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무죄사건(청주지방법원 2015고합220)


화재보험에 든 사람이 화재보험금을 노려 고의적으로 화재를 냈다가 범행이 적발되는 경우가 가끔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는 화재의 발생원인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3억원의 신용협동조합 화재공제에 가입한 사람이 화재공제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소유 건물에 방화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안을 소개한다.



법원은 청북도지방경찰청의 화재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G연구소의 감정서, H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와 대검찰청 K팀의 감정서,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국립과학구사연구원 G연구소 주무관 및 H소방서 소속 화재조사관, 대검찰청 감정담당자 등을 증인으로 심문하였으며, 충청북도 소방본부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을 거쳐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5고합220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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