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에 있어서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의 상관관계 정리

 

험악한 세태를 반영해서인지 수년 전부터 가족간의 상속재산분쟁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피할 수 없는 분쟁이라면 변호사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다.

유언과 상속 등 분야는 대학교육과정에서나 사법시험과정에서도 별로 다루어지지 않아 판검사나 개업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연찬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필자가 변호사로서 사건을 처리하면서 공부하고 정리한 요점을 제공하여 관심있는 분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상속재산관련 소송에서 흔히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초과특별수익, 유류분, 기여분 등의 문제인데, 그 중에서 유류분과 기여분의 문제는 이론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입법상의 해결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특별수익, 초과특별수익, 기여분에 관하여 전에도 올린 글이 있는데 오늘은 특히 유류분청구와 관련하여 가급적 간단히 요약해두고자 한다.


1. 우선 민법 중 상속법상의 특별수익의 개념부터 시작하면, 어느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것이 있거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하는 것이며, 상속재산분할시 특별수익은 그 특별수익을 받은 자의 공동상속분에서 공제를 하게 되어 있다.

, 특별수익이 너무 많아서 공동상속인의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할 필요는 없도록 하고 있다. (민법 1008)

 

2. 민법에서 말하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생전에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공제한 기여분은 기여분권리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1008조의 2)

 

3. 민법상의 유류분 규정은 민법의 맨 마지막에 규정되어 있는데, 유류분 자체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원 상속지분의 1/2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고(민법 1112), 피상속인이 생전증여(기본적으로 일년 내의 증여이나 공동상속인의 일인에 대한 증여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제한이 없다) 및 유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원래의 유류분지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민법 1115).

 

4. 우선 특별수익자가 동시에 기여분권리자인 경우에 관하여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원래 별개이 개념이지만 특별수익을 기여분의 반환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지 않은가하는 문제가 있고 또 수증자가 동시에 기여분 권리자인 경우에 유류분기초재산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 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선급이므로 결국 자신의 상속분에서 공제당하는 것이고 기여분의 인정은 상속지분과 별도로 원래 받아갈 자기몫을 받아간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생전증여 내지 유증에 대하여 단순히 이것을 특별수익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기여분의 반환일 수도 있고 별도로 기여분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고 볼 것이다.

 

판례의 취지도 특별수익과 기여도를 따로이 인정할 수 있는지, 특별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여도의 반환으로 보고 별도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 등은 구체적인 경우에 기여도와 피상속인의 의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 1998.12.8선고 97513, 520, 9712판결을 들 수 있다. 위 판결은 기여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대하여 특별수익이 인정될 경우라도 특별수익으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정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기여분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 2011.12.8. 선고 201066644판결은 증여재산 전액을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먼저 기여도를 충분히 심리하여 증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수익(상속분의 선급)에서 제외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 특별수익 및 기여도결정과 동시에 유류분권리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하여

기여분산정시에는 특별수익을 기여분반환으로 보고 기여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류분산정 기초재산 결정시에는 특별수익자가 기여분권리자라 하더라도 이를 기여분의 반환으로 보지 않고 그대로 특별수익으로 계산하자는 주장이 있다.

또 초과수익자가 기여분권리자인 경우에는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특별수익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므로 기여분산정시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그 기여분금액이 바로 상속분이 된다는다는 것이다. 물론 초과수익도 유류분산정기초재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유류분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반면 기여분권리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상속인의 증여 내지 유증의사가 기여분의 반환이 아닐 경우도 물론 있을 것이다.

 

일선 판사들의 재판실무지침이 되고 있는 법원실무제요에는 특별수익자가 초과특별수익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여분을 산정시 특별수익과 별도로 기여분을 전액 인정하며, 초과특별수익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산정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초과특별수익자의 초과분은 기여분의 선급으로 보아 기여분결정시 고려한다고 되어 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는 원래 초과특별수익전액을 포함한다는 전제)

 

. 기본적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산정은 연관적인 개념으로 상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이다.

