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 소음, 진동, 분진 등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례(서울 서부지법 2015가단39794)


1. 특정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466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

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안의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1)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8]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위치한 지역의 주간(07:00~18:00)을 기준으로 한 ‘공사장’ 소음원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70dB(A)인바, 이 사건 공사기간 중 순간소음도가 규제기준을 초과한 적이 다소 있기는 하나 평균소음 측정치가 규제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다. 진동속도 또한 기준치 이내의 미소한 변위만이 확인되었을 뿐 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관할 행정기관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관련 법규상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지적사항을 명하거나 행정처분을 발한 사실도 없다.

(2) 피고들은 방음․방진을 목적으로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곳곳에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며, 이 사건 펜스 안쪽으로 도로 포장을 하고 배수로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원고를 비롯한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의 일조방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을 우려하여 이 사건 펜스의 상단부를 투명한 소재로 설치하였으며, 위 펜스 위에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인근 점포의 광고부착도 허용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변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펜스 및 출입구는 모두 철도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고, 그 외 피고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사실이 없다(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에 중장비 차량 등이 일시 정차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시 정차만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관할관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들 또는 하도급업체는 통신관로공사, 도시가스 이설공사 및 철거공사, 하수관로 부설공사 등을 하기 위해 굴착공사로 인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도 하는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신고․허가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점포는 치킨과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영업의 특성상 주된 영업시간대는 늦은 오후부터 심야이고 오전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점포는 지상층 뿐만 아니라 지하층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일조권이라든지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 등을 체감하는 정도는 인근에 위치한 주택이나 다른 종류의 영업을 하는 점포 등에 비하여 다소 낮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들은 07:00부터 17:30까지의 시간대에 주로 공사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진동, 비산먼지 등이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와 이 사건 점포의 주된 영업시간대가 겹치지 않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5)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공사 전부터 골목길 안쪽에 위치하여 대로변에서 쉽게 눈에 띄지는 아니하였고, 철도부지에 설치된 콘크리트 계단 층고로 인하여 일부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 있었다.

(6) 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되어 이러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침해된 경우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점포와 이 사건 공사현장 사이에 위치한 골목길이 공물인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위 골목길 일부의 사용에 불편을 겪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물의 인접주민으로서의 고양된 도로일반사용권을 주장할 여지가 없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펜스의 설치행위 및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상업에 종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나아가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점포의 매출감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음식점의 매출의 감소는 경쟁업체의 발생, 인근지역의 상권 문제, 계절 변화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바, 갑 제5, 11, 18 내지 21, 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기간 중 이 사건 점포의 매출 감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감소와 이 사건 공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사와 인과관계 있는 재산상 손해를 특정하거나 그 손해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기간 중 공사 이전보다 오히려 월 매출액이 증가한 기간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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