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무죄선고사건(창원지방법원 2016고합 202)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범죄성립의 증거가 되는데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흔히 보듯이 술김에 장난처럼 저지른 일로 성범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누구나 알다시피 과거에 비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과 엄청난 신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으나 실제 무죄선고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며,

자력이 없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에게 무죄를 주장하면 현행 성범죄처벌법규의 엄중함을 생각할 때 변호인으로서는 진위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일단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임에 일부 국선변호인은 검찰에 대립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대단치도 않은 하찮은 범법자를 위하여 일을 크게 만들고 법원에도 업무를 가중시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리라는 염려 하에 피고인에게는 범죄를 다투면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라고 종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국선변호인이 재판부의 기관처럼 종속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제도적 문제도 있고 막강한 검찰에 대하여 견제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제도적 문제점도 있지만 아울러 국선변호인의 사명감 부족과 억울함을 가진 피고인 스스로의 의지력 문제도 있어서 실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강간미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선고된 최근의 판결을 소개한다.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사고를 쳐서 강제추행죄사건 확정 후 강간미수 및 상해죄로 별도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판결

(배심원평결은 강간미수 무죄, 상해 유죄로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의견이었고, 양형의견은 징역 1년이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은 별도의 강제추행 사건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서 확정사건 범행과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내용 발췌소개

1.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5. 01: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B’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C(여, 24세) 일행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7:50경 같은 동에 있는 건물 8층 D모텔 무인계산대 앞에 이르러, 모텔 숙박요금을 카드로 계산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제 그만 놀고 집에 돌아가자, 함께 모텔 갈 생각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장난하느냐’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8층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바지,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잠깐만, 알겠다, 방으로 가자’고 말한 후 무인계산대 쪽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①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 무인계산대 앞까지 가는 동안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8층비상계단에서 피고인에게 모텔방으로 가자고 말한 직후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올 때까지 피고인과 아무런 실랑이가 없었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집에서 모텔 무인계산대 앞까지 어떻게 갔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6고합202.pdf

블로그 이미지

갈릴레이

상담예약안내 053-744-9221 epicurean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