개시(I.P.O) 일반공모를 통하여 증자를 하게 된다.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의 유상증자)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상법규정과 유사한

1)주주배정에 의한 발행(165조의 6 1항 제1)

2)3자배정에 의한 발행(165조의 6 1항 제 2) 이외에

3)다음과 같은 일반공모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 13호 및 동조 제 4)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2. 실권주의 발생

. 상법상의 실권주

보통의 경우 신주 발행으로 신주를 인수할 경우 장내에서 매수하는 경우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주주 스스로 신주 인수를 포기 하게 되면 실권주가 발생한다.

실권주의 발생은 법률상으로는 신주청약포기 내지 납입포기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나

실무상으로는 청약시 청약서와 청약증거금을 동시에 받는 관행에 따라 사실상 청약일에 실권주 발생여부가 확정되고 있다.

 

그런데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상법4194항 및 4232)의 실권주 처리방법에 관하여 상법상 명문규정이 없고 따라서 해석상으로는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가 제3자배정 또는 주주초과청약에 의한 실권주배정, 그리고 정관규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일반공모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무관행상으로는 대개 제3자배정방식으로 실권주를 처리하고 있다.

 

실권주를 제3자배정방식으로 처리할 경우는 신주발행시의 제3자배정방식에 따르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 경영권의 확보, 편법증여나 편법상속의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실권주가 활용되어 왔다.

 

자본시장법에서 실권주처리에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는 개정을 하기 전의 판례지만 삼성에버랜드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주주배정 후 발생한 실권주의 제3자배정은 상법 4182항의 제3자배정이 아니고 주주배정의 특수한 경우로 보아 제3자배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고, 신주의 저가 발행 후 제3자에 의한 실권주 저가인수의 경우에도 이사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에버랜드 실권주 사건에 관한 20052371, 20074949 판례 참조)

 

주권상장법인의 실권주처리

 

자본시장법 165조의 6 2항에서 실권주 정의 및 실권주발생시 발행철회 원칙을 규정한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약칭 자본시장법)2009년에 제정되었는데 2013.7.6 개정시 실권주 관련 규정이 대폭 도입되었다.

 

원칙적 발행철회

근거)실권주처리를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실권주처리제도는 종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으므로 자본시장법에서는 실권주발생시 원칙적으로 발행철회를 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점들

1. 기존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고

2. 신주의 제3자배정에 대한 상법상의 제한을 우회적으로 회피할 수 있고

(상법 4182항 에 의하여 신주의 제3자배정 발행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3. 주권상장법인에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 일반공모증자와 제3자배정방식증자의 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본시장법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내지 18조 제1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의 할인율을 30%내로 정해야 하고, 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10% 이내로 정해야 하는데 실권주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4. 경영권확보 및 편법 증여 편법상속의 수단이 되고 있는 점(*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및 의도적 실권주처리로 편법 증여를 하여 발생한 민형사사건 참조).

 

* 에버랜드 전환사채 실권주 처리사건

법학교수 43명의 고발에 의하여 시작된 20052371 형사사건에서 이** 회장 등에게 업무상배임죄의 무죄가 선고되고 20074949사건에서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19961030일 에버랜드이사회는 주당 85천원대인 에버랜드전환사채를 주당 7,700원에 1254천여 주를 96억원에 발행결의하였고(시세 1,054억원 상당), 이는 자사지분 62.5%에 해당하였다. 1996123일 이** 회장 등 개인주주와 삼성전자, 제일모직, 중앙일보, 삼성물산등 법인주주들이 주주배정에 의한 주식청약을 포기한 뒤 에버랜드이사회는 이** 남매에게 실권주 1254천주를 배정하였다. 이와 같이 이**는 에버랜드전환사채를 실권주로 사들인 뒤 주식으로 교환해 에버랜드의 최대주주로 등극한 것이다.

* 제일모직 소액주주사건

그러나 위 전환사채 실권주 처리 당시 에버랜드 주주인 제일모직에 대하여 전환사채인수를 포기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2006년에 제일모직 소액주주들이 이**회장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2011년 원고 승소로 제일모직에게 1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판결을 받았다(김천지원 2007가합425, 대구고법 20112372사건 -상고포기 확정). 형사사건에서와 달리 업무상배임을 인정한 것이다.

