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직접 피해가 아니라 간접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할까?


트럭운전자가 전신주를 부러뜨리는 사고를 내 인근 축산농가에 전기공급이 끊어지면서 돼지들이 집단 폐사했다면 운전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양돈농장 주인 A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욱)가 덤프트럭 운전자 B씨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67680)에서 "B씨와 보험사는 연대해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면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손해는 B씨가 낸 사고로 전력 공급이 중단돼 발생한 간접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고로 인한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농장에서 사육중인 가축이 폐사, 유산·조산·사산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폐사 사고가 발생한 무창돈사(無窓豚舍·enclosed house)는 공기순환 및 온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절장치의 가동이 필수적이고 개방형 돈사에 비해 전력 공급 의존도가 높은데도 A씨가 비상 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정전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과실도 인정돼 B씨와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삼성화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B씨는 2014년 12월 덤프트럭을 운전해 토사 하차작업을 한 후 적재함을 내리지 않은 채 A씨의 양돈농장 앞을 지나다 적재함이 전선에 걸리면서 전신주를 부러뜨리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농장에 전기 공급이 3시간 30분 넘게 끊기면서 돼지가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력 공급 중단으로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 사육 돼지의 35%가 폐사하고 임신 모돈의 유산·조산·사산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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