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무죄사건(청주지방법원 2015고합220)


화재보험에 든 사람이 화재보험금을 노려 고의적으로 화재를 냈다가 범행이 적발되는 경우가 가끔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는 화재의 발생원인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3억원의 신용협동조합 화재공제에 가입한 사람이 화재공제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소유 건물에 방화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안을 소개한다.



법원은 청북도지방경찰청의 화재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G연구소의 감정서, H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와 대검찰청 K팀의 감정서,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국립과학구사연구원 G연구소 주무관 및 H소방서 소속 화재조사관, 대검찰청 감정담당자 등을 증인으로 심문하였으며, 충청북도 소방본부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을 거쳐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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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무죄선고사건(창원지방법원 2016고합 202)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범죄성립의 증거가 되는데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흔히 보듯이 술김에 장난처럼 저지른 일로 성범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누구나 알다시피 과거에 비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과 엄청난 신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으나 실제 무죄선고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며,

자력이 없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에게 무죄를 주장하면 현행 성범죄처벌법규의 엄중함을 생각할 때 변호인으로서는 진위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일단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임에 일부 국선변호인은 검찰에 대립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대단치도 않은 하찮은 범법자를 위하여 일을 크게 만들고 법원에도 업무를 가중시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리라는 염려 하에 피고인에게는 범죄를 다투면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라고 종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국선변호인이 재판부의 기관처럼 종속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제도적 문제도 있고 막강한 검찰에 대하여 견제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제도적 문제점도 있지만 아울러 국선변호인의 사명감 부족과 억울함을 가진 피고인 스스로의 의지력 문제도 있어서 실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강간미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선고된 최근의 판결을 소개한다.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사고를 쳐서 강제추행죄사건 확정 후 강간미수 및 상해죄로 별도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판결

(배심원평결은 강간미수 무죄, 상해 유죄로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의견이었고, 양형의견은 징역 1년이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은 별도의 강제추행 사건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서 확정사건 범행과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내용 발췌소개

1.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5. 01: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B’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C(여, 24세) 일행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7:50경 같은 동에 있는 건물 8층 D모텔 무인계산대 앞에 이르러, 모텔 숙박요금을 카드로 계산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제 그만 놀고 집에 돌아가자, 함께 모텔 갈 생각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장난하느냐’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8층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바지,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잠깐만, 알겠다, 방으로 가자’고 말한 후 무인계산대 쪽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①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 무인계산대 앞까지 가는 동안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8층비상계단에서 피고인에게 모텔방으로 가자고 말한 직후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올 때까지 피고인과 아무런 실랑이가 없었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집에서 모텔 무인계산대 앞까지 어떻게 갔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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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의 일인이 받은  생전 증여분이 자기 상속분을 초과하여 소위 특별수익자로서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 이전에 그 특별수익자의 채권자가 특별수익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이미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강제집행으로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1015조)는 것을 이유로 이를 부정한 판결을 소개한다.


(대구고등법원 2016나2173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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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으로 시지마비인 환자도 증여를 할 의사능력이 있다고 본 경우

(대구고등법원 2015나60)


[판결요지]


비록 망인 생전에 담당의사가 작성한 가정간호의뢰서에는 ‘뇌간경색 및 다발성 뇌경색으로 사지마비 상태이고 눈으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사지를 움직일 수 없고, 연하장애, 언어장애가 있는 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간호기록에는 ‘식물인간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에는 ‘망인은 의식이 명료하고, 눈 깜박임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나 ‘망인은 락트-인 증후군(locked-in syndrome)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증여일 후에 119구급대원들에 의하여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는 ‘망인의 의식상태는 V 언어지시에 반응 단계이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는 ‘증여 당시까지 망인은 락트-인 증후군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눈 깜박임이나 고개의 움직임 등으로 희노애락의 감정이나 재산증여에 관한 사고와 판단을 표시할 수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망인은 뇌경색으로 입원하기 전부터 장남인 피고1에게 재단 관련 재산을 증여하여 오던 중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각 등기 당시 재단 관련 재산증여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각 등기 당시 재산증여를 할만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망인의 재산증여가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해당부분 판결문 인용>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

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법률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정신상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정신감정 또는 진단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 체결된 계약의 성질,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정황, 계약 내용의 합리성 및 계약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는지 여부

원고들 주장대로 ‘망인이 이 사건 각 등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

는지 본다.