(위 형사판결보다 훨씬 중요하고 의의가 있는 이 민사판결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드러나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일반에 공개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어 판결원문을 구하기 위해 수고를 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 165조의 6 2항 단서의 예외적발행 허용요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실권주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주주의 초과청약에 의한 실권주배정(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밖의 특칙

자본시장법 165조의 6 3항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의무(보통은 상법 416조 제6호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발행) 및 유통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주가 자금부족으로 청약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보호하고자 함이다.

 

참고)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8(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6, 2013.9.17>

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삭제 2009.7.6, 구 제5-18삭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외에서 주권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거나 외자유치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출자관계에 있는 회사의 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국내에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2.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으로서 금산법 제11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이 절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의 일환으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3. 금산법 제12조 및 제23조의8, 예금자보호법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정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3.9.17>

4. 금융기관이 공동(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을 인가받은 자를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이 회생계획 등에 따라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14.11.4>


아무리 이렇게 입법으로 실권주 편법처리를 막고자 하여도 현실적인 편법증여 경영권확보의 절실한 필요성을 가진 지배주주들에 의하여 또다른 편법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2017.1.9 

신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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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설면허의 내용

  이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41

  1. 건설산업기본법상 연면적 495(주거용은 661초과)를 넘는 건물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이 지을 수 있다.

  예외  , 661평방미터 이하 주택중 공동주택과 어린이집 등과(세부사항 시행령)

  연면적 495평방미터 이하 건물중 병원 학교 등(세부사항 시행령)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다.

  그 이외 건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2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5.2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6

  36(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가목, 나목 및 다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관(公館)을 말한다. <신설 2012.2.2>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5.5.7, 2005.11.25, 2007.12.28, 2011.11.1, 2011.12.8, 2012.2.2, 2014.3.24>

  1.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에 따른 업무시설

  [본조신설 2000.4.18] [제목개정 2012.2.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7(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10.29, 2011.11.1, 2016.8.11>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삭제 <2012.2.2>

  3. 주택법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본조신설 2000.4.18]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8(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9홀 이상에 한정한다), 스키장 및 자동차경주장을 말한다. <개정 2011.11.1>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8.5.26, 2011.11.1>

1. 공연장(공연법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한정한다)

2. 봉안시설(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묘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자연공원법 시행령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1.11.1>

1. 산지 또는 해안에 설치되는 사방시설(산지 또는 해안모래언덕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호안시설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2조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 중 미로를 말한다. <개정 2011.11.1>

[본조신설 2007.12.28] [제목개정 2011.11.1]

 

 

*종합건설면허가 아닌 주택법상의 주택건설면허로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와 시공의 제한.

주택법 제7(등록사업자의 시공) 등록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40·44·93·94, 98조부터 제100조까지, 100조의2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등록사업자"로 본다.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주택법 제34(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로서 기술관리상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공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27조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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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하도급은 건설업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향상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하에 1999.4.15.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13호에서 시공참여자란 제도로 신설되어 합법화되어 있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3"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참여자제도폐지 연혁

건설현장의 상시적인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 다발, 장시간 중노동 만연, 불법 비자금 조성 등 건설현장의 각종 병폐의 근원은 다단계 하도급에 있었음. 이런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2000년대 포항 울산 광양 여수 등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의 총파업, 대구 안산 대전 광주 등 토목건축 건설노동자들의 총파업, 덤프연대 총파업 등이 발생하여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 철폐를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라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었음. 그 결과 건설산업의 노사안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TF구성, 국회차원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건설업체와 십장과의 하도급계약을 법으로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4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8.1.1. 부로 시행되었다.

 

2. ‘건설노무제공자제도 입법시도

2010 백성운의원 등이 주창하여 건설노무제공자(소위 십장) 부활 제의가 있었으나 건설노동조합연맹측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건설노무제공자입법반대의 요지는 건설노무자제도는 실질적으로 폐지된 시공참여자제도의 부활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논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건설노동자들은 전문건설업체와 십장의 이윤확보로 임금이 저하된다.

둘째, 십장은 공기단축으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건설노동자에게 장시간 중노동을 강요할 것이다.

