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보상에 관한 판례소개 (서울 서부지법 2014가단 36361판결)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들에 대한 주택공급가격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판결요약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의 이주대책대상자는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2.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2항 단서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특별공급) 경우도 구 토지보상법 78조 1항의 위임에 의한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며 이 경우에도 같은 조 4항이 규정하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구 토지보상법 78조 1항, 4항 본문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3.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에 대한 특별공급계약이라 할 것인데, 그럼에도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금액이 일반 분양가와 동일하게 책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 중 분양금액에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본문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4. 결국 피고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원고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그 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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