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의 일인이 받은  생전 증여분이 자기 상속분을 초과하여 소위 특별수익자로서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 이전에 그 특별수익자의 채권자가 특별수익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이미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강제집행으로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1015조)는 것을 이유로 이를 부정한 판결을 소개한다.


(대구고등법원 2016나21736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나217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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