셋째, 브로커에 불과한 십장이 사용자가 됨으로서 건설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넷째, 팀장이 임금을 떼먹고 도주할 경우 일당과 근무내역을 입증할 수 없게 되어 임금체불이 늘어나고 해결도 어려워진다.

다섯째, 저단가로 공사를 맡은 십장들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을 감내하는 외국인들만 고용함으로서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대폭 줄어든다.

여섯째, 건설현장에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되어 비숙련공들만 건설현장에 남아 부실공사가 남발된다.

3. 그래서 현재 노무하도급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하도급은 현재도 횡행하고 있는데, 핵심은 건설업체의 경비절감에 있다. 건설업체에서는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이후 건설현장의 인력관리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보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노무하도급이 여전히 횡행할뿐더러 다른 공사수주를 미끼로 한 하도급공사대금의 부당한 감액과 지급지연, 원하도급계약에 없었던 추가공사비나 기타 부수적인 부담의 부과, 하도급공사소개비 수수 등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무하도급은 불법하도급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과 그에 대한 특별법인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도 소용없고, 분쟁발생시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권발동에 의한 시정조치나 과징금부과 등의 개입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노무하도급공사대금에 관한 분쟁발생시에는 오로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도급공정거래법에 위반된 계약도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고 한다(200020434판결).


4. 문제점

노무하도급공사대금 분쟁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노무하도급을 불법화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원수급인은 비용절감과 책임회피 등의 이점으로 여전히 노무하도급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유형이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법규들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일괄도급금지나 하도급대금적시 지급강제만으로는 결코 불법노무하도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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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기업회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적인 위치에 있던 기업회계기준을 20112012년 상법과 상법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상법에 편입하였다.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1. 상법 총칙규정

29(상업장부의 종류 작성원칙)

1항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상업장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1984.4.10.)

30(상업장부의 작성방법):

1항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항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32: 상업장부의 제출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상법 주식회사편 규정

446조의 2 회계의 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2011.4.14.)

447 이사의 다음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작성 의무

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47조의 2 영업보고서 작성의무

447조의 3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보고할 의무

449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주주총회에 보고할 의무

 

참고)상법상 영업보고서는 주주에 대한 영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보고서의 개념이며 진보적인 사회책임회계론에서 환경회계 후생회계를 포함하여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 상법에서는 이러한 진보적 색채가 약하다.

광의의 영업보고서는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협의의 영업보고서는 회계장부의 일종은 아니므로 재무제표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

 

*상법시행령의 규정(2012.4.15. 시행)

15(회계 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공기관: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외의 회사 등: 회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

16(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법 제4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 현금흐름표 및 주석(註釋)을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법 제4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중 같은 법 제1조의22호에 규정된 지배회사를 말한다.

17(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법 제447조의22항에 따라 영업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목적 및 중요한 사업 내용, 영업소·공장 및 종업원의 상황과 주식·사채의 상황

2. 해당 영업연도의 영업의 경과 및 성과(자금조달 및 설비투자의 상황을 포함한다)

3. 모회사와의 관계, 자회사의 상황, 그 밖에 중요한 기업결합의 상황

4. 과거 3년간의 영업성적 및 재산상태의 변동상황

5. 회사가 대처할 과제

6. 해당 영업연도의 이사·감사의 성명, 회사에서의 지위 및 담당 업무 또는 주된 직업과 회사와의 거래관계

7. 상위 5인 이상의 대주주(주주가 회사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자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그 보유주식 수 및 회사와의 거래관계, 해당 대주주에 대한 회사의 출자 상황

8. 회사, 회사와 그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 수, 그 다른 회사의 명칭 및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 수

9. 중요한 채권자 및 채권액, 해당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 수

10. 결산기 후에 생긴 중요한 사실

11. 그 밖에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상법시행령 제153호에 따른 법무부장관고시 기업회계기준(클릭하면 사이트이동)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내지 결손금처리계산서

. 일반기업의 경우(외부감사기업 및 그 외의 기업):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

.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부속서류 등

 

참고)국제기업회계기준 K-IFS의 도입으로 개별재무제표만 공시하면 됐던 기존과 달리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되며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금융부채 등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취득원가 기준이 아닌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 방식이 변경된다.

