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현행 증거의견기재방식



       

증거서류

증거의견

표시방법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등 포함)

적법성 인정, 실질성립 인정, 임의성 인정

적법성 인정, 실질성립 인정, 임의성 부인

○○×

적법성 인정, 실질성립 부인, 임의성 부인

○××

적법성 부인, 실질성립 부인, 임의성 부인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등 포함)

적법성 인정, 실질성립 인정, 임의성 인정, 내용 인정

적법성 인정, 실질성립 인정, 임의성 인정, 내용 부인

○○○×

적법성 인정, 실질성립 인정, 임의성 부인, 내용 부인

○○××

적법성 부인, 실질성립 부인, 임의성 부인, 내용 부인

×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법 제312조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관한 요건 종(형식적진정성립) 외에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에 관한 실질성립요건을 별도로 추가하게 되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도 검찰조서에 관하여 형식적진정성립과 실질적진정성립은 개념상으로는 인정되고 있었으나 흔히 실무상으로는 진정성립의 개념 속에 형식적진정성립의 개념만을 포함하여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어떤 판사는 변호인이 검사조서에 대하여는 형식적진정성립이 아닌 실질적진정성립을 다투면 이를 경찰조서의 경우에 할 수 있는 내용부인의 의미로 알아듣고 오히려 변호인의 형사소송법지식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것을 명백히 규정하였는데 보도상으로는 마치 형사증거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변된 것처럼 보도가 되었던 것이다. 즉 종전에는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형식적 진정성립만 인정되면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다툴 수 없었던 것처럼 보도된 것이다. 그러나 법 이후에도 형사재판에서 사용하는 증거의견서 양식은 여전히 성립인정과 임의성인정 두 가지로 되어 있어 문제가 있었는데

2012년도 재판예규 1419호(현행 1535호 2015.6.26. 개정)에서 부터 형식적진정성립에 해당하는 적법성인정과 실질적진정성립에 해당하는 실질성립인정으로 항목을 세분하게 되었다.


참고) 종전예규(898호)에 의한 증거의견기재방식에서는

검사 조서는 성립인정 임의성인정

경찰 조서는 성립정, 임의성인정, 내용인정 등으로 되어 있었다.



2016.12.5

신종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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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생명표 보도자료[201412030813479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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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험의 표준약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

첨부파일로 올린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hwp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hwp

 

표준약관 중에서 부표로 등재된 신체장해분류표도 첨부한다.

2016 생명보험표준약관 부표 3 신체장해분류표.pdf

2016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 부표 9 신체장해분류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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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량 렌트비 수리비의 불합리를 시정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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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부터 법원에서는 파산 회생사건에 있어서 최저생계비를 종전의 보건복지부 발표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라는 개념에서 중위소득평균의 60퍼센트라는 개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계산해보면 꼭 같습니다. 

편리하게도 파산 회생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내에서 중위소득의 60퍼센트 금액이 자동 확인됩니다.


2016년 중위소득 등 고시액을 첨부합니다.  



 

2016년_기준_중위소득_및_생계·의료급여_선정기준과_최저보장수준_고시(공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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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하반기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올립니다.

조사기준은 2016.5.1.-5.31이고 적용기준은 2016.9.1이며 법원의 손해배상산정시에는 조사기준일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016년 하반기 적용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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