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개시결정과 소송중단

채권의 존부나 금액을 다투는 민사소송계속 중 그 채무자에 대하여 일반회생 또는 개인회생신청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또는 민법 406조에 근거하여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 그 소송상대방이 아닌 채무자가 일반회생 내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는 경우 등에 기존 민사소송은 어떻게 되는가가 실무상 문제된다.


1. 회생개시결정은 민사소송법 233조 내지 247조에 규정된 소송중단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회생의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소송절차중단사유가 된다. (동법 59조1항,118조,131조)


해당 규정에 따르면,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48조).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된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면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제1호, 제168조)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고, 만약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의 적법한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이 경우 개인회생의 규정처럼 소변경을 하라는 말은 없어도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소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소송법상으로는 교환적변경에 의하여 기존소송은 취하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일반회생의 경우 관리인의 수계신청은 이의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계신청의 시한도 규정되어 있다.(170조 2항, 172조2항)

참조조문)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①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④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①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또한 채무자가 직접 소송당사자가 되지 아니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동법 제113조제1항에 소송중단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서 법 59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소송수계의 규정을 준용한다.

채권자취소권에 관련하여 관리인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송수계는 회생절차 진행을 하는 이상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수계를 하여야 한다.(법 제59조 2항)


2.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회생채권에 관한 기존 소송이 중단되는가?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 600조의 다른 절차의 중지등 규정 외에는 일반적인 소송중단의 규정이 없고, 오히려 동법 600조 1항 3호 단서는 중지되는 절차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기도 하다.


판례에 따르면 위 법 제600조 1항 3호 단서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다고 해도 채권재단의 개념, 채권조사확정절차 등 관련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 606조 1항 3호단서는 기존 소송의 경우 관련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대법원 2013.9.12 2013다4287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칙상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기존 소송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에 회생채권에 관한 기존 민사소송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 604조 2항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일반회생과는 절차가 많이 다른데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규정이 간략하여 해석상 약간의 의문을 낳고 있다.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596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내용 및 원인

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04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89조의2 제4항(채권자목록수정에 따른 이의기간) 또는 제596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의기간(개시결정에 따른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④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자는 법원이 정하는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서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⑥ 법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604조 2항이하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의 소변경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진행 중이던 기존 소송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의 이의절차를 거쳐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전 소송이 중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송을 그대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소송은 교환적 소변경에 의하여 취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일반회생절차의 경우와 비교하면 일반회생에서는 회생개시결정 전에 계속 중이던 소송은 중단되고(제59조제1항),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여야 하는데(제172조제1항), 당연히 회생채권확정조사신청의 이의기간 내에 관리인, 다른 회생채권자등이 이의를 하여 그 채권이 이의채권으로 된 후에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있고 소송수계신청의 기한도(법 172조 2항, 170조 2항) 규정되어 있는데, 

채무자회생법 603조 60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기존의 소송을 개인회생채권확정의소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권신고를 채무자가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스스로 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그 회생채권자 내지 다른 회생채권자가 이의를 하는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채무자가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 이의기간 내에 적법한 이의를 한 후에야 기존의 소송을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명백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에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라고 하면서 소송수계신청의 기한(172조 2항, 170조 2항)과 같은 기한에 대한 규정도 없다.

