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현행 증거의견기재방식



       

증거서류

증거의견

표시방법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등 포함)

적법성 인정, 실질성립 인정, 임의성 인정

적법성 인정, 실질성립 인정, 임의성 부인

○○×

적법성 인정, 실질성립 부인, 임의성 부인

○××

적법성 부인, 실질성립 부인, 임의성 부인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등 포함)

적법성 인정, 실질성립 인정, 임의성 인정, 내용 인정

적법성 인정, 실질성립 인정, 임의성 인정, 내용 부인

○○○×

적법성 인정, 실질성립 인정, 임의성 부인, 내용 부인

○○××

적법성 부인, 실질성립 부인, 임의성 부인, 내용 부인

×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법 제312조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관한 요건 종(형식적진정성립) 외에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에 관한 실질성립요건을 별도로 추가하게 되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도 검찰조서에 관하여 형식적진정성립과 실질적진정성립은 개념상으로는 인정되고 있었으나 흔히 실무상으로는 진정성립의 개념 속에 형식적진정성립의 개념만을 포함하여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어떤 판사는 변호인이 검사조서에 대하여는 형식적진정성립이 아닌 실질적진정성립을 다투면 이를 경찰조서의 경우에 할 수 있는 내용부인의 의미로 알아듣고 오히려 변호인의 형사소송법지식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것을 명백히 규정하였는데 보도상으로는 마치 형사증거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변된 것처럼 보도가 되었던 것이다. 즉 종전에는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형식적 진정성립만 인정되면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다툴 수 없었던 것처럼 보도된 것이다. 그러나 법 이후에도 형사재판에서 사용하는 증거의견서 양식은 여전히 성립인정과 임의성인정 두 가지로 되어 있어 문제가 있었는데

2012년도 재판예규 1419호(현행 1535호 2015.6.26. 개정)에서 부터 형식적진정성립에 해당하는 적법성인정과 실질적진정성립에 해당하는 실질성립인정으로 항목을 세분하게 되었다.


참고) 종전예규(898호)에 의한 증거의견기재방식에서는

검사 조서는 성립인정 임의성인정

경찰 조서는 성립정, 임의성인정, 내용인정 등으로 되어 있었다.



2016.12.5

신종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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