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시 사전보상원칙에 의한 공사중지가처분 사건

 

(부산지법 2016카합342)

 

 

 아파트 부지 일부의 지하가 지하철터널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지하철공사가 시작되었는바,

아직 공사완공전에 아파트 소유자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건설회사 및 지하철시행공사 등을 상대로 토지보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을 한 사건이다.

 

 

관련 법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토지보상법) 40, 62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원칙상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 법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철도건설법 12조의 2, 동법 시행령 14조의 2 2,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104호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판시내용)

 

이 사건 터널공사 중 이 사건 공용부지 지하부분 공사는 지표로부터 수직 43미터 내지 49미터에서 진행되는 공사로서 고층 시가지 지역의 한계 심도 40미터 보다 깊은 위치에서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와 한국철도공사시설공단은 채권자들에게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또 법원은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아울러,

 

채권자들에 대한 공사절차를 중지할 경우 채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등 토지보상법이 정한 예외사유가 있음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보고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전보상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상절차가 합의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도 보상금미지급을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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