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르10054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판결
사실상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검사를 상대로 망인과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은 망인의 법률혼관계가 존재하여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9년간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고,
망인이 법률상배우자가 있어 중혼적 사실혼관계가 되지만 망인이 원고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한 이후에는 법률상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아울러 망인이 이미 사망하였지만 망인의 명의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원고와 망인이 함께 노점상을 운영을 해왔고 노점상실명제 운영규정에 의하면 노점상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가족 1인이 노점상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면 원고는 망인과의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대한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64161판결과 일방 당사자 사망 후에도 사실혼존부관계확인청구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447호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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