특별수익의 경우에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것인가, 기여분의 반환으로 볼 것인가, 생전 증여의 경우에 이를 혈연간의 기본적인 의무와 배려의 한도 내라고 보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것인가, 기여분 주장의 경우에 어느 정도의 헌신까지는 역시 기본적인 혈연간의 의무와 배려의 범위 내라고 볼 것인가 기여분으로 이를 인정할 것인가, 유류분권리가 어느 정도로 보호되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상속인간의 실질적 평형이라는 관점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이론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유류분에 관련하여서는 피상속인과의 관계유지 등에 따라 권리를 제한하자는 입법안이 대두되고 있는 점도 있다.

 

4. 소송구조상의 문제

우리나라 현행법은 기여분청구와 유류분청구에 관하여 법률규정상의 난점을 가지고 있다.

민법 1008조의 2 4항은 기여분의 주장은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절차법적으로도 기여분청구는 가사비송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가사소송법 2) 반면 유류분청구는 민사소송이다. 우리나라 법체계상으로는 가사소송 또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가사소송 내지 가사비송절차로 진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소송구조상으로 민사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주장을 할 수 없다.

 

판례 역시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이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분권리자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유류분청구를 당한 당사자가 기여분권리자인 경우와 유류분청구인 본인이 기여분권리자인 경우가 있는데 어느 쪽이든 법원에서는 기여분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 민법 해당조항 및 가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기여분과 유류분 문제를 병합심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법개정 이전의 현행법상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분할할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유류분 청구가 들어올 경우에 기여분권리자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길이 막히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의 해결책으로는 특별수익재산을 기여분으로 상계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예컨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현실적인 물질적 기여를 한 경우와 같은 경우) 생전증여나 유증이 특별수익 즉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류분 산정의 전제가 되는 상속재산의 산정에서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법규정상의 문제로 기여분주장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기여분제도에서의 기여분 반환과 유사한 개념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전에 받은 것을 상속인에게 도로 갚았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판례는 특별수익결정에 기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유류분은 특별수익자에 대한 청구이므로 민사사건인 유류분청구사건에서 가사소송법상의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의 범위에 관한 평가적인 주장을 일체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기여분을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기여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았다는 주장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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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재해사망보험금판례해설

(2015다243347판결 및 2016218713판결)

 

자살에도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는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생명보험금생명보험계약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경우에 자살할 경우에도 기본적인 생명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2년이 지나든 지나지 않든 간에 기본 생명보험금 이외에 재해사망보험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2010년 개정전 생명보험표준약관에는 생명보험가입자가 계약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경우에 자살할 경우는 일반생명보험금 외에 금액적으로 다액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위 약관 개정전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하여는 현재에도 구약관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재도 계속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구약관 규정을 살펴보자. 

 

2008년 생명보험표준약관

제  16(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관하여

그 동안 보험사에서는 위 약관조항이 보험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입법상의 실수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보험계약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급거절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보험가입자들은 아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수가 많고 소송으로 갈 경우 법원에서도 일관된 견해를 보여주지 못한 실정인데 이에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조금씩 변동되어 왔다.

 

(2007.9.6.선고 200655005판결은 위 약관조항의 타당성을 인정하다가 그 후 2009.5.28. 선고 200881633판결, 2010.11.25. 선고 201045777판결 등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왔으나,  2016.5.12선고 2015다243347 판결에서,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  '엄연히 존재하는 특정 약관조항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헤 의하여 이를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그 조항이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임이 명백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약걍관 제11조 제1항 제1흘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자살의 경우에 대한 구 약관상의 재해사망보험지급특약에 대한 해석이 이러하다 보니 자살재해사망보험금에 관하여 대부분의 경우 장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최근의 대법원판례를 보고 뒤늦게 청구할 경우에 2년의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기간 도과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 생명보험약관의 자살재해사망보험금특약에 기한 자살재해사망보험청구권에 관하여 제기된 소멸시효의 예외적용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대법원 2016218713판결)

 

(이 사건은 피보험자가 20045월 재해사망특약종신보험가입한 후 20067월 자살하였고, 유족이 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수령한 후 뒤늦게 위 보험가입시 자살에 관한 재해사망특약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2014.8 보험사 상대로 소송한 사건이다.)