갑 제3, 4, 5호증, 을가 제2, 7,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과 당심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① 망인이 뇌경색으

로 2001. 1. 4.부터 2001. 1. 6.까지 및 2001. 1. 20.부터 2001. 3. 16.까지 2차례에 걸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최초 입원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간호력에는 언어 곤란, 의사소통 곤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망인은 2001. 3. 16.부터 자택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의 의료진에 의한 가정간호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담당의사인 Q가 작성한 가정간호의뢰서(을가 제2호증)에는 ‘뇌간경색 및 다발성 뇌경색으로 사지마비 상태이고 눈으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사지를 움직일 수 없고, 연하장애, 언어장애가 있으며, 음식섭취 및 자연배뇨가 불가능하여 기관지와 비뇨기에 관을 삽입한 상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의 간호사들은 망인의 자택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배뇨관 및 캐뉼러(음식공급을 위한 기관지 삽입관) 교체 등을 하고 망인의 활력징후 등을 조사한 결과를 기록하였는데, 이 사건 각 증여 당시의 간호기록(갑 제5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사실,


순번  방문일     내용

1.   2003. 1. 6.   말귀는 조금 알아 듣는 듯, 부르는 방향으로 고개 돌리며

                      약간씩 반응을 보이나 vegetative state(식물인간상태)임.

2.   2003. 1. 20.  condition 별다른 변화 없음.

3.   2003. 2. 17.  자극시 별 반응 보이지 않으며 반응이 느린 상태임.

4.   2003. 3. 11.  condition 별 변화 없음.

5.   2003. 3. 24.  condition 문제 없이 지냄.

6.   2003. 4. 22.  stuporous state(인사불성상태)이나 말귀는 조금 알아듣는

                       듯, 묻는 말에 미소띠며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주기도 함.

7.   2003. 5. 12.  vegetative state로 별다른 변화 없음.

8.   2003. 6. 2.   stuporous state

9.   2003. 7. 24.  stuporous state

10.  2003. 9. 3.   condition 별다른 변화 없음.

11.  2003. 9. 24.  condition 변화 없이 지냄

12.  2003. 10. 14. condition 변화 없음.

13.  2003. 11. 13. condition 변화 없음.

14.  2003. 11. 27. condition 변화 없음.

15.  2003. 12. 18. condition 변화 없음.


④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R) 에 대한 제1심의 사실조회 결과는,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과 간호기록에 의하면, 2003년 당시 망인의 의식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의사소통은 힘든 상태이고, 정상 인지기능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력을 행사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고, 당심의 사실조회 결과는, “망인은 2001. 1. 20. 입원 당시부터 ’락트-인 증후군‘(locked-in syndrome, 의식은 있지만 목 아래 부분이 전신마비인 상태로, 환자가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관상 혼수상태로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혼수상태와 달리 락트-인 증후군에서는 각성이 유지되어 있다)을 보였는데, 2003년 상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망인이 반복적으로 뇌경색이 발생한 점과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락트-인 증후군뿐만 아니라 뇌의 전반적인 기능저하가 진행하여 식물인간상태로 되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증인 S의 증언, 제1심의 태전1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각 등기 당시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과 당심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각 등기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1958. 12. 29.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전쟁고아 및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제1심 독립당사자 참가인[사회복지법인 T재단(변경전 명칭 : 사회복지법인 T원), 이하 ‘T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 이래 2005. 11. 18. 사망할 때까지 T재단의 이사로 위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망인의 장남인 피고 E는 대학 졸업 무렵인 1982. 1.경부터 T재단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T재단의 원장을 거쳐 현재 T재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망인의 복지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② 망인은 위와 같이 뇌경색으로 입원하기 오래 전부터 T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들을 자신의 복지사업을 이어갈 피고 E 명의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는데,

