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의 특허권에 관하여 국내에서 발생된 특허실시권의 수입에 대한 조세관할권에 관한 판례이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7601 판결)

 

미국의 특허권이라고 하여 한국에도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특허라고 하는 특수한 특허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특허권은 속지주의가 적용되어 각 국가마다 그 나라 특허법에 따라 특허권등록을 하여야 특허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국내 특허등록후 일정기간내(특별한 조약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1)에 다른 나라에 특허신청을 하면 특허권성립시기에 관하여 소급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국내 제조업자가 국내에 특허등록을 하지 아니한 미국의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실시권에 관하여 사용대가를 내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는 국내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이를 긍정하나 한미조세협약을 근거로 이를 부정한 판결이다.

 

판시내용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분한다 고 하면서 제 호에서 다음 .” , 8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고 하면서

3항에서 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여전히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 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2016.1.4  신종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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