 

경과 상황을 보면 구 약관특약상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일관성이 없이 왔다갔다 한 대법원의 책임도 있고, 시효소멸에 대한 예외적용을 주장할만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자살의 경우에 보험가입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위 약관규정 자체에 원래 문제성이 있었고, 이미 2010년도에 문제의 약관이 개정되었으며, 사실 법원에서도 위 약관의 유효성에 조금은 의문을 품고 있는 터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면서까지 예외적 보호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이런 저런 이유로 누적된 구 약관상의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에 이르고 있다는 보험업계의 현실도 감안하였을 수도 있겠다. 즉 이 한 건의 사건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한편 이 부분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은 대법원판결도 무시한채 보험약관 이행을 거부한 보험사들에게 지급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시달하고 있었고* 이에 관련하여 일부 보험사는 보험가입자 상대의 민사소송 외에 대법원판결에도 어긋나는 지침을 강요하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반면, 일부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의 시달대로 시효가 지난 자살사망재해보험금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일선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수습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실정이다


시효소멸규정의 적용예외 주장은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앞서 대법원판결에 따라 구약관 특약상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참고로 2010년 개정된 생명보험표준약관상의 자살에 관한 규정은 2년이 지난 후의 자살에 대하여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만 지급한다 라고 개정하였는데 거의 동일한 조문인 2015년 개정 약관의 해당조항은 다음과 같다.

 

2010년 이후 개정된 생명보험표준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현재 위 개정 표준약관상의 자살특약에 대하여도 보험업계의 반대가 상당한데 특히 나항의 2년 기간이 지나면 이유를 불문하고 기본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반대가 강하다. 주장의 논거로 생명보험료의 산정근거가 되는 통계자료에는 자살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보험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라는 단기간이 지나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으로 인하여 자살을 유발하는 경향이 통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2016.10.5.




     덧붙임)   

           위 논의에 관련하여 현재에도 구약관 적용을 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가 물론 많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위 인용 판례가 약관개정 이전의 구약관의 적용에 관한 판례라는 사실 및 금융감독원에서 대법원판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에게 시효가 지난 자살재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는 문제 역시 구 약관의 문제라는 점을 간과하는 글들이 많이 보인다. 


           예컨대 한국경제 2017.1.13자 A35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태 명예교수의 '자살재해보험금지급은 재고해야 '라는 기고에서도 자살재해보험금이 현재의 약관이 적용되는 보험에도 지급되고 있는 것처럼 비판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평생보험업법과 기업법제을 연구해온 학자로서 보험업계와 금융감독간 갈등을 보고 느낌 점을 기고한 것이라는데, 소멸시효가 지난 재해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위 판결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위 글은 1)2010년도부터 개정된 생명보험표준약관의 문제와 구 약관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고, 2)자살의 경우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심신상실등의 사유로 인한 자살과 일반 자살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있고, 3)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보장일로부터 2년 내의 경우와 2년이 지난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는 점도 또한 간과하고 있고, 4)그 동안 재해사망특약의 자살관련조항의 유효성여부에 관한 소송사건들과 위와 같은 시효예외적용청구 소송사건이 발생한 배경도 무시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글이다. 


          * 금융감독원은 위 2016218713 대법원판결 에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127조의 3 (기초서류의 준수의무)규정을 근거로 보험사들에 대하여 만약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인허가등록취소,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문책경고 등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하였다고 한다. 

        최근 여러 신문보도에는 삼성 한화 교보 등 생명보험사들이 결국 금융감독원의 약관이행권고에 따르기로 하였다면서 교보생명의 경우 2011년 1월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지급기준인 2011년 1월 부터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의무가 보험사에 지워지기 때문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또 삼성생명의 경우 좀 더 교묘하게 금융감독원 권고시점인 2014.9.5로부터 2년 거슬러 올라간 2012.9.6 이후 건은 지급대상으로 하고 그 이전의 건은 자살예방사업에 쓰기로 결의했다고 하는 바, 이 경우 지급적용대상은 구약관 대상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중 2년 거슬러 올라간 2012.9.6 이후 자살사고 발생에 관한 보험청구건 중 현재 시점에서 시효소멸건에 대하여 최근의 대법원판례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의하여 약관이행차원에서 지급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한국경제 2017.1.14보도에는 2012.9.6 이후 보험가입건이라고 잘못 보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구약관에 근거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중 시효소멸건이 아닌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판결인 이상 시효소멸건 이외 부분은 금융감독원의 권고와 관계없이 지급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혼동하여 보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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