생각건대 회생절차 내에서 이의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일반회생이나 개인회생이나 할 것 없이 다른 채권자들도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고 이의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이미 채무자가 신고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별도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도 채권조사확정신청의 이의기간 내에 적법한 이의가 있은 후에야 회생채권자는 이미 계류 중인 민사소송을 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소는 채권확정의 소로 교환변경됨으로써 취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채무자가 별도 소송으로 청구당한 채무를 개인회생채권목록에서 아예 제외하고 회생절차내에서 소송계류중인 내용을 회생법원에 신고하지도 않아 현재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되지 아니한 상태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된다면, 아무런 조치도 필요없이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고 회생절차의 결과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소송으로 다투던 계쟁채권이 개인회생채권으로 된 이상, 만약 위 이의기간 내에 적법한 이의가 없었다면, 기존 소송을 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해도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왕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재판부는 소송계류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현출되면, 직권을 발동하여 당사자인 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상의 이의기간 내에 적법한 이의를 하였는지를 밝히도록 하고 만약 적법한 이의가 있었다면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로 소변경을 하도록 원고에게 석명권을 발동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회생절차 내에서 적법한 이의가 없었다고 드러난다면 기왕의 민사소송은 소송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소를 각하하여야 하고, 만약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된 것을 간과하여 모르고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원고 승소판결이든 원고 패소판결이든 간에 개인회생절차와 모순되어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요건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로 취소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일반 민사소송 진행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은 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기존 소송을 채무자회생법상의 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한 후에는 일반민사소송과 달리 다른 회생채권자가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이의자 전원에 대하여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도록 한 일반회생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그에 대한 절차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소송참가가 필요할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다른 회생채권자는 당사자참가는 할 수 없고 보조참가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소송에 참가여부를 떠나서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되는 이상 그 판결은 회생절차내의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회생채권자가 채무자 아닌 수익자 전득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된다.

채무자회생법 제 584조에서 파산법상의 부인권규정 전부를 준용하는 결과 채무자회생법 406조가 준용되므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는 것은 확실하며 그에 따른 소송수계도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법 제40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47조 1항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의 소송수계를 정하고 있는데 (일반회생 관련 소송수계에 관한 법 제59조 2항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으로 되어 있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해석상 채무자가 소송수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의 원고가 되는 것은 이상스럽다고 할 것이므로 차라리 회생위원이 원고가 될 수 있도록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겠다. 


관련판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채권자취소소송에 관련하여  대구지법 2010.4.20 선고 2009나17422 판결도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관하여 법원은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은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됨으로(대법원 2010다37141 판결),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어 판결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 (대법원 2013다73780 판결).

또 일반회생의 경우이지만 적법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않은 이상, 조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관리인은 적법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소송수계를 통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적법한 이의에 의하여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소송수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015.10.15선고 2015다 1826,1833판결 등)


그리고 원고가 피고회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사건에서 1심 가집행선고부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원리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후 채무자에 대하여 일반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항소심에서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된 경우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2011.8.25선고 2011다 25145판결)이 있다.


소송계속 중 개인회생이 개시된 경우에 관련하여 판례가 별로 없으나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채무자에 관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된 경우에 이를 간과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33976 판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33976판결, 대법원 2014.5.29.선고 2013다73780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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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이나 개인회생개시결정 후에 회생채권에 관한 새로운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한가.


일반회생의 경우에 회생개시결정 후 회생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동법 58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등), 59조(소송절차의 중단) 및 148조(회생채권의 신고), 회생재단의 개념 등으로 명백하며,


일반회생이 아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어 다소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채무자회생법 603조, 동법 604조의 회생채권조사확정절차에 관한 규정과 회생재단의 개념 등을 고려할 때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개인회생개시결정 후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다42878 판결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의 내용과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였다.


또 회생채권 자체에 관한 소송은 아니지만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채권자취소소송 역시 회생개시결정 후에는 하지 못한다고 해석이 된다.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류중일 경우에 일반회생의 경우(법 113조)는 물론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법 제58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 406조에 의하여 소송이 중단되고 부인권행사(일반회생의 경우 관리인이 행사,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행사)와 수계신청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 이상 일반회생이든 개인회생이든 간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부인권행사의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지 일반민사소송인 채권자취소소송의 제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다37141판결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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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생명표 보도자료[201412030813479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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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고시인 보험업감독규정이 있고 금융감독원세칙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있는데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험의 표준약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

첨부파일로 올린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hwp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hwp

 

표준약관 중에서 부표로 등재된 신체장해분류표도 첨부한다.

2016 생명보험표준약관 부표 3 신체장해분류표.pdf

2016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 부표 9 신체장해분류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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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리식중간이자 공제방식의 호프만계수표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라이프니쯔식계수표입니다.

 

호프만계수표(월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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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렌트카 회사는 이 표준약관과 거의 일치하는 약관을 시행하고 있고 일부 외국회사 계열 렌트카회사는 외국 본사의 약관규정을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의 해석상 이 표준약관에 따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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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량 렌트비 수리비의 불합리를 시정한 내용입니다.

