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이나 개인회생개시결정 후에 회생채권에 관한 새로운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한가.


일반회생의 경우에 회생개시결정 후 회생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동법 58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등), 59조(소송절차의 중단) 및 148조(회생채권의 신고), 회생재단의 개념 등으로 명백하며,


일반회생이 아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어 다소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채무자회생법 603조, 동법 604조의 회생채권조사확정절차에 관한 규정과 회생재단의 개념 등을 고려할 때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개인회생개시결정 후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다42878 판결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의 내용과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였다.


또 회생채권 자체에 관한 소송은 아니지만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채권자취소소송 역시 회생개시결정 후에는 하지 못한다고 해석이 된다.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류중일 경우에 일반회생의 경우(법 113조)는 물론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법 제58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 406조에 의하여 소송이 중단되고 부인권행사(일반회생의 경우 관리인이 행사,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행사)와 수계신청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 이상 일반회생이든 개인회생이든 간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부인권행사의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지 일반민사소송인 채권자취소소송의 제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다37141판결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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