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알 중독사건 소개

인천지법 2015가합54789판결


식당에서 홍어내장탕을 먹은 일행이 복어독 식중독으로 1명은 사망, 1명은 뇌사상태, 다른 두 명은 치료받아 완쾌되었는데,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홍어내장탕 재료를 공급한 식당에서 홍어내장탕 재료에 복어알을 잘못 추가하여 공급하였고, 조리한 식당에서는 홍어내장봉투와 함께 들어있는 복어알봉투에 복알이라고 쓰여진 파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음에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장탕 조리시 복어알을 함께 넣어 조리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법원은 잘못 복어알을 공급한 식당주인과 잘못 복어알까지 넣어 조리한 식당주인(명의상의 주인은 제외)이 함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대사고이기에 손해배상액도 적지 아니하다.


위 사건에서는 복어알을 잘못 보낸 식당주인이 뇌사상태로 된 피해자에게 115,000,000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85,000,000원을 따로이 변제하였는데 위 사건의 피고에 포함되지 않았고, 위 사건에서는 복어알을 잘못 넣어 조리한 식당의 주인인 부부가 피고로서 연대하여(상법 57조 1항) 뇌사상태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형사공탁금 20,000,000원을 제외한 도합 9천여만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공탁금 1천만원을 제외하고 도합 4천2백여만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뇌사상태이 피해자의 위자료를 가족포함하여 도합 7천만원으로, 사망피해자의 위자료는 가족포함하여 8천만원으로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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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5208사건 소개


의사의 진단상의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진단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부인하고 다만 위자료만 인정한 사례


소화불량 등 증세로 내원한 환자에게 위염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던 중 약 6개월 후 다른 병원에서 위암으로 진단받고 수술 후 결국 사망에 이르자, 망인의 모친이 처음 치료를 한 병원의 원장(사용자책임)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판결 ) 고 전제하고,


 이 사건에서

① 2013. 3. 7.경 실시된 조직검사 결과 비정형 세포라는 세포이상이 관찰된 점, ② 2013. 6.경 실시된 복부 CT 검사 결과 위 기저에서 두꺼운 위벽이 확인되어 종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③ 더욱이 2013. 6.경 실시된혈액검사에서 망인의 혈색소 수치는 8.8~11.2gm/dL로 정상치인 13.0~17.5gm/dL에 크게 미달된 상태였으므로, 피고 D으로서는 출혈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④ 망인은 2012. 9.경부터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6. 6.경에는 하루 10여 회 이상 설사를 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은 2013. 6.경에는 망인의 증세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거나 적어도 상급의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망인의 증상을 만연히 위염으로만 판단한 채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

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①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한 2013. 6. 26.경 이미 위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보르만 4형 위암의 경우 예후가 좋지 않고, 말기 위함 환자의 5년 생존율은 극히 낮으므로, 망인이 2013. 6.경 위암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고


다만, 

피고 D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은 위암에 관한 치료를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었고, 나아가 그 치료를 통해 다소나마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것인데, 피고 D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과 그 어머니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망인에 대하여 20,000,000원 망인의 모친인 원고에 대하여 5,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해설)의료과실 사건 중에서 오진의 경우가 많은 편인데, 오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당인과관계있는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한편 대부분의 의료과오 재판이 다 그렇지만 매우 어려운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배상액은 생각보다 많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소송 외의 해결책이 바람직한 바,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조정절차 자동 개시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지난 5월 개정되어 2016.11.30부터 시행되었다는 것을 참고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의료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 했다. 이제 사망과 중상해의 경우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돼 의료분쟁조정을 통해 의료사고가 보다 폭넓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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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상해

사건번호 : 대법원 2016도15018판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63세)와 언쟁 중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가로막자 비키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옆으로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상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의사가 진술하는 진단서 발급의 근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안

 

해설) 진단 2주 정도의 상해진단서는 환자의 통증 하소연만으로도 발급해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사건이 많다.