또한 재무제표 구성 항목이 바뀌어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손익계산서는 기존 손익계산서에서 대차대조표의 기타포괄손익을 포함하는 포괄 손익계산서로 변경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삭제된다.

대손충당금은 예상되는 손실이 아닌 실제 발생 손실에 근거해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다.

K-IFRS의 시행은 연결 대상 회사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등을 모두 반영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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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방법 및 결의사항

1.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 주주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데, 보통결의사항, 특별결의사항, 특수결의사항으로 구분한다.

. 보통결의 : 출석주식수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상법 제368조 제1)

. 특별결의 : 출석주식수의 2/3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상법 제434)

. 특수결의 : 보통결의나 특별결의와는 다른 것으로 결의사항별로 상이하다.

 

2. 보통결의사항

1) 자기주식 취득의 승인(상법 제341조 제2)

2)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 승인(상법 제360조의 24 3)

3) 검사인의 선임(상법 제366조 제3, 367)

4) 총회 의장의 선임(상법 제366조의2 1)

5)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상법 제372조 제1)

6) 이사, 감사의 선임(상법 제382조 제1, 409조 제1)

7) 이사, 감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상법 제388, 415)

8)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2)

9) 결산기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상법 제449조 제1, 533조 제1, 534조 제5, 447조의 2)

10) 준비금의 감소(상법 제461조의2)

11) 이익의 배당(상법 제462조 제2)

12) 주식배당(상법 제462조의2 1)

13) 배당금지급 시기의 결정(상법 제464조의2 1)

14) 흡수합병의 합병보고총회(상법 제526조 제1)

15) 회사분할, 분할합병의 보고총회(상법 제530조의11, 526조 제1)

16) 청산인의 선임, 해임과 그 보수의 결정(상법 제531, 539조 제1, 542조 제2, 388)

17) 청산인에 대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의 승인(상법 제533)

18) 청산중 회사 정기총회의 대차대조표, 사무보고서의 승인(상법 제534조 제5)

19) 청산종결의 승인(상법 제540조 제1)

20)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승인(상법 제542조의3 3)

21)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해임(상법 제542조의10, 542 조의12 1)

22) 자산 2조원이상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해임(상법 제542조의12 1)

 

3. 특별결의사항

1)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상법 제175조 제2)

2) 주식의 분할(상법 제329조의2)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542조의3)

4) 주식의 포괄적 이전, 교환(상법 제360조의3, 360조의16)

5)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상법 제374조 제1항 제1)

6)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상법 제374조 제1항 제2)

7)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상법 제374조 제1항 제3)

8) 사후설립(상법 제375)

9) 이사, 감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1, 415)

10)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상법 제417조 제1)

11) 정관의 변경(상법 제434)

12)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1)

13) 3자 배정방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중요사항 결정(상법 제513조 제3, 516조의2 4)

14) 회사의 해산(상법 제518)

15) 회사의 계속(상법 제519)

16) 회사의 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 제522조 제1, 3)

17)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물적 분할(상법 제530조의3, 530조의12)

18) 청산중 회사,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35)

19) 3자 배정방식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의 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 동 시행령 176조의 12 3)

 

4. 특수결의사항

1) 총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 : 발기인, 이사, 감사, 청산인의 책임 면제(상법 제324, 400, 415, 462 조의 3, 542조 제2)

2)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주주총회의 의결 :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상법 제460조 제1)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해당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 :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3 5)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주식이전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16 4)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상법 제503조의5 6)

물적 분할로 인하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상법 제503조의12, 503조의6 6)

4)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 출석한 의결권의 2/3이상이며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상법 제527조 제3, 309)

5)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결의 :

설립당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발기인 전원의 동의(상법 제291)

발기설립의 발기인총회 - 의결권의 과반수(상법 제296)

모집설립의 창립총회 -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 2/3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상법 제309)

 

5.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 원래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이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결의사항으로 정한 경우

1) 대표이사의 선임(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

2)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416조 단서)

3)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제1항 단서)

4)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513조 제2항 단서, 516조의2 2항 단서)

5)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 동 시행령 제176조의12 2 항 단서)

 

이사회 결의방법 및 결의사항

1. 결의방법 :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2. 결의사항 :

1)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에 관한 사항(393)

판례) '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대표권의 범위내에서 한 행위는 권한을 남용한 것일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5다3649판결)

