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상해

사건번호 : 대법원 2016도15018판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63세)와 언쟁 중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가로막자 비키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옆으로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상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의사가 진술하는 진단서 발급의 근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안

 

해설) 진단 2주 정도의 상해진단서는 환자의 통증 하소연만으로도 발급해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사건이 많다.

특히 교통사고 도주운전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상해가 있어야 인정되는 범죄이므로 진단서의 신빙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법원에서는 통상 진단서의 신빙성을 열심히 다투어도 받아들이는 일은 극히 적다.  이 사건도 1심법원과 항소심에서까지 2주 진단서를 근거로 유죄로 인정한 사건인데 대법원에서 전후 정황을 종합할 때 위 진단서를 믿기 어렵다고 보고 파기환송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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