특히 교통사고 도주운전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상해가 있어야 인정되는 범죄이므로 진단서의 신빙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법원에서는 통상 진단서의 신빙성을 열심히 다투어도 받아들이는 일은 극히 적다.  이 사건도 1심법원과 항소심에서까지 2주 진단서를 근거로 유죄로 인정한 사건인데 대법원에서 전후 정황을 종합할 때 위 진단서를 믿기 어렵다고 보고 파기환송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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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7부는 2014나 2011749 사건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에 유족 아닌 가족은 포함 안 된다고 해석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승소판결하였다. 상소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최종 확정판결은 아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는 자는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본인'과 '그 유족'"이라며 "죽은 사람의 뒤에 남은 가족이라는 유족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은 이 같은 유족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은 주로 공상군경 본인이고 공상군경 가족은 보훈급여금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오씨 부모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면서 "따라서 오씨의 부모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독자적인 고유의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양구에서 육군에 복무하던 오씨는 2010년 8월 유해발굴작업 수행 중 메스꺼움을 느꼈다. 오씨는 의무대에서 "입대 전에 102㎏이던 몸무게가 62㎏으로 줄었고, 속이 계속 메스껍다. 또 자가진단 결과 중증 우울증이 나왔다"고 호소했지만, 군의관은 우울증의 일종인 기분부전증으로 진단하고 오씨에게 항우울증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오씨는 다시 의무대를 찾아 두통약 등을 처방 받았지만 점점 악화됐다. 결국 같은해 11월 오씨는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됐다. 군병원은 뇌 단층촬영(CT)과 흉부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시행한 뒤 오씨를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다. 하지만 상태가 더 나빠지자 군병원은 1주일 뒤 다시 뇌 CT검사를 했고, 그 결과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판정했다. 오씨는 이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지마비 상태가 됐고, 의사표현조차 불가능하게 됐다. 전역 후 오씨는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으로 인정돼 상이등급 1급으로 매달 간호수당과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오씨와 부모는 "군의관과 병원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가 더 악화됐다"며 "오씨에게는 3억1600만원, 부모에게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오씨 등은 공상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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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직접 피해가 아니라 간접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할까?


트럭운전자가 전신주를 부러뜨리는 사고를 내 인근 축산농가에 전기공급이 끊어지면서 돼지들이 집단 폐사했다면 운전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양돈농장 주인 A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욱)가 덤프트럭 운전자 B씨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67680)에서 "B씨와 보험사는 연대해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면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손해는 B씨가 낸 사고로 전력 공급이 중단돼 발생한 간접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고로 인한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농장에서 사육중인 가축이 폐사, 유산·조산·사산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폐사 사고가 발생한 무창돈사(無窓豚舍·enclosed house)는 공기순환 및 온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절장치의 가동이 필수적이고 개방형 돈사에 비해 전력 공급 의존도가 높은데도 A씨가 비상 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정전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과실도 인정돼 B씨와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삼성화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B씨는 2014년 12월 덤프트럭을 운전해 토사 하차작업을 한 후 적재함을 내리지 않은 채 A씨의 양돈농장 앞을 지나다 적재함이 전선에 걸리면서 전신주를 부러뜨리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농장에 전기 공급이 3시간 30분 넘게 끊기면서 돼지가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력 공급 중단으로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 사육 돼지의 35%가 폐사하고 임신 모돈의 유산·조산·사산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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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애완견(반려견)과 관련하여 각종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애완견(반려견)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소개한다.


서울동부지법 2009나558 사건이다.


사안은 반려견에게 빈뇨 혈뇨 등 증상이 있어 일차로 모 한방동물병원에서 ‘하초습열’로 진단받아 ‘육미지황‘ 한방 처방을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다른 다른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방광염과 방광결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진단 며칠 후에는 반려견의 방광에서 5mm 크기의 결석을 발견하게 된 후 반려견의 소유자가 한방동물병원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이다. 


법원은 애완견을 치료했던 한방동물병원의 의료과오를 인정하고  ‘이 사건 반려견의 혈뇨 증상이 멈추지 아니하여 재차 피고 운영의 동물병원을 방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반려견에게 방광염이 발병하였거나, 방광결석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광 벽의 두께 측정, 뇨침사검사, 소변배양검사 등의 염증과 관련된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종전과 동일하게 ‘육미지황’을 처방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 및 이로 인한 방광결석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에 대하여 부적절한 처방을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을 적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이 만성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반려견의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사건에 관련하여 반려견 소유자인 원고는 위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가 인터넷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다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제기하였던 것이고, 반면 위 동물병원의사는 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위증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반려견의료과오소송에서 위증으로 인한 위자료까지 인정되었던 것으로 치열한 법률투쟁이 있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특이점은 반려견에 대한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서 물론 반려견 소유자의 손해라는 논리로 계산한 것이지만,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 산정시 일반적인 의료과오 소송과 동일한 계산법으로 손해액을 산출하였으며, 적기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증가된 치료비 손해 이외에도 반려견에 대한 위자료는 아니지만 반려견 주인에게 상당한 위자료까지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반려견을 얼마나 사랑하였던지 그 주인이 반려견 피해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려견 자체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던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하여 반려견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반려견 자체의 위자료는 기각하고 소유자의 위자료만 인정하였던 사건이 있다. ( 대법원 2012다11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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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 위배 공소기각사건

(전주지법 정읍지원 2016고합29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형사소송규칙 118조 2항)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면서

위 사건의 공소장은 공소사실의 특정과 직접 관계없는 ‘기타 사실’과 ‘증거의 내용 인용 부분’이 기재되어 있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됨으로써, 형사소송법 327조 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다.