2) 대규모재산의 차입(393), 사채발행(469), 전환사채발행 (513조2항),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516조의 2 제2항)

3) 지배인의 선임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쇄, 자회사의 설립(393)

4)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및 주주총회에 보고(447,447조의2, 447조의 3, 449조의 1),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 재무제표의 승인(449조의 2)

5) 주주총회의 소집 및 회의의 목적사항통지(362,363)

6)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389)

7) 신주발행(416)과 실권주처리

신주발행시 일반공모는 정관에 따로 규정이 있어야 한다. (418조 1항 2항 참조)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실권주처리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상 특칙이 있다. (자본시장법 165조의 6 제2항 참조)

8)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승인(398)

9) 준비금의 자본금전입(461조1항)

10) 이사의 경업 승인(397)

11)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정관에 정할 경우의 주식의 양도승인(335)

1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의 취소(340조의 3 제1항)

13)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393조의 2)

14)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 또는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연간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련한 사항

최초사업계획의 수정

정관변경안의 채택

주요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조직변경, 회사정리, 화의절차의 신청

중요소송 등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389조, 209조)

일반적으로 중요한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이사회결의사항으로 정하게 될 것이다.

만약 소송행위가 동시에 상법 393조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일 경우 당연히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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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의 특허권에 관하여 국내에서 발생된 특허실시권의 수입에 대한 조세관할권에 관한 판례이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7601 판결)

 

미국의 특허권이라고 하여 한국에도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특허라고 하는 특수한 특허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특허권은 속지주의가 적용되어 각 국가마다 그 나라 특허법에 따라 특허권등록을 하여야 특허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국내 특허등록후 일정기간내(특별한 조약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1)에 다른 나라에 특허신청을 하면 특허권성립시기에 관하여 소급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국내 제조업자가 국내에 특허등록을 하지 아니한 미국의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실시권에 관하여 사용대가를 내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는 국내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이를 긍정하나 한미조세협약을 근거로 이를 부정한 판결이다.

 

판시내용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분한다 고 하면서 제 호에서 다음 .” , 8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고 하면서

3항에서 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여전히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 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2016.1.4  신종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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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환가치를 넘는 수리비손해 등 인용판결 소개(서울북부지법 2015가단36003)

 

원고는 택시소유자인 택시회사이고 피고는 사고트럭의 소유자회사 및 공제계약사업자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다.

 

피고회사 트럭의 운전수가 트럭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위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원고회사 택시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 트럭과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진행방향 우측으로 급하게 핸들을 돌려 피양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원고 택시 앞부분이 대파된 사건이다.

 

감정촉탁한 결과 원고 택시의 적정 수리비는 13,572,3681)(부가가치세 제외)이고, 수리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부품 조달에 문제가 없을 경우)7일이며, 원고 택시의 1일 운휴손해액은 45,915원이고, 수리 종료 후 원고 택시의 시가 감소액은 993,772원으로 나왔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잔존율로 산정한 원고 택시의 교환가격

7,275,054(=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차량 가격 13,963,636× 잔존율 52.1%)의 한도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다투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파손 택시차량의 교환가격을 넘는 수리비전액과 적정수리기간에 해당하는 휴차료손해와 차량시가감소액을 배상인용하였다.

 

판시이유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에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

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7735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 택시의 수리비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택시는 영업용 택시로서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는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 4항에 의하면, 원고 택시와 같은 배기량 24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인 일반 택시의 차령은 4년이고, 임시검사를 거쳐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 연장이 가능한데, 다른 차량으로 대차할 경우 이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최초의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점, 원고 택시는 최초의 신규등록일인 2014. 4. 16.로부터 사고발생 당시까지 약 11개월 정도 경과하여, 수리할 경우 최소 211개월, 최대 411개월 가량 운행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1년 이내의 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출하고 원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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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식 장해평가와 관련한 몇가지 논점

손해배상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후유증 있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에 있어서 맥브라이드표 적용과 관련한 몇 가지 논점을 정리한다.

