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인정 판례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8474(본소) 2016가합538481(반소)
사안)
2015. 3. 9. 22:0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안방에서 원고가 2009년경 제조하여 판매한 벽걸이용 원적외선 히터(이하 ‘이 사건 전기난로’라 한다) 주변에서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안방 내 가재도구 및 건물 3층 일부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히터제조회사이고 위 화재의 피해자들인 피고들에게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전기난로가 피고들에 의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원고의 배타적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피고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부족하고, 또 가사 원고에게 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다하다.
피고들의 주장)
정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전기난로를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3.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 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나. ①이 사건 전기난로 잔해 중 내부배선 2개소에서 단락흔이 식별되었는데, 위와 같은 단락흔은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형성되거나, 연소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외부 화염에 의해 절연피복이 소실되면서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단락흔이 형성되는 경우, 전기적 발열 및 불꽃이 수반되고, 이 발열 및 불꽃은 절연피복이나 주변 가연물을 착화시키는 발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기난로 주변에 다른 발열물질 등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전기난로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시작되었고, 전기난로의 플라스틱 등 본체부분이 불에 녹아서 침대 매트리스에 떨어지면서 불이 옮겨 붙어 확대된 것인데, 위와 같은 화재의 진행경과는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단락흔이 발생하는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③ 단락흔이 발견된 내부배선은 피고들이 전기난로를 분해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제조업자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으로 보이고, 본체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외부의 눌림에 의해 내부배선에 단락이 발생할 가능성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④ 피고 장①①, 장②②은 이 사건 전기난로를 건물 3층 안방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했고, 5년 이상 사용하는 동안 특별한 고장이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들은 전기난로의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설치방법에 따라 바닥에서 1.85m 정도 떨어진 벽면에 이를 설치하였고, 누전차단기와 연결된 멀티탭에 전기난로의 플러그만 단독으로 꽂아 사용해왔다.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제시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전기난로를 멀티탭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멀티탭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비교할 때 안전에 있어 차이는 없다.
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전기난로를 설치한 이후인 2012.7.경 정기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전력계통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장①①, 장②②이 전기난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 있는 내부배선의 단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장①①은 이 사건 건물 3층 안방에 전기난로를 켜놓은 채로 2층으로 내려와 샤워를 하면서 일시 자리를 비웠고, 방문자인 소외 장 등은 역시 위 안방 밖의 거실에서 □□ TV를 보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기난로의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 측의 전기난로 이용 상의 과실로 인해 화재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인지하고 진화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측의 과실을 감안하여 원고의 책임을 전체의 7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