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애완견(반려견)과 관련하여 각종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애완견(반려견)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소개한다.


서울동부지법 2009나558 사건이다.


사안은 반려견에게 빈뇨 혈뇨 등 증상이 있어 일차로 모 한방동물병원에서 ‘하초습열’로 진단받아 ‘육미지황‘ 한방 처방을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다른 다른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방광염과 방광결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진단 며칠 후에는 반려견의 방광에서 5mm 크기의 결석을 발견하게 된 후 반려견의 소유자가 한방동물병원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이다. 


법원은 애완견을 치료했던 한방동물병원의 의료과오를 인정하고  ‘이 사건 반려견의 혈뇨 증상이 멈추지 아니하여 재차 피고 운영의 동물병원을 방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반려견에게 방광염이 발병하였거나, 방광결석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광 벽의 두께 측정, 뇨침사검사, 소변배양검사 등의 염증과 관련된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종전과 동일하게 ‘육미지황’을 처방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 및 이로 인한 방광결석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에 대하여 부적절한 처방을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을 적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이 만성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반려견의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사건에 관련하여 반려견 소유자인 원고는 위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가 인터넷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다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제기하였던 것이고, 반면 위 동물병원의사는 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위증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반려견의료과오소송에서 위증으로 인한 위자료까지 인정되었던 것으로 치열한 법률투쟁이 있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특이점은 반려견에 대한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서 물론 반려견 소유자의 손해라는 논리로 계산한 것이지만,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 산정시 일반적인 의료과오 소송과 동일한 계산법으로 손해액을 산출하였으며, 적기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증가된 치료비 손해 이외에도 반려견에 대한 위자료는 아니지만 반려견 주인에게 상당한 위자료까지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반려견을 얼마나 사랑하였던지 그 주인이 반려견 피해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려견 자체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던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하여 반려견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반려견 자체의 위자료는 기각하고 소유자의 위자료만 인정하였던 사건이 있다. ( 대법원 2012다11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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