1. 개념

먼저 환자에 대한 신체장해율(personal damage)의 평가와 그에 따른 일실수익 손해를 평가하는 기준인 노동능력(disability)상실률의 평가는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손해배상소송에 관하여 살펴본다면, 순서적으로 보면 일단 의사에 의한 신체장해율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법관에 의한 재산, 직업, 나이, 기타 특수사정 등을 고려한 노동능력상실율 평가가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에 대한 신체장해율의 판단 내지 노동능력상실률의 판단에 관하여 다수의 법규 및 준칙이 존재하는데,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1항 별표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 제57조2항 별표2, 시행령 제34조3항 별표3, 시행령 53조1항 별표6), 국민연금법(시행령 제46조 1항 별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별표1, 시행규칙제2조 별표1), 근로기준법(법 제80조 별표 및 시행령 제47조 1항 별표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1항3호 별표2), 생명보험표준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 등에서 각각 장해보상의 근간이 되는 신체장해평가기준에 관하여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인체과학이 불완전하기도 하지만 그 입법근거 및 합리적 타당성이 불확실하다.

이는 환자의 신체장해율 자체와 노동능력상실율 또 각 법규에서 지향하는 입법목적에 따른 평가의 혼합과 혼동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무상으로 어떤 사안에 관하여 환자의 신체장해율을 산정해야 할 경우에 그 해당 법률이나 규정에 세부사항이 없고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상세한 분류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이 때 어느 정도 타 법률 내지 규정상의 개념을 원용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2. 현행 법규들의 문제점

위 법과 규정들은 신체장해율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신체장해율 아닌 노동능력 상실 정도평가는 보상기준에서 배제되어 있기도 하고 신체장해와 노동능력 상실의 개념이 혼합되어 있기도 하여 혼란을 가져온다.

 

필자는 우선 개념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체장해율의 평가와 노동능력평가를 일단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소송사건의 경우 법관이 재판의 전제로 노동능력평가를 할 기회가 있고 따라서 이상과 같은 개념의 분리가 당연할 뿐더러 개념을 구분할 분명한 실익이 있다.

물론 실제의 재판실무상으로 피해자의 재산, 직업, 연령 등에 따른 노동능력평가의 가감에 관한 객판단기준이 거의 확립되지 못했기 문에 감정의가 신체감정 실시후 법원에 보고하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을 법관은 별 수정없이 그대로 최종적인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본다면 소송사건에서 신체감정의 기준으로 삼는 맥브라이드 표가 원래 기본적인 신체장해율에다 직업과의 상관도에 따라 장해율을 가중하는 직업계수 그리고 연령에 따라 30세를 기준으로 연령이 많으면 다시 가중하고 연령이 적으면 감경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출하는 것이어서 법관이 할 평가작업까지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사실상 의사에 의한 맥브라이드식 감정이 직업계수나 연령계수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노동능력상실율 평가 이전 단계의 신체장해율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신체장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 업무에 관련하여 각 행정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에서는 노동능력평가를 자의적인 행정관의 판단에 맡길 수가 없다. 따라서 장해의 유형별로 일정한 분류기준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각종 법규에서 그 입법목적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보이는 개별 준칙이 중구난방이고 합리적 근거가 결여된 경우가 많다고 보여진다.(특히 국가배상법상의 장해등급 규정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하여 편의상 제정된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환자의 의학적견지에 본 신체장해율을 바탕으로 각 법규의 입법목적에 따른 평가로 가감하거나 분류하여 행정관의 판단지침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최종 적용기준은 가령 원래는 같은 신체장해율이라고 해도 그에 대한 평가가 다 같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국가배상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금융감독시행세칙상의 생명보험 내지 상해질병보험 표준약관 등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동일 유사한 신체장해항목에 대하여 정의와 평가가 다 각각이다. 그런데 평가가 각각인 것은 입법목적에 의하여 그럴 수 있으나 신체장해의 분류와 판단 자체부터 그 산출근거가 불투명하여 합리성과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각 행정부처에서 깊이 논의하여 입법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므로 여기서는 상론하지 않고 현재 소송업무에서 아직도 신체장해율 판단시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되고있는 맥브라이드 신체장해율표에 대한 몇가지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3.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

맥브라이드표에서는 신체장해율에 직업계수 그리고 연령계수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고 있다.