 

2016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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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부터 법원에서는 파산 회생사건에 있어서 최저생계비를 종전의 보건복지부 발표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라는 개념에서 중위소득평균의 60퍼센트라는 개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계산해보면 꼭 같습니다. 

편리하게도 파산 회생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내에서 중위소득의 60퍼센트 금액이 자동 확인됩니다.


2016년 중위소득 등 고시액을 첨부합니다.  



 

2016년_기준_중위소득_및_생계&middot;의료급여_선정기준과_최저보장수준_고시(공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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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하반기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올립니다.

조사기준은 2016.5.1.-5.31이고 적용기준은 2016.9.1이며 법원의 손해배상산정시에는 조사기준일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016년 하반기 적용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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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85172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 비율의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한 사례]

◇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책임제한 비율◇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683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저축은행의 경영 성과나 외부의 시장 상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저축은행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고의로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는 방법으로 분식행위를 하고 이를 기초로 허위의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공시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원심 공동피고 A, B과 동일하게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감사인인 피고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행위를 밝히지 못한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횡령부실대출 및 분식행위 등 직접적으로 고의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원심 공동피고 A, B의 책임과는 그 발생 근거 및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의 회계감사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A 등의 횡령과 부실대출 등의 범죄행위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 부분 손해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책임제한액을 위 A 등과 동일하게 50%로 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      


해설)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이를 문제삼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예외적인 판례가 나와서 소개한다.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는 1심에서 판단한 것을 같은 사실심인 항소심에서도 여간해서는 손대지 않는 불문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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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재해사망보험금판례해설

(2015다243347판결 및 2016218713판결)

 

자살에도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는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생명보험금생명보험계약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경우에 자살할 경우에도 기본적인 생명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2년이 지나든 지나지 않든 간에 기본 생명보험금 이외에 재해사망보험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2010년 개정전 생명보험표준약관에는 생명보험가입자가 계약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경우에 자살할 경우는 일반생명보험금 외에 금액적으로 다액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위 약관 개정전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하여는 현재에도 구약관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재도 계속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구약관 규정을 살펴보자. 

 

2008년 생명보험표준약관

제  16(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관하여

그 동안 보험사에서는 위 약관조항이 보험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입법상의 실수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보험계약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급거절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보험가입자들은 아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수가 많고 소송으로 갈 경우 법원에서도 일관된 견해를 보여주지 못한 실정인데 이에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조금씩 변동되어 왔다.

 

(2007.9.6.선고 200655005판결은 위 약관조항의 타당성을 인정하다가 그 후 2009.5.28. 선고 200881633판결, 2010.11.25. 선고 201045777판결 등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왔으나,  2016.5.12선고 2015다243347 판결에서,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  '엄연히 존재하는 특정 약관조항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헤 의하여 이를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그 조항이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임이 명백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약걍관 제11조 제1항 제1흘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자살의 경우에 대한 구 약관상의 재해사망보험지급특약에 대한 해석이 이러하다 보니 자살재해사망보험금에 관하여 대부분의 경우 장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최근의 대법원판례를 보고 뒤늦게 청구할 경우에 2년의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기간 도과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 생명보험약관의 자살재해사망보험금특약에 기한 자살재해사망보험청구권에 관하여 제기된 소멸시효의 예외적용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대법원 2016218713판결)

 

(이 사건은 피보험자가 20045월 재해사망특약종신보험가입한 후 20067월 자살하였고, 유족이 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수령한 후 뒤늦게 위 보험가입시 자살에 관한 재해사망특약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2014.8 보험사 상대로 소송한 사건이다.)

