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중앙선침범으로 인정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고의나 운전과실로 중앙선침범을 한 것이 아니라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데, 중앙선침범 자체에 대한 고의 과실이 아니라 순간적인 운전실수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대법원 2016도2105 판결에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운전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위에서 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로 인하여 사고발생이 되었기에 처벌 결과 자체는 정당시 된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중앙선침범을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논리적으로는 약간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2016도2105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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