맥브라이드 평가방법은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인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1936년에 쓴 'Disability evaluation. Principles of treatment of compensable injuries(노동능력상실평가. 배상가능한 상해의 치료의 원칙)' 이라는 책에 수록한 방법으로 직업과 장해부위의 관련표로 신체의 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의 경우 100% 장해, 한쪽 팔이 견갑관절부터 절단되면 59% 장해, 한쪽 눈이 상실되면 24%의 전신장해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력상실 평가 기준은 장해의 부위종류정도에 따라 정밀하게 노동능력상실률을 세분하고 연령손잡이 등의 요소까지 고려하며, 다시 280여 종의 직종별 계수를 만들어 이들 요소를 서로 조합하면 수천 이상의 상실률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현재 사용되는 것은 위 책의 1963년 개정 6판에 의한 내용이다. (원본을 구할 수 있을까 하여 찾아보니1963년 개정6판이 아마존에 올라와 있으나 out of print로 구하기 어려운 듯 하다. )

 

문제점

. 시대적 기술적 한계

맥브라이드 장해율표는 시대적 한계로 인하여 현대의학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 때문에, 개정보완 요구가 제기돼 왔다. 맥브라이드표는 주로 노무자를 기준으로 정립된 장해율표이며 그러다보니 정형외과 장해 이외에 신경외과나 정신과 등 영역에 관해서는 아예 평가항목이 없거나 있더라도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뇌손상 척수손상 중추신경계손상 등 신경외과영역과 치과영역, 정신과영역, 심한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영역후유장해로 성대 1개 또는 2개가 모두 마비된 경우, 후각소실, 현대의학에서 새로이 대두된 복합통증증후군 등 통증의학영역 등에서 맥브라이드표 적용은 뚜렷한 한계를 가졌다.

 . 시대적 지역적 한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적용의 한계

맥브라이드표는 1930-1960년 대의 미국 직업군에 따른 직업계수를 반영하고 있지만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고 사무직과 현대적인 직업군이 반영이 되지 않고 또한 현재의 우라나라 직업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맥브라이드표의 직업계수항목을 보면 사무직군은 옥내노동자 한 항목이 존재할 뿐이고 옥외 육체노동자에 관하여도 종류는 매우 많으나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생소한 항목이 많은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금(보상금)을 산정 시 맥브라이드식 노동력상실 평가 기준의 직업분류를 옥내옥외 근로자 2종으로 축소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연령계수는 아예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현재 민사소송 등에서는 맥브라이드식 기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한계로 인하여 직업계수 적용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노동능력상실정도의 감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옥내노동(133) 옥외노동(134) 농촌노동(99) 정도를 감안할 뿐이어서 사실상은 신체장해율감정과 거의 동의어라고 보면 될 것이다.

 

. 맥브라이드표 보완의 노력

우리나라에서는 맥브라이드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때로는 미국의학협회 기준인 AMA장해기준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20114월 대한의학회를 통해 한국실정에 맞게 AMA표를 수정한 '한국형 신체장해 평가기준(KAMS)'이 마련되었고, 대법원의 모의 적용 시험중이라고 한다.

A.M.A 기준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전문분야별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동작업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수시로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기술적으로 진보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직업계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신체장해율의 도출작업이고 또 그 도출작업시 구체적인 장해율의 결정에 판단자의 재량이 많이 주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무에 적용하기에 까다로운 점이 있다고 한다.  

또 복합장해율 계산에 있어서 맥브라이드표는 복합장해율 산정공식에 의하는데 A.M.A 기준은 별도로 세밀한 복합장해율표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나오고 있는데 KAMS 기준에 의한 전신장해율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용하는 직업계수표를 참작하되 한국직업분류표에 따라 수정 적용하여야 한다는 연구가 있다.

 

. 관련적인 문제점

신체장해율과 노동능력평가를 객관적 도표화하여 적용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난제가 있다.

우선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인체과학의 한계로 인하여 전문의들간에도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의사들은 신체장해율 판단시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판단하고자 하지기존의 표에 구속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재판실무상으로 감정을 한번 실시한 후에 어떤 사유로 다른 의사를 통하여 다시 감정을 한 번 더 하는 수가 종종 있는데 동일한 장해부위에 관하여 의사마다 감정결과가 많이 다르게 나와 이것이 우리를 또 당혹시킨다.