㉮ 1992. 12. 31. 전처인 N의 명의로 있던 대구 북구 관음동 930-1 전 392평 외 2필지에 관하여 1980. 5.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당시 N과 원고들은 위 토지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1992. 12. 26.자 재산상속협의분할계약서(을 제15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1993. 3. 11. T재단의 목장 및 농장부지로 사용되던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산204 임야 5정1단2무보 외 6필지를 1993. 3.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 2001. 3. 19. 후처인 P 명의로 있던 제2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01. 3.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들은 비록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T재단 관련 용수공급용 토지, 주차장, 예배당 및 망인 등 재단 관련자들의 사택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이었다.

③ 망인이 2001. 1. 2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2차 입원하였을 당시 담당의사 Q가 작성한 진료기록(을 제15호증의 1)에는 ‘망인의 의식(consciousness)이 명료(alert)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Q가 작성한 2001. 2. 14.자 경과기록(을 제15호증의 2)에는 ‘망인은 의식(mentality)이 명료(alert)하고, 눈 깜박임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able to express his will by blinking his eye)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1. 2. 28.자 경과기록에는 ‘망인은 락트-인 증후군(locked-in syndrome)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김성재가 작성한 2001. 3. 16.자 퇴원보고서(을 제16호증) 및 가정간호의뢰서(을가 제2호증)에는 ‘망인이 사지마비 상태로 언어장애가 있었으나, 눈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망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가정간호를 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의 간호사들이 이 사건 각 증여일 무렵에 작성한 2003. 4. 22.자 간호기록(을가 제7호증의 2)에는 ‘망인이 인사불성 상태(stuporous state)이나 말귀는 조금 알아듣는 듯 묻는 말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주기도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3년경 망인을 문병한 교회 목사 S이나 U이 작성한 각 확인서(을가 제8, 9호증)에도 ‘당시 망인이 방문자의 말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등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⑤ 이 사건 각 증여일 약 1년 후인 2004. 7. 3.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후송을 위하여 자택에 출동한 대구서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들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을 제18호증)에는 ‘망인의 의식상태는 A 의식명료, V 언어지시에 반응, P 통증자극에 반응, U 무반응의 4단계 중 V 단계이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작성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의 간호기록지(갑 제5호증의 2)에도 ‘망인이 사지를 움직일 수는 없으나, 묻는 말에 눈을 깜박이며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⑥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과 2004. 7. 3.자 구급활동일지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까지 망인은 락트-인 증후군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눈 깜박임이나 고개의 움직임 등으로 희노애락의 감정이나 재산증여에 관한 사고와 판단을 표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⑦ 이 사건 각 증여일 무렵인 2003. 6. 12.과 2003. 8. 26. 고성동 주민센터에서 망인의 인감증명서 총 15통이 발급되었는데, 그 인감증명발급대장에는 모두 망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등기가 마쳐졌다.

⑧피고 E부부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제2부동산 중 주택에서 망인을 모시고 살았고, 원고들은 결혼 후 미국 등지에서 거주하였다.

⑨ 원고 D도 2003. 2. 17. 피고 E에게, “망인이 ‘제2, 5, 6부동산을 피고 E에게 증여하고, 제3, 4부동산을 T재단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

였고, 원고 D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을가 제3호증)와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⑩ 원고들은 위와 같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1992. 12. 26.자 재산상속협의분할계약서나 2003. 2. 17.자 확인서(원고 D)를 작성하고도, 2003년경의 이 사건 각 등기일이나 2005. 11. 18.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8 ~ 10년이 경과한 2013.6. 27. 비로소 이 사건 각 증여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위조 여부을가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3. 9. 4. 작

성된 이 사건 증여계약서 중 ‘증여인’란에 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망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인은 당시 락트-인 증후군으로 날인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그 인영의 진정성립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은 깨어진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과 인용증거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각 등기 전에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등기

