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운행중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침수피해사건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 204760)
사안)
피고는 이 사건 차량(BMW 428i)을 차량임대업자인 원고회사로부터 2015.8.11.14:00부터 2015.8.12.21:00까지 대여료 200,000원에 임차하면서 자차보험미가입 차량인데 차량손해면책제도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가 위 차량을 운행중 때마침 내린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도로가 침수됨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이 침수되어 엔진의 가동이 멈춰버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차량 수리비 19,845,640원, 휴차손해 1,995,000원, 견인 및 탁송비용 833,000원등 22,673,64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회사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침수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늑장대응으로 손해가 확대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의 판단)
가. 차량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자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는 보다 가중된 주의의무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고 봄이 상당하다.
나. ①피고는 이 사건 당시 집중호우가 내리고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무리하게 운행하였고 전방에 다른 , 차량들이 도로침수로 인하여 정지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운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 임차인은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보다 더 가중된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차량을 ‘자차손해 무보험상태’에서 운행한 피고로서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 도로침수 등 우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할 수도 있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도로침수 지역을 우회하거나 차량을 길가에 정지시키는 등 손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전혀 엿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밀점검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엔진이 정지되고 시동이 꺼지자 피고는 무리하게 재시동을 계속하여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비록 집중호우라는 천재지변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의 주의의무 해태가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차량 임차 당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위 1. 나. 5) 기재 계약 조항에 모두 동의하고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⑥ 피고는, 오로지 ‘천재지변’이라는 사정에 기대어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만을 부각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할 뿐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⑦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자차 무보험 차량 임대의 경우 임차인의 면책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차량 임차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동시에 차량대여업자의 부담이 부당하게 늘어나게 되어 사회 ·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고,
다만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침수가 이 사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 분담의 견지에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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