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분양계약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및 건물하자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서부지법 2015나2793판결)
분양계약시 건물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정(불리한 점)을 매도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매수인에게 말하지 않은 경우에 나중에 손해배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위 판결에 의하면,
‘피고들은 적어도 원고와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에 인접하여 신축건물이 들어설 예정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504호의 위치 및 구조와 신축건물의 층수 및 두 건물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축건물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504호의 조망 및 채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504호의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를 원고에게 직접 또는 분양을 위임받은 자들을 통하여 알려 줄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위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구체적인 손해는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에 의하여 신축건물이 들어선 경우의 가치하락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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