 

경과 상황을 보면 구 약관특약상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일관성이 없이 왔다갔다 한 대법원의 책임도 있고, 시효소멸에 대한 예외적용을 주장할만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자살의 경우에 보험가입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위 약관규정 자체에 원래 문제성이 있었고, 이미 2010년도에 문제의 약관이 개정되었으며, 사실 법원에서도 위 약관의 유효성에 조금은 의문을 품고 있는 터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면서까지 예외적 보호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이런 저런 이유로 누적된 구 약관상의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에 이르고 있다는 보험업계의 현실도 감안하였을 수도 있겠다. 즉 이 한 건의 사건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한편 이 부분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은 대법원판결도 무시한채 보험약관 이행을 거부한 보험사들에게 지급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시달하고 있었고* 이에 관련하여 일부 보험사는 보험가입자 상대의 민사소송 외에 대법원판결에도 어긋나는 지침을 강요하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반면, 일부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의 시달대로 시효가 지난 자살사망재해보험금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일선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수습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실정이다


시효소멸규정의 적용예외 주장은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앞서 대법원판결에 따라 구약관 특약상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참고로 2010년 개정된 생명보험표준약관상의 자살에 관한 규정은 2년이 지난 후의 자살에 대하여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만 지급한다 라고 개정하였는데 거의 동일한 조문인 2015년 개정 약관의 해당조항은 다음과 같다.

 

2010년 이후 개정된 생명보험표준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현재 위 개정 표준약관상의 자살특약에 대하여도 보험업계의 반대가 상당한데 특히 나항의 2년 기간이 지나면 이유를 불문하고 기본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반대가 강하다. 주장의 논거로 생명보험료의 산정근거가 되는 통계자료에는 자살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보험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라는 단기간이 지나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으로 인하여 자살을 유발하는 경향이 통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2016.10.5.




     덧붙임)   

           위 논의에 관련하여 현재에도 구약관 적용을 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가 물론 많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위 인용 판례가 약관개정 이전의 구약관의 적용에 관한 판례라는 사실 및 금융감독원에서 대법원판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에게 시효가 지난 자살재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는 문제 역시 구 약관의 문제라는 점을 간과하는 글들이 많이 보인다. 


           예컨대 한국경제 2017.1.13자 A35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태 명예교수의 '자살재해보험금지급은 재고해야 '라는 기고에서도 자살재해보험금이 현재의 약관이 적용되는 보험에도 지급되고 있는 것처럼 비판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평생보험업법과 기업법제을 연구해온 학자로서 보험업계와 금융감독간 갈등을 보고 느낌 점을 기고한 것이라는데, 소멸시효가 지난 재해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위 판결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위 글은 1)2010년도부터 개정된 생명보험표준약관의 문제와 구 약관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고, 2)자살의 경우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심신상실등의 사유로 인한 자살과 일반 자살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있고, 3)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보장일로부터 2년 내의 경우와 2년이 지난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는 점도 또한 간과하고 있고, 4)그 동안 재해사망특약의 자살관련조항의 유효성여부에 관한 소송사건들과 위와 같은 시효예외적용청구 소송사건이 발생한 배경도 무시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글이다. 


          * 금융감독원은 위 2016218713 대법원판결 에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127조의 3 (기초서류의 준수의무)규정을 근거로 보험사들에 대하여 만약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인허가등록취소,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문책경고 등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하였다고 한다. 

        최근 여러 신문보도에는 삼성 한화 교보 등 생명보험사들이 결국 금융감독원의 약관이행권고에 따르기로 하였다면서 교보생명의 경우 2011년 1월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지급기준인 2011년 1월 부터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의무가 보험사에 지워지기 때문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또 삼성생명의 경우 좀 더 교묘하게 금융감독원 권고시점인 2014.9.5로부터 2년 거슬러 올라간 2012.9.6 이후 건은 지급대상으로 하고 그 이전의 건은 자살예방사업에 쓰기로 결의했다고 하는 바, 이 경우 지급적용대상은 구약관 대상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중 2년 거슬러 올라간 2012.9.6 이후 자살사고 발생에 관한 보험청구건 중 현재 시점에서 시효소멸건에 대하여 최근의 대법원판례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의하여 약관이행차원에서 지급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한국경제 2017.1.14보도에는 2012.9.6 이후 보험가입건이라고 잘못 보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구약관에 근거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중 시효소멸건이 아닌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판결인 이상 시효소멸건 이외 부분은 금융감독원의 권고와 관계없이 지급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혼동하여 보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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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법원자료)

 

201621871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218720(반소) 보험금지급 () 상고기각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사건]

이른바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보험회사의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32332 판결 등 참조).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7188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4432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고, 보험회사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이 판례에 관하여 잘못된 이해가 많아서 필자가 판례평석을 따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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