또 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관적 피해정도에 비하여 신체장해등급표에 나타난 퍼센트는 대개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체감정결과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환자 본인은 심각한 고통을 하소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은 의사가 신체장해정도 뿐 아니라 판사가 법률의 목적에 따라 판단할 영역인 노동능력상실정도를 의사가 전부 판단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며 의사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관의 판단영역이 있다고 믿는다.

변호사는 도식화된 표에 따를 경우 의뢰인의 권리구제에 제한이 된다고 여긴다. 신체장해등급표 내지 노동능력상실율표에서 누락되거나 아니면 현실에 맞지 않게 잘못 반영된 항목이야 말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아무리 설득력있는 호소를 하더라도 마이동풍인 경우가 있는데 평소 깊은 연구가 부족한 법관은 변호사를 실망시키게 마련이다. 손해배상전담재판부라고 해서 반드시 연구가 깊은 것도 아니다.

 

. 현재 실무에서의 구체적 적용과 보완

현재 장해부위에 따라 실무적으로 맥브라이드표에 의하여 신체장해율을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이 많이 참고 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자동차손해보험표준약관과 생명보험표준약관도 참고된다. 이럴 경우 법관이 이와 같은 행정적 지침에 따라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법관에 의한 상당한 재량이 행해지고 있다. A.M.A지침은 가끔 적용되고 있으나 KAMS 기준은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다.

맥브라이드표에 의지할 수 없는 구체적인 예를 몇가지 들자면,

의학의 획기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신경외과 분야에서 맥브라이드표에 의존할 수가 없다.

치과 영역에서 치아가 몇 개 이상 탈구된 경우에 맥브라이드표상으로는 노동능력상실율을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치과의 경우 편법으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를 원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일제시대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편의상으로 사용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보니 규정된 노동능력상실율이 과다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재판 실무상으로는 그 50% 또는 그 이상 감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안면부 등 노출부위에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 반흔이 남는 경우에 역시 맥브라이드 표로는 노동능력상실율을 도출할 수가 없다. 이 경우에도 편법으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를 원용하는데(정도에 따라 7급 또는 12급) 역시 규정된 노동능력상실율이 과다하여 이를 원용은 하지만 대폭 감경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각소실의 경우도 맥브라이드표로 평가되지 않아 국가배상법을 원용한다. (별표 12급 12항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도 유사한 항목이 존재하지만 법원은 케케묵은 국가배상법은 원용할지언정 영리기업체인 보험회사에서의 보험금산출의 근거가 되는 보험약관은 비록 금융감독원시행세칙으로 정부의 공적인 통제를 받고 있음에도 별로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보험표준약관이 준거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니 당연하긴 하지만 법률이 애매모호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참고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으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특이한 증상으로 발전되어 격심한 통증을 하소연하는 환자의 손해배상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서울대학교병원의사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맥브라이드표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항목은 없음에도 맥브라이드표의 사항목을 원용하여 73%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한데 대하여 원심이 실시한 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는 통증증후군 항목이 있는 A.M.A 지침상으로는 노동능력상실율이 13% 정도이고 또한 영구장해로 보기 어렵고 약 5년간이 한시장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점과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맥브라이드표를 원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유추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바가 있다. (2009다77198,77204)

또 한가지 사항은 맥브라이드표가 한계가 있다고 하여 다른 방법과 혼용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며 같은 맥브라이드표라도 1948년판 기준과 1963판 기준은 체계가 달라 이를 혼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체의 다른 부위의 장해가 경합할 경우에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장해율을 산출하여 복합장해율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한다.  

 

. 맥브라이드 신체장해율의 구체적 적용 사례

(1)중복장해율

장해율 40%20%가 중복된 경우,

중복장해율= 40+(100-40)*20

(2) 노동능력상실이 있던 피해자가 새로이 노동능력상실사고를 당한 경우

기존노동능력상실 20%, 사고를 당한 후 추가로 노동능력상실 40%를 입은 경우,

추가 장해율 = 40+(100-40)*20 -20

(3) 기왕증 기여도공제

장해율 40% 기왕증 20%의 경우,

기왕증공제장해율 = 40*(100-20)

 

맥브라이드에 관한 소개글을 첨부한다.

Earl McBride.pdf

2016-12-30

신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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