업무를 수행할 피고 E 등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서 중 ‘증여인’란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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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세 하락손해에 관한 최근 판례 소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 동안 법원의 판례로는 이를 통상손해에 포함할 것인가부터 하급심판결에서 견해가 대립되었고 대법원에서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이외의 교환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다가(2012다115298판결), 현실적으로 자동차시세하락분의 감정에 드는 비용문제도 있어 피해자가 주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관하여 최근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은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시세하락손해도 통상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명쾌하게 판시하고 있는데,


가.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수리비 외의 교환가치의 하락이 있는가는 피해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과는 무관한 문제이고,

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중고시세가 하락하는가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있기 전에 불법행위자의 인식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수리를 한 후에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이 통상손해가 되고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은 차량의 사고전 중고시세-차량의 수리후 중고시세의 방식으로 산정하는데(대법원 91다28719판결 및 2001다52889판결 참조),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교환가치감소액 전액을 통상손해로 보면서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감소액을 특별손해로 보는 것은 합리적근거가 없는 차별취급이다.


라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사안을 소개하면,

사고피해 차량은 2015년 형 BMW 520d 승용차인데, 수리 내용은 트렁크리드교환, 리어엔드패널교환 등이고 수리비는 합계 8,526,675원이 소요되었으며

부가세포함하여 9,379,342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차량기술감정센터주식회사에 위 승용차 시세하락손해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결과 4,194,584원의 시세하락손해가 있다는 시세하락감정서를 교부받았으며 감정비로 33만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에서 정식 법원의 감정절차에 의한 감정이 아닌 원고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사감정서에 의하여 손해액을 인정하였는데, 그 근거에 대하여는


법원은 감정촉탁등에 의한 감정이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의한 사감정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고(대법원 97다57979 판결참조), 이 사건 감정서 내용을 항목별로 검토한 후 차량기술사회에서 제정한 ‘차량의 가치평가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이 방식이라 판단되고, 그 산정과정에서 산정자의 자의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법원에서 실시하는 감정에 준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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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입양허가 판례 소개


입양은 입양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입양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민법 878, 881조)


입양의 요건 중 부모의 동의는 성년자나 미성년자나 어느 경우에나 요구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추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민법 867조2항)


이에 관하여 최근 미성년자의 입양허가심판청구를 기각한 서울가정법원의 심판 2개를 소개한다.

단, 이 경우는 1년이 지나면 입양자가 성년이 되는 경우이고 성년이 된 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심판


사 건 2016느단50087 미성년자 입양허가

신 청 인 1. A (48****-2******)

         2. B (48****-1******)

사 건 본 인 C (1997.생)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유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민법 제867조 제2항),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들의 입양동기, 사건본인 및 그의 친부모가 이 사건 입양에 동의하게 된 동기, 청구인들의 양육환경, 사건본인의 나이 및 교육 정도, 그의 성장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이 그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의 탁구선수로서의 기량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들어 이 사건 입양이 그의 복리에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제대회 출전 내지 국적 취득을 위하여 입양을 한다는 동기는 본말전도(本末顚倒)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인 점, 만 18세가 되도록 중국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성장해 왔고, 최근 중국 명문대학 중 하나인 **대학(**大)에 진학하

기까지 한 사건본인에게 자신의 원 국적을 포기하고, 그 동안 쌓아온 사회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입양이 되어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D, E와 사이에 그들의 딸을 입양할 정도로 특별한 관계를 맺어 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6. 7. 20.


판사 김 형 률




심판


사 건 2016느단2230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 구 인 1. A (******-*******)

         2. B (******-*******)

사 건 본 인 C (******-*******)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유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민법 제867조 제2항),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들의 입양 동기,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청구인들과 사건본인의 애착관계, 그 밖의 사정 등(청구인 A는 사건본인의 외삼촌으로서, 청구인들은 인천에서 친생자녀와 거주하고 사건본인은 서울에서 친생모와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과 사건본인은 청구인 A의 직장에서 제공되는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사건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입양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 종전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청구인 A의 조카들을 입양하여 실제 동거는 하지 않은 채 그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을 받았다가 학업이 종료된 후에는 협의파양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6. 10. 18.