아울러 위 판결은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법이 있어도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 이의없이 그대로 절차가 진행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후에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일본주의위배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지만, 이미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 그러한 논리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참고 판례 2009도7436 전원합의체판결, 2012도2957판결 등)


이 사건은 검사의 지나친 열의가 빚어낸 해프닝이지만 검사가 증거물인 녹음파일과 녹취록 내용을 공소장에 미리 그대로 인용하는 내용까지 포함하였던 것은 확실히 도를 넘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공소기각 판결 후에 이번에는 간략하고 적법한 공소장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을까? 생각건대 형사소송법 제329조에는 공소취소에 의하여 공소기각이 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른 경우에 재공소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위와 같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하여 증거내용을 미리 공소장에 적시함으로써 법관의 심증형성에 예단을 주어 공정한 심증형성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되었다면, 그 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공소를 다시 제기한다고 하여도 이번에는 공소권남용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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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보상에 관한 판례소개 (서울 서부지법 2014가단 36361판결)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들에 대한 주택공급가격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판결요약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의 이주대책대상자는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2.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2항 단서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특별공급) 경우도 구 토지보상법 78조 1항의 위임에 의한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며 이 경우에도 같은 조 4항이 규정하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구 토지보상법 78조 1항, 4항 본문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3.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에 대한 특별공급계약이라 할 것인데, 그럼에도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금액이 일반 분양가와 동일하게 책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 중 분양금액에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본문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4. 결국 피고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원고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그 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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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 소음, 진동, 분진 등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례(서울 서부지법 2015가단39794)


1. 특정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466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

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안의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1)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8]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위치한 지역의 주간(07:00~18:00)을 기준으로 한 ‘공사장’ 소음원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70dB(A)인바, 이 사건 공사기간 중 순간소음도가 규제기준을 초과한 적이 다소 있기는 하나 평균소음 측정치가 규제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다. 진동속도 또한 기준치 이내의 미소한 변위만이 확인되었을 뿐 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관할 행정기관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관련 법규상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지적사항을 명하거나 행정처분을 발한 사실도 없다.

(2) 피고들은 방음․방진을 목적으로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곳곳에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며, 이 사건 펜스 안쪽으로 도로 포장을 하고 배수로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원고를 비롯한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의 일조방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을 우려하여 이 사건 펜스의 상단부를 투명한 소재로 설치하였으며, 위 펜스 위에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인근 점포의 광고부착도 허용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변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펜스 및 출입구는 모두 철도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고, 그 외 피고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사실이 없다(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에 중장비 차량 등이 일시 정차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시 정차만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관할관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들 또는 하도급업체는 통신관로공사, 도시가스 이설공사 및 철거공사, 하수관로 부설공사 등을 하기 위해 굴착공사로 인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도 하는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신고․허가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점포는 치킨과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영업의 특성상 주된 영업시간대는 늦은 오후부터 심야이고 오전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점포는 지상층 뿐만 아니라 지하층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일조권이라든지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 등을 체감하는 정도는 인근에 위치한 주택이나 다른 종류의 영업을 하는 점포 등에 비하여 다소 낮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들은 07:00부터 17:30까지의 시간대에 주로 공사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진동, 비산먼지 등이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와 이 사건 점포의 주된 영업시간대가 겹치지 않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5)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공사 전부터 골목길 안쪽에 위치하여 대로변에서 쉽게 눈에 띄지는 아니하였고, 철도부지에 설치된 콘크리트 계단 층고로 인하여 일부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 있었다.

(6) 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되어 이러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침해된 경우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점포와 이 사건 공사현장 사이에 위치한 골목길이 공물인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위 골목길 일부의 사용에 불편을 겪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물의 인접주민으로서의 고양된 도로일반사용권을 주장할 여지가 없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펜스의 설치행위 및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상업에 종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나아가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점포의 매출감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음식점의 매출의 감소는 경쟁업체의 발생, 인근지역의 상권 문제, 계절 변화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바, 갑 제5, 11, 18 내지 21, 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기간 중 이 사건 점포의 매출 감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감소와 이 사건 공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사와 인과관계 있는 재산상 손해를 특정하거나 그 손해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기간 중 공사 이전보다 오히려 월 매출액이 증가한 기간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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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분양계약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및 건물하자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서부지법 2015나2793판결)


분양계약시 건물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정(불리한 점)을 매도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매수인에게 말하지 않은 경우에 나중에 손해배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위 판결에 의하면,


‘피고들은 적어도 원고와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에 인접하여 신축건물이 들어설 예정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504호의 위치 및 구조와 신축건물의 층수 및 두 건물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축건물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504호의 조망 및 채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504호의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를 원고에게 직접 또는 분양을 위임받은 자들을 통하여 알려 줄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위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구체적인 손해는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에 의하여 신축건물이 들어선 경우의 가치하락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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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중앙선침범으로 인정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고의나 운전과실로 중앙선침범을 한 것이 아니라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데, 중앙선침범 자체에 대한 고의 과실이 아니라 순간적인 운전실수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대법원 2016도2105 판결에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운전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위에서 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로 인하여 사고발생이 되었기에 처벌 결과 자체는 정당시 된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중앙선침범을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논리적으로는 약간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2016도2105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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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관리위반 판례소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규모 네이숍을 3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청구로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7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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