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 위배 공소기각사건

(전주지법 정읍지원 2016고합29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형사소송규칙 118조 2항)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면서

위 사건의 공소장은 공소사실의 특정과 직접 관계없는 ‘기타 사실’과 ‘증거의 내용 인용 부분’이 기재되어 있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됨으로써, 형사소송법 327조 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다.


아울러 위 판결은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법이 있어도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 이의없이 그대로 절차가 진행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후에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일본주의위배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지만, 이미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 그러한 논리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참고 판례 2009도7436 전원합의체판결, 2012도2957판결 등)


이 사건은 검사의 지나친 열의가 빚어낸 해프닝이지만 검사가 증거물인 녹음파일과 녹취록 내용을 공소장에 미리 그대로 인용하는 내용까지 포함하였던 것은 확실히 도를 넘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공소기각 판결 후에 이번에는 간략하고 적법한 공소장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을까? 생각건대 형사소송법 제329조에는 공소취소에 의하여 공소기각이 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른 경우에 재공소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위와 같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하여 증거내용을 미리 공소장에 적시함으로써 법관의 심증형성에 예단을 주어 공정한 심증형성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되었다면, 그 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공소를 다시 제기한다고 하여도 이번에는 공소권남용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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