판사 이 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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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모의 면접교섭권 하급심판례(서울가정법원 2015느단5586)

년 초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친부모가 아닌 외조모에 대하여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판례가 나와서 주목을 끌었는데,

위 판결은 외조모가 사건본인의 모가 사건본인을 출산하던 날 사망한 후 사건본인의 외조모가 사건본인의 집에 들어가서 3년간 모에 갈음하여 지극정성으로 양육하던 중,

사건본인의 부가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사건본인을 데리고 간 후

사건본인의 외조모가 면접교섭권을 주장한 사안인데,


사건본인의 정서적 측면에서 외조모의 면접교섭권 주장도 일리가 있는 반면,

사건본인의 부가 주장하듯이 새 엄마를 엄마로 삼아 새출발을 하자는 것도 일리가 없지는 않아 보이는 사건인데,


무엇보다 면접교섭권의 근거조항인 민법 제8937조의 2 제1항에서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 로 규정되어 있을 뿐, 부모 아닌 조부모 내지 형제 등과의 면접교섭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위 판결은 민법의 면접교섭권 규정의 입법취지가 ‘가정의 해체에 따른 애착관계의 단절이 아동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에 있다고 하면서

사건본인의 외조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요즘 면접교섭사건에서 보통 인정되는 월2회 1박 2일의 면접교섭권과 방학기간 중의 추가 면접교섭권보다는 제한하여 월 2회 당일 면접교섭만 인정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대법원의 견해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아직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조부모에 대하여도 예외적인 경우에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이르다.

판결을 첨부한다.  

외조모의 면접교섭권인정판례 2015느단5586.pdf

 

위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되었다. 대통령비리로 나라가 뒤숭숭한 가운데 지난 2016.11.17 국회에서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어 2016.12.2 공포되었고 6개월후부터 시행된다.

 

⊙법률 제14278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016.12.2 공포)

제837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한하거나 배제할"을 "제한·배제·변경할"로 한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3) 중 "제한 또는 배제"를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의 상호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중환자실 입원, 군복무, 교도수 수감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오로지 친가나 외가 중 한쪽 집안과 교류하게 되어 양쪽 집안간의 균형 있는 유대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이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손자녀와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016.11.2  신종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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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위자료 기준 상향 보도자료(2016.10.24.)


대법원은 2016.10.24. 그간 논의중이던 적정한 위자료산정기준에 관하여 최종안이 도출되었음을 법원내부전산망을 통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위 게시자료는 불법행위유형별로 기준금액과 특별가중금액 등을 정하고 있는데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대폭상향된 내용으로 가히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할만합니다. 대법원은 위 기준이 단지 하나의 제안이 아니라 앞으로 구체적인 개별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반영되어 유용하게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며, 2016년 12월경 결과보고서 및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담은 해설서가 발간되어 법관들에게 배포되고 주요사항을 발췌하여 일반인에게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합니다.



게시 자료를 첨부합니다.

위자료 기준상향 대법원보도자료.pdf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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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85172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 비율의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한 사례]

◇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책임제한 비율◇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683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저축은행의 경영 성과나 외부의 시장 상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저축은행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고의로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는 방법으로 분식행위를 하고 이를 기초로 허위의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공시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원심 공동피고 A, B과 동일하게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감사인인 피고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행위를 밝히지 못한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횡령부실대출 및 분식행위 등 직접적으로 고의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원심 공동피고 A, B의 책임과는 그 발생 근거 및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의 회계감사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A 등의 횡령과 부실대출 등의 범죄행위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 부분 손해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책임제한액을 위 A 등과 동일하게 50%로 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      


해설)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이를 문제삼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예외적인 판례가 나와서 소개한다.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는 1심에서 판단한 것을 같은 사실심인 항소심에서도 여간해서는 손대지 않는 불문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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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법원자료)

 

201621871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218720(반소) 보험금지급 () 상고기각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사건]

이른바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보험회사의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32332 판결 등 참조).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7188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4432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고, 보험회사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이 판례에 관하여 잘못된 이해가 많아서 필자가 판례평석을 따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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