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운행중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침수피해사건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 204760)

 

사안)

피고는 이 사건 차량(BMW 428i)을 차량임대업자인 원고회사로부터 2015.8.11.14:00부터 2015.8.12.21:00까지 대여료 200,000원에 임차하면서 자차보험미가입 차량인데 차량손해면책제도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가 위 차량을 운행중 때마침 내린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도로가 침수됨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이 침수되어 엔진의 가동이 멈춰버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차량 수리비 19,845,640, 휴차손해 1,995,000, 견인 및 탁송비용 833,000원등 22,673,64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회사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침수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늑장대응으로 손해가 확대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의 판단)

 

. 차량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자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는 보다 가중된 주의의무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는 이 사건 당시 집중호우가 내리고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무리하게 운행하였고 전방에 다른 , 차량들이 도로침수로 인하여 정지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운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 임차인은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보다 더 가중된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차량을 자차손해 무보험상태에서 운행한 피고로서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 도로침수 등 우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할 수도 있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도로침수 지역을 우회하거나 차량을 길가에 정지시키는 등 손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전혀 엿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밀점검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엔진이 정지되고 시동이 꺼지자 피고는 무리하게 재시동을 계속하여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집중호우라는 천재지변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의 주의의무 해태가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차량 임차 당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위 1. . 5) 기재 계약 조항에 모두 동의하고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는, 오로지 천재지변이라는 사정에 기대어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만을 부각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할 뿐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자차 무보험 차량 임대의 경우 임차인의 면책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차량 임차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동시에 차량대여업자의 부담이 부당하게 늘어나게 되어 사회 ·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고,

 

다만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침수가 이 사